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전자서명없이 포털로 신용카드 모집하면 불법”

입력 2017.05.24 (14:13) 수정 2017.05.24 (14: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 외에 인터넷에서 쪽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식의 비대면 카드발급은 대부분 불법이다.

또 카드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파는 것 역시 불법이다.

오히려 현금을 노리고 쪽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간 약속한 혜택도 못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를 발급받고 싶으면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카드 모집인은 쪽지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인 전자서명없이 포털로 신용카드 모집하면 불법”
    • 입력 2017-05-24 14:13:23
    • 수정2017-05-24 14:18:26
    경제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 외에 인터넷에서 쪽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식의 비대면 카드발급은 대부분 불법이다.

또 카드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파는 것 역시 불법이다.

오히려 현금을 노리고 쪽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간 약속한 혜택도 못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를 발급받고 싶으면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카드 모집인은 쪽지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