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로 이동…달라진 ‘법원 가는 길’

입력 2017.05.23 (21:10) 수정 2017.05.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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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법원으로 가는 길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법원 호송차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미니 버스에 혼자 탄 박 전 대통령 곁에는 경호실 경호원이 아니라 교도관 5명이 있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앞뒤를 지킬 뿐, 경호 지원도, 별도의 교통 통제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신호마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50여 일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대적인 경호를 받으며 자택에서 법원으로 향하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검은 창문에 가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차 밖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취재 경쟁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14km,

<녹취>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석방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지나 호송차는 36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호송차가 멈추고, 천천히 차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이었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에서 피고인이 된 박 전 대통령, 그 첫 재판에 관심이 집중됐고, 법원 안도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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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송차로 이동…달라진 ‘법원 가는 길’
    • 입력 2017-05-23 21:10:32
    • 수정2017-05-23 2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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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법원으로 가는 길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법원 호송차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미니 버스에 혼자 탄 박 전 대통령 곁에는 경호실 경호원이 아니라 교도관 5명이 있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앞뒤를 지킬 뿐, 경호 지원도, 별도의 교통 통제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신호마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50여 일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대적인 경호를 받으며 자택에서 법원으로 향하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검은 창문에 가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차 밖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취재 경쟁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14km,

<녹취>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석방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지나 호송차는 36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호송차가 멈추고, 천천히 차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이었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에서 피고인이 된 박 전 대통령, 그 첫 재판에 관심이 집중됐고, 법원 안도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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