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원금 보장’ 여부 통장 표지로 판별 가능

입력 2017.05.23 (15:35) 수정 2017.05.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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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이 원금보장형인지 아닌지 여부를 통장 앞면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원금보장 여부를 통장 표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을 소개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통장 앞 표지에 기입해 통장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가로 했다.

아울러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에게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를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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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 ‘원금 보장’ 여부 통장 표지로 판별 가능
    • 입력 2017-05-23 15:35:17
    • 수정2017-05-23 15:41:12
    경제
앞으로는 은행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이 원금보장형인지 아닌지 여부를 통장 앞면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원금보장 여부를 통장 표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을 소개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통장 앞 표지에 기입해 통장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가로 했다.

아울러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에게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를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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