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공간 없고 비좁은 어선, 확 달라진다”

입력 2017.05.23 (14:47) 수정 2017.05.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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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불법 개조 등으로 열악했던 어선 내 근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등록가능 기준을 바꾼 새 연안어선 등록제 도입에 앞서 어선 대체건조 시범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업법에 따라 연안어선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배에 실을 수 있는 적재능력을 의미하는 '선복량'이 10t 미만이어야 했다.

하지만 총톤수로 기준을 따지다 보니 더 많은 조업 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들을 위한 식당, 화장실 등 편의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또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해왔다.

해수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t와 병행해 어선의 총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 등록제도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기준에 맞춰 건조할 어선 217척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어선의 총 길이가 최대 21m 이내면 자유롭게 건조를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바다에서 예기치 않게 어선에 미치는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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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공간 없고 비좁은 어선, 확 달라진다”
    • 입력 2017-05-23 14:47:01
    • 수정2017-05-23 14:51:29
    경제
편의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불법 개조 등으로 열악했던 어선 내 근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등록가능 기준을 바꾼 새 연안어선 등록제 도입에 앞서 어선 대체건조 시범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업법에 따라 연안어선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배에 실을 수 있는 적재능력을 의미하는 '선복량'이 10t 미만이어야 했다.

하지만 총톤수로 기준을 따지다 보니 더 많은 조업 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들을 위한 식당, 화장실 등 편의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또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해왔다.

해수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t와 병행해 어선의 총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 등록제도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기준에 맞춰 건조할 어선 217척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어선의 총 길이가 최대 21m 이내면 자유롭게 건조를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바다에서 예기치 않게 어선에 미치는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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