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 아베 “정권 계속되면 내년 이후도 총리”

입력 2017.05.24 (11:42) 수정 2017.05.24 (1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3연임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어젯밤 집권 자민당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홋카이도에서 자위대 정찰기가 추락한 사고를 언급하며 "(위험한) 장소에 가는 자위대를 헌법에 적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시하겠다는 자신의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 2020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공명당의 합의가 없으면 개정 못 한다"며 연립여당과 협력해 개헌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내년이 메이지유신 150주년이라며 "내 정권이 계속되면 150주년에도 (야마구치 현 출신인) 내가 총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지통신은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내년 이후에도 자신이 집권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3월 당 총재 임기를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이래 2기 5년째 당 총재를 맞고 있는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열리게 될 총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개헌구상에 대해선 자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지난 23일 자민당 총무회에서 총리의 개헌구상은 헌법 9조에 국방군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2012년 당 개헌안 초안과 논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에토 세시로 전 방위청 장관도 "초안에 대해 당이 공식 견해를 세워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헌 추진 아베 “정권 계속되면 내년 이후도 총리”
    • 입력 2017-05-24 11:42:30
    • 수정2017-05-24 11:53:22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3연임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어젯밤 집권 자민당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홋카이도에서 자위대 정찰기가 추락한 사고를 언급하며 "(위험한) 장소에 가는 자위대를 헌법에 적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시하겠다는 자신의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 2020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공명당의 합의가 없으면 개정 못 한다"며 연립여당과 협력해 개헌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내년이 메이지유신 150주년이라며 "내 정권이 계속되면 150주년에도 (야마구치 현 출신인) 내가 총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지통신은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내년 이후에도 자신이 집권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3월 당 총재 임기를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이래 2기 5년째 당 총재를 맞고 있는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열리게 될 총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개헌구상에 대해선 자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지난 23일 자민당 총무회에서 총리의 개헌구상은 헌법 9조에 국방군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2012년 당 개헌안 초안과 논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에토 세시로 전 방위청 장관도 "초안에 대해 당이 공식 견해를 세워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