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서 초과예약 땐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입력 2017.05.24 (11:42) 수정 2017.05.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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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 논란이 된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처럼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또 항공권 발권 후 탑승시점 이전에 무료 수하물 규정 등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됐다 해도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장애인 승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사가 휠체어 등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항공 운송약관을 6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이 대상이다.

오버부킹은 최대한 많은 좌석을 팔아야 하는 항공사가 승객의 뒤늦은 취소와 예약부도로 인한 좌석 손실을 막기 위해 좌석 수보다 표를 더 많이 팔아 발생하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오버부킹 피해사건은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를 합해 2015년 3건, 2016년 2건, 올해 1분기 4건이다.

이번엔 비행기에서 좌석이 부족해 강제로 승객을 내리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마련됐다. 먼저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내리도록 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내릴 사람이 필요하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내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선의 오버부킹 관련 약관은 하반기 중 개정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항공권 구매 이후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은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무료수하물 기준이나 초과 수하물 요금기준 등을 발권시점이 아니라 출발일 약관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항공권 구매 후 승객에게 유리하게 바뀐 약관만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인권위 개선권고를 반영해 특별한 도움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항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또, 국내선 위탁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국제기준에 맞게 국적 항공사들의 배상한도를 여객 1인당 1천131 SDR(175만원 상당)로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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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5-24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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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 논란이 된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처럼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또 항공권 발권 후 탑승시점 이전에 무료 수하물 규정 등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됐다 해도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장애인 승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사가 휠체어 등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항공 운송약관을 6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이 대상이다.

오버부킹은 최대한 많은 좌석을 팔아야 하는 항공사가 승객의 뒤늦은 취소와 예약부도로 인한 좌석 손실을 막기 위해 좌석 수보다 표를 더 많이 팔아 발생하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오버부킹 피해사건은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를 합해 2015년 3건, 2016년 2건, 올해 1분기 4건이다.

이번엔 비행기에서 좌석이 부족해 강제로 승객을 내리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마련됐다. 먼저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내리도록 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내릴 사람이 필요하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내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선의 오버부킹 관련 약관은 하반기 중 개정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항공권 구매 이후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은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무료수하물 기준이나 초과 수하물 요금기준 등을 발권시점이 아니라 출발일 약관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항공권 구매 후 승객에게 유리하게 바뀐 약관만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인권위 개선권고를 반영해 특별한 도움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항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또, 국내선 위탁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국제기준에 맞게 국적 항공사들의 배상한도를 여객 1인당 1천131 SDR(175만원 상당)로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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