일감 수주 제한한 경북 6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4억

입력 2017.05.23 (12:02) 수정 2017.05.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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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부당하게 제한한 경북 지역 6개 건축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북 영천과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실적에 따라 소속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하고, 신규 건축사의 감리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 건축사회는 임의로 정한 상한 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를 수주하지 못하게 했다. 감리 일감을 공평하기 나누기 위한 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건축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역별로 1,100만 원부터 1억6,8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축사회 측은 "특정 사업자에 감리 업무가 몰릴 경우 감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감을 분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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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수주 제한한 경북 6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4억
    • 입력 2017-05-23 12:02:26
    • 수정2017-05-23 13:09:08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부당하게 제한한 경북 지역 6개 건축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북 영천과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실적에 따라 소속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하고, 신규 건축사의 감리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 건축사회는 임의로 정한 상한 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를 수주하지 못하게 했다. 감리 일감을 공평하기 나누기 위한 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건축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역별로 1,100만 원부터 1억6,8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축사회 측은 "특정 사업자에 감리 업무가 몰릴 경우 감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감을 분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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