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1억 원 수표, 주인 찾아 줘

입력 2017.05.24 (14:37) 수정 2017.05.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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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 넘는 수표를 잃어버렸던 주인이 이웃의 도움으로 수표를 돌려받았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원미지구대에 길거리에서 주운 봉투 2장을 든 50대 남성이 찾아왔다. 봉투 안에는 각각 1억1천500만 원 짜리 수표와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었다.

봉투를 주워 지구대를 찾은 사람은 우영춘(53)씨. 우 씨는 지구대를 찾기 1시간여 전,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을 걷다 봉투를 줍고 곧장 지구대로 달려왔다고 한다.

우 씨는 "큰 금액이 적힌 수표인 데다, 등본이 함께 있어 뭔가 중요한 일에 쓰일 돈 같다"며 "돈 주인이 얼마나 찾고 있을지 걱정된다. 어서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수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결해 발행지점을 확인하는 등 돈 주인을 찾아 나섰다. 우 씨에게는 분실한 돈을 찾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유실물법에 관해 설명하고, 보관증을 써 준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몇십 분 뒤 경찰은 돈 주인 A씨를 찾아내 봉투를 전달했다. A씨는 부동산 잔금을 처리하려던 돈을 잃어버리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듣고 지구대를 다시 찾은 우 씨는 A씨가 보상금을 전달하려 하자 한사코 거절했다. 되레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수박이라도 한 통 사다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상금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던 양측은 우씨가 경찰 대신 수박 한 통을 받아가는 것으로 결론 났다.

우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하나인 조건부 수급자다.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자의 자립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정부의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우 씨는 아내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지적장애 2급인 고등학교 2학년생 딸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국가가 제공한 일자리를 얻어 택배 일을 하는데, 월급은 85만 원 수준이다. 생계·주거 급여를 합쳐 한 달에 130만∼140만 원을 손에 쥔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우 씨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우 씨는 "예전에 지갑을 줍거나 돈을 주웠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갖다 줬다. 누군가가 힘들게 번 돈일 텐데 함부로 가질 수가 있겠느냐"며 "보상금을 준다고 했으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 거절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우 씨에게 최근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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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주운 1억 원 수표, 주인 찾아 줘
    • 입력 2017-05-24 14:37:07
    • 수정2017-05-24 14:41:11
    사회
1억 원이 넘는 수표를 잃어버렸던 주인이 이웃의 도움으로 수표를 돌려받았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원미지구대에 길거리에서 주운 봉투 2장을 든 50대 남성이 찾아왔다. 봉투 안에는 각각 1억1천500만 원 짜리 수표와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었다.

봉투를 주워 지구대를 찾은 사람은 우영춘(53)씨. 우 씨는 지구대를 찾기 1시간여 전,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을 걷다 봉투를 줍고 곧장 지구대로 달려왔다고 한다.

우 씨는 "큰 금액이 적힌 수표인 데다, 등본이 함께 있어 뭔가 중요한 일에 쓰일 돈 같다"며 "돈 주인이 얼마나 찾고 있을지 걱정된다. 어서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수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결해 발행지점을 확인하는 등 돈 주인을 찾아 나섰다. 우 씨에게는 분실한 돈을 찾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유실물법에 관해 설명하고, 보관증을 써 준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몇십 분 뒤 경찰은 돈 주인 A씨를 찾아내 봉투를 전달했다. A씨는 부동산 잔금을 처리하려던 돈을 잃어버리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듣고 지구대를 다시 찾은 우 씨는 A씨가 보상금을 전달하려 하자 한사코 거절했다. 되레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수박이라도 한 통 사다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상금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던 양측은 우씨가 경찰 대신 수박 한 통을 받아가는 것으로 결론 났다.

우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하나인 조건부 수급자다.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자의 자립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정부의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우 씨는 아내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지적장애 2급인 고등학교 2학년생 딸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국가가 제공한 일자리를 얻어 택배 일을 하는데, 월급은 85만 원 수준이다. 생계·주거 급여를 합쳐 한 달에 130만∼140만 원을 손에 쥔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우 씨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우 씨는 "예전에 지갑을 줍거나 돈을 주웠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갖다 줬다. 누군가가 힘들게 번 돈일 텐데 함부로 가질 수가 있겠느냐"며 "보상금을 준다고 했으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 거절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우 씨에게 최근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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