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피해자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지급 판결

입력 2017.05.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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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농촌일당,남자기준)은 하루에 10만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 가량 많아진다.

그동안 법원이 시간당 수천 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염전노예들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현재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염전노예 피해자에 '농촌일용노임' 지급하라" 판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염전노예 피해자인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전주는 11년 간의 체불임금으로 1억6천8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염전주가 김씨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염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온 점에 비춰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한 종전의 판례와 다른 판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2월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피해자 8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1천500만원∼9천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앞선 판례와는 다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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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은 농업종사자의 평균적 소득을 뜻하며 올해 1분기 기준 하루 10만7415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68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때의 135만여원의 2배 정도 많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전남 완도 한 염전에서 노예같은 생활을 하면서 염전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구속기소 된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도움으로 염전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염전은 일이 고되 도시보다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인 "진전된 판결이지만 60%만 반영한 것은 아쉬워"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을 감안하면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며 체불임금의 60%만 배상액에 반영했다.

김씨가 받을 금액은 11년간의 임금 2억3천308만원의 60%인 1억3천985만원과 이자, 위자료 1천500만원 등이다.

김씨를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김씨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노동력이 기계적으로 평가절하됐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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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전노예’피해자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지급 판결
    • 입력 2017-05-23 15:53:22
    취재K
3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농촌일당,남자기준)은 하루에 10만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 가량 많아진다.

그동안 법원이 시간당 수천 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염전노예들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현재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염전노예 피해자에 '농촌일용노임' 지급하라" 판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염전노예 피해자인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전주는 11년 간의 체불임금으로 1억6천8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염전주가 김씨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염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온 점에 비춰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한 종전의 판례와 다른 판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2월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피해자 8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1천500만원∼9천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앞선 판례와는 다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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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68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때의 135만여원의 2배 정도 많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전남 완도 한 염전에서 노예같은 생활을 하면서 염전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구속기소 된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도움으로 염전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염전은 일이 고되 도시보다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인 "진전된 판결이지만 60%만 반영한 것은 아쉬워"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을 감안하면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며 체불임금의 60%만 배상액에 반영했다.

김씨가 받을 금액은 11년간의 임금 2억3천308만원의 60%인 1억3천985만원과 이자, 위자료 1천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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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김씨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노동력이 기계적으로 평가절하됐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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