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경보’…사망사고시 구속수사

입력 2017.05.24 (13:49) 수정 2017.05.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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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위험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증가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화학 사고에서만 위험경보가 발효된 바 있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설치업체와 사용 건설업체에 공문 등을 발송했다.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중 중대재해자(16명)가 사용작업 중 사망자(6명)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크레인 작업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경보제 발령기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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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경보’…사망사고시 구속수사
    • 입력 2017-05-24 13:49:18
    • 수정2017-05-24 13:52:18
    사회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위험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증가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화학 사고에서만 위험경보가 발효된 바 있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설치업체와 사용 건설업체에 공문 등을 발송했다.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중 중대재해자(16명)가 사용작업 중 사망자(6명)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크레인 작업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경보제 발령기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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