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고 병원 유기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7.05.23 (16:58) 수정 2017.05.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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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은 직후 병원에 두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여자 아이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낳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 씨는 범행 수개월 전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기 시작해 출산 사실을 숨기길 원했고,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법원은 서류를 관보에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지난해 7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간이 지나고 실형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절대적 보호 속에 양육되어야 할 아기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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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낳고 병원 유기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7-05-23 16:58:05
    • 수정2017-05-23 17:04:59
    사회
아기를 낳은 직후 병원에 두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여자 아이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낳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 씨는 범행 수개월 전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기 시작해 출산 사실을 숨기길 원했고,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법원은 서류를 관보에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지난해 7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간이 지나고 실형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절대적 보호 속에 양육되어야 할 아기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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