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떴다!” 앱으로 성매매 단속 회피

입력 2017.05.24 (12:23) 수정 2017.05.24 (1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기피 인물이나 경찰 관련 인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자와 돈을 주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온 성매매업주들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사지 업소 사장 26살 정 모 씨 등 24명과 성매매 알선 업자 47살 유 모 씨 등 50명을 검거했습니다.

유 씨 등은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 관광객인 것처럼 국내에 입국시키고, 한 사람당 50에서 100만 원을 받고 마시지 업소에 소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또,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서울 동작구 등지에서 한 사람당 7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매달 일정 사용료를 내고, 이른바 '골든벨'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앱은 성 매수자의 전화 번호로 이전 업소 이용 내역과 경찰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전화 번호 등을 공유하도록 해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는데 사용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앱 판매자 40살 최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단속 회피 앱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떴다!” 앱으로 성매매 단속 회피
    • 입력 2017-05-24 12:24:25
    • 수정2017-05-24 13:26:23
    뉴스 12
<앵커 멘트>

기피 인물이나 경찰 관련 인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자와 돈을 주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온 성매매업주들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사지 업소 사장 26살 정 모 씨 등 24명과 성매매 알선 업자 47살 유 모 씨 등 50명을 검거했습니다.

유 씨 등은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 관광객인 것처럼 국내에 입국시키고, 한 사람당 50에서 100만 원을 받고 마시지 업소에 소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또,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서울 동작구 등지에서 한 사람당 7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매달 일정 사용료를 내고, 이른바 '골든벨'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앱은 성 매수자의 전화 번호로 이전 업소 이용 내역과 경찰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전화 번호 등을 공유하도록 해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는데 사용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앱 판매자 40살 최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단속 회피 앱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