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형이 운전한 거다”…빗나간 3인의 우정

입력 2017.05.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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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형이 운전한 거다”…빗나간 3인의 우정

[사건후] “형이 운전한 거다”…빗나간 3인의 우정

지난해 7월16일 오전 2시 23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 중학교 정문 앞 도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A(40)씨는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얼마 후 A 씨는 중학교 정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다. 순간 A 씨는 덜컥 겁이 났다. 그는 음주 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가중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현장을 떠나 친구 B(40)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먹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C(46)씨에게 연락해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라”고 부탁했다.

A 씨의 전화를 받은 B 씨는 C 씨에게 전화해 “A 씨 대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고 C 씨는 이를 승낙했다.

C 씨는 A 씨가 어려움에 부닥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A 씨 대신 죄를 뒤집어쓰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친분을 쌓으며 평소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B 씨의 전화를 받고 C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13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허위 진술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이들의 ‘운전자 바꿔치기’는 성공하는 듯했지만,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C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범인임을 알아냈고, 결국 이들 세 명 모두는 법의 심판대에 함께 썼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는 각 벌금 300만 원과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지인에게 조사를 받도록 시켜 처벌을 모면하려고 했다"며 "또 지난 1월4일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판결한 C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자율 방범대 활동을 통해 많은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C 씨가 몸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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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형이 운전한 거다”…빗나간 3인의 우정
    • 입력 2017-05-23 15:57:51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7월16일 오전 2시 23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 중학교 정문 앞 도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A(40)씨는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얼마 후 A 씨는 중학교 정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다. 순간 A 씨는 덜컥 겁이 났다. 그는 음주 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가중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현장을 떠나 친구 B(40)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먹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C(46)씨에게 연락해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라”고 부탁했다.

A 씨의 전화를 받은 B 씨는 C 씨에게 전화해 “A 씨 대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고 C 씨는 이를 승낙했다.

C 씨는 A 씨가 어려움에 부닥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A 씨 대신 죄를 뒤집어쓰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친분을 쌓으며 평소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B 씨의 전화를 받고 C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13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허위 진술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이들의 ‘운전자 바꿔치기’는 성공하는 듯했지만,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C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범인임을 알아냈고, 결국 이들 세 명 모두는 법의 심판대에 함께 썼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는 각 벌금 300만 원과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지인에게 조사를 받도록 시켜 처벌을 모면하려고 했다"며 "또 지난 1월4일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판결한 C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자율 방범대 활동을 통해 많은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C 씨가 몸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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