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원금 보장’ 여부 통장 표지로 판별 가능
입력 2017.05.23 (15:35)
수정 2017.05.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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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이 원금보장형인지 아닌지 여부를 통장 앞면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원금보장 여부를 통장 표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을 소개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통장 앞 표지에 기입해 통장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가로 했다.
아울러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에게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를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원금보장 여부를 통장 표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을 소개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통장 앞 표지에 기입해 통장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가로 했다.
아울러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에게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를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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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원금 보장’ 여부 통장 표지로 판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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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3 15:35:17
- 수정2017-05-23 15:41:12
앞으로는 은행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이 원금보장형인지 아닌지 여부를 통장 앞면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원금보장 여부를 통장 표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을 소개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통장 앞 표지에 기입해 통장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가로 했다.
아울러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에게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를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원금보장 여부를 통장 표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을 소개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통장 앞 표지에 기입해 통장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가로 했다.
아울러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에게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를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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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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