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개시, 제도개선점은?”

입력 2017.05.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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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만흠 원장 : 한국정치아카데미
김형주 민주당 前 의원
이상일 새누리당 前 의원
이창원 교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주일이 됩니다. 참으로 거침없이 내달려온 2주간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인사에 국민들은 탄성을 질렀고 막힌 곳을 뚫어내는 업무지시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등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줄줄이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과연 사람을 제대로 뽑았는가 하는 인사검증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이 시도하고 있는 협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네 명의 전문가와 함께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고, 바람직한 인사 검증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창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 의원께서는 지금 소속이?

□ 이상일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소속이시군요. 네. 네 분 이렇게 오늘 비도 오는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내일부터 시작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제1기 내각 구성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먼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망부터 한 번 들어볼까요? 김만흠 원장님,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 김만흠
네. 처음 시작 때는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처음으로 지금 9년, 10년 만에 야당이 된 야당, 그냥 쉽게 보내줄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이것저것 하면서 처음에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 됐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를 더 제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들의 병역 면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낙연 후보자가 오히려 군대 보내달라고 탄원서까지 썼던 것을 보관했다고 보여줬었죠.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또 보관을 하고 있어요.

□ 김만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상속세 관련 부분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미 2007, 8년인가요? 나중에 발견해서 그것 처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로 또 하나 한두 개 나온 게 부인이 그림을 그리는데 부인을 전시회에서 몇 백만 원에 사갔는데 그게 아마 전남도 관련 기관에서 사갔는데요. 그게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본인이 지사가 되기 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싼 가격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어머니 아파트 판 게 있는데 그것도 세차게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논란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나왔던, 우리가 얘기하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후보자들 청문회 쟁점이 됐던 5대 의혹과 관련된 커다란 쟁점은 없어 보이고 그동안에 또 다른 행보라든가 정치활동 또 기자활동 등을 통해서 대부분 무난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마는, 항상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까지 나온 것 말고도 또 야당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는 알 수 없죠. 이창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창원
네. 저는 인사청문회 전반에 대한 예측이라고 할까요? 이낙연 후보,

□ 백운기 / 진행
뿐만 아니라.

□ 이창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역시 야당도 쉽게 발목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이러한 높은 지지라는 것이 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높은 눈높이로 작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께서 전 유권자에게 보낸 공약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가 인사추천실명제를 실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누가 추천을 했고 어떻게 해서 지명을 받았는가, 야당이 아마 이러한 내용을 청문회나 아니면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당장 요구,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5대 비리 없는 공직자, 조금 전에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 문제, 그것 없는 분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현재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를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고지를 했거든요. 사전에 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미치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후보자들, 청문회 후보자들은 5대 비리뿐만 아니라 아무런 흠결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강경화 후보자 본인의 경우는 위장전입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 정과 반의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군요. 이상일 의원님 또 김형주 의원님 다 청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시죠.

□ 패널
네,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 이상일
네, 의원들마다 좀 다르지만 제 경우는 일단 그 후보자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분인가, 이런 것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도 보도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 또 여론도 챙겨보고 그다음에 신상과 관련된 것, 도덕성, 청렴성, 이런 문제도 따져보고요. 그것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은 민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 이것은 또 동의를 얻어야 자료를 제출받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그동안에는 정부가 이 자료제출을 늦추거나 부실하게 준 적이 있어서 자료를 늦게 받다 보면 그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면 각 의원들별로 질의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것을 많이 묻지를 못하고 또 후보자의 비전, 구상, 정책, 역량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문회법에 나와 있는 청문기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되고 특히 해당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 회부서가 가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다 마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문준비기간이 있고 또 청문회도 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요.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통상 하루 청문회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것 때문에 시간 제약 때문에 부실청문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총리 후보자 이틀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청문기간 전체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청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의원들이 굉장히 막말 하는 경우도 있고 호통 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의원들이 한 건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아주 차분하게 냉철하게 후보의 역량을 따지는 쪽,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에서 한 번 살펴보고 짚어볼 부분들도 다 전반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죠. 김형주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청문회 준비할 때 청문대상자가 전화해서 “좀 잘 봐주세요. 좀 살살해 주세요.” 이런 전화도 하고 그러죠?

□ 김형주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유인촌 문화부장관 청문위원으로 있었긴 한데 실제적으로 보통 보면 당에서 제일 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사실 입장이 정 반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당은 무조건 방어하려고 일부러 점수 딸만한 질문을 유도해서 한다든지 야당은 다 중복적으로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집중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도덕성과 정책역량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엄격하게 의원들이나 보좌관이 사전회의를 통해서 같이 질문영역을 나눠가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백악관에서의 정보 혹은 FBI나 다른 기관에서 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회하고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혹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온실에 들어오는 제보들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의 리스크가 굉장히 따른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청문회하면 가장 먼저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김만흠
저는 그게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흔히 언론들에서 분석할 때는 그 후보자의 정책적인 역량, 자질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가끔 그 자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임명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이미 사실은 상당히 걸러지죠. 그 이전에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질을 갖고 있다는 조건 속에서 나머지는 결국은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적절한 기준이 아직 우리가 관행적으로 확립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기 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됐다가 지금 같으면 충분히 통과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낙마하기도 했었죠. 장상-장대환 당시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에 비한다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낙마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근래에 와서 보면 종편을 비롯해서 하루 종일 하나만 걸리면 막 잡아 족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세한 분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했죠. 그러나 큰 틀로 보자면 당연히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왔을 때는 총리의 역할은 어떤 쪽으로 본인이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같은 것을 크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미 본인의 내정 소감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할 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다마는, 또 본인의 추천 경로라든가 이후에 과연 총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른 내각을 추천하는 절차를 거칠 거라든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또 하나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2000년에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는 차원에서, 특히 대북 관련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점검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자질,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허용될 관문인가, 이것은 좀 정착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창원 교수님께서는 청문회를 한다면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창원
저는 아무래도 행정학자다 보니까요. 역량, 자질, 도덕성,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게 지금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 이창원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김만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무줄 잣대가 예컨대 위장전입 문제만 하더라도 청문회 도입 초기에는 그게 상당히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참 희한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케이스는 어느 한 분이 누구라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5번이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 분 이외에는 특별히 그것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한 가지는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후보가 한꺼번에 청문회가 돌아갈 때 소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리 4관왕, 5관왕.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다른 분은 몇 개도 있어도 사실 또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묻어서.

□ 이창원
음지에서.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청문회 스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준비가 안 된 분일수록 호통, 그렇죠? 호통 청문회 또 준비도 안 된 검증과정을 거치고서는 아니면 말고 식. 그래서 걸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문대상자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것을 보이는 것, 또 한 건 터뜨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지난 2000년 아닙니까? 17년째 접어들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 이게 공직 후보자 자질, 능력을 검증하고 또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한 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일
네. 일단 저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입은 잘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청문회를 조금씩 개선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또 전 국무위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문회가 역시 부실한 점들이 꽤 있다, 준비 안 한 청문위원들의 문제, 그다음에 후보자를 국회에 보냈는데, 청문동의서를 보냈는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이 또 부실했던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성, 청렴성에 자꾸 집중이 되는 까닭도 결국은 청와대 검증부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백악관이 정말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추천은 백악관의 인사담당자가 하고 검증은 백악관의 법률고문실에서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데 이 검증과정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거칩니다. 그래서 연방수사국 FBI, 국세청 또 정부윤리처 등등이 전부 나서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후보를 임명해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는 어느 정도 걸러진 상황에서 상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은 그 후보자의 비전, 역량, 자질, 이런 쪽에 치중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다시피 하고 또 청와대가 부실 검증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청와대가 검증한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을 또 국회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이 아무래도 먼저 신상 문제를 파고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의 역량이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임명동의 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장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또 본인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표결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또 다르지만. 그래서 국무위원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청문회의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됐지만 그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청문회의 참뜻이 퇴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전 국무위원을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아마 정쟁이 가미돼서 또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어떤 절충점을 찾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형주
우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프랑스나 다른 나라도 거의 2000년 이후에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발전되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표준적인 큐시트가 없다, 영역이 카테고리도 적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개 정도 항목밖에 없는데 미국의 경우는 29개나 된다든지, 그래서 진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가 있고, 미국이 3개월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후보군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서 축약하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공직기강비서실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거니까 오히려 실제적으로 보면 선지명 후검증하는 차원,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중범위적으로 보면 선검증한 상태에서 지명해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공개적인 개방인사추천제라든지 좀 더 국민과 함께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정부도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고 어떤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특히 야당한테는 주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당은 그것을 알면 같이,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 인사청문회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런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많은 인사의 대상자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굉장히 많지만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 하는 디스차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만약 이런 풍토에서 한다고 그러면 차관까지 하라, 인사를 넓힐 경우에 1년 내내 인사청문회하고 쟁점 하다가 끝나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시점보다는 바꿔가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올해로 17년째 접어든 인사청문회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사전 검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 상설기구를 둬야 될 필요는 없는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좀 들여다 볼 부분이 없는지,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인사청문회 기간을 좀 연장할 필요성도 있다, 이상일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꿀 필요 있다, 이런 요구는 계속됐는데 지금 거의 안 바뀌고 있어요.

□ 김만흠
그동안에 크게 지적된 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가지고 계속 실랑이 벌이다가 끝나 버리니까 그 부분은 좀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것은 청와대 쪽에서 할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회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상세하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상당히 의향이 있는 사람들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공개되는 생방송에서 망신당할지 모르니까 사양해서,

□ 백운기 / 진행
청문회 부담스러워서,

□ 김만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좀 할 만 한 사람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또 하나는 아까 김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 사전에 검증했던 내용을 충실하게 국회로 전달해 줬으면 합니다. 국회에 물론 전달할 때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전해 준다고는 합니다마는, 청와대에 실제로 또 검증했던 자료를 충분히 전달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청문을 했다가 이후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각료라든가 청장급에서 중요한 사람들 하는 건데 그러면 청문회만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상원 인준절차를 거친다고 했을 때 형식상으로 인준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인준절차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냥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역시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는 그러나 가장 큰 틀에서는요. 이런 문제도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문회 제도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국회를 보는 눈이 사실은 대립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무시하는 쪽으로 봤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수도 있었다, 또 동의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했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국회와의 협치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야당이 만약에 적절한 지적을 해 준다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양상도 보이고 한다면 현행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께서는 전반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큰 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창원
네.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논의할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강화하자, 사전 검증기간이 너무 짧다, 인사청문회를 상설기구화하자, 이 모든 논의를 한꺼번에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검증자료의 충실, 타당성 있는 자료를 만들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게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행정기관 중 현재 있는 인사혁신처든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든 간에 일단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의 인사DB를 충실하게 일단 갖춰놓고 그중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필요한 인사검증을 응하는 자에 관한 자료는 본인의 동의 하에 사전에 자료를 축적해 놓는다면 지금 많은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게 있지 않습니까?

□ 이창원
그런데 있지만 인사검증에 필요한 도덕성에 관계되는 그 자료까지 있는 것은 아니겠죠.

□ 김만흠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만,

□ 이창원
네, 그래서 사전에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본인이 고위공직자의 오퍼가 오면 본인이 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그러한 자료를 미리 미국의 FBI처럼 축적해 놓게 되면 이 많은 문제가 일단 해결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문화가 과연 그런 것을 사전에 받아들일 거냐,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적 개혁 이외에 또 인사검증기간이 지금 사흘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관이 있습니다. 또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본인 스스로가 허위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난히 그 시간만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때우는 지나가는 이것이 관행화되다 보니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께서는 개선한다면 어떤 것부터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형주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위증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선 특위를 열 수 없을 때는 임명해 놓고 사후절차를 해서 부결될 경우에 나중에 결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류제출이라든지 위증에 대한 것은 상당한 패널티를 하게 해서 청문회 자체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청문회 결과를 채택했을 때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임명권자가 거기에 대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이 부결됐을 때 이것을 리젝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권위 자체를 높이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상자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사까지도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에서 대사도 넣자, 그런 범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후보자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 같으면 어디를 여행 갔느냐 또 누구를 자주 만났느냐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 카테고리에서의 란을 더 넓히고 지금 DB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OX 위주로 돼 있고 미국 같으면 자필로 자기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좀 친절하게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상일
네.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우리 <공감토론>이 ‘토론을 토론답게’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청문회가 청문회다워야 된다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청와대가 인사를 할 때 정말 검증을 제대로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검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국회에 주는 거죠. 미국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지는 않지만 상원에서 대체로 요구를 합니다. 백악관의 검증자료를. 그럼 대통령이 오케이를 하면 다 주는데 대체로 전부 대통령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것을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때 첨부자료로 청와대에 자료를 주면 돼요. 그것은 법을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 기간을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2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적어도 30일 이내 정도로 하고 청문회를 하는 기간도 3일 이내를 한 5일 이내 정도로 해서 심도 깊은 청문회가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는 신상에 관해서 할 수 있고 하루는,

□ 백운기 / 진행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 이상일
네, 하루 이틀 정도는 능력, 자질, 그리고 장관후보자를 하루 만에 끝내는데 이것 저는 한 이틀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총리후보자는 한 사흘 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 청문주체가 현재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분들,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 헌재소장 후보자, 감사원장 후보자 또 대법관 후보자 등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청문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 저격수를, 야당이 우리는 저격수를 포진시킨다, 그러면 또 여당이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위원 선정부터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또 전문성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소관 상임위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도 장관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후보자가 허위 진술할 경우에 처벌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선서는 하는데도요. 그래서 후보자가 정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서 정말 큰 문제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가 만약에 거짓말 하는 경우가 밝혀질 경우는 소위 말해서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뭔가 이런 처벌조항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기간 연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겠지만 지난 19대 때, 그러니까 이상일 의원 계시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이요. 새누리당이 또 하나 있어 가지고.

□ 이상일
바른정당도 전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때 그런 주장이 있었죠. 별도의 소위를 따로 만들어서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하면 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사청문회를 이원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 이상일
네, 그런 주장이 있었고 실제로 논의도 되고 했는데요. 아마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사실패가 이루어지니까 낙마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다, 흠집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이 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도덕성, 청렴성 등등을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알려지게 되고요.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말 검증 잘해서 훌륭한 분을 제시하면 비공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인사실패에 있어서 그런 핑계 삼아 이원화하자고 했는데 또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자꾸 도덕성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 속내가 있었군요. 저는 또 충실하게 하려고 그랬던 건 줄 알았더니,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네. 아까 이창원 교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평상시에 우리 국가인재의 데이터, 이중에서 공직에 진출하려는 후보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에 평상시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굉장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회가 상당히 비중이 있다면 상시제도로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비롯한 뭔가 인사하고 관련된 상시기구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검증대상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행정부 차원에서 과거 인사위원회처럼 그 기능을 좀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과거에 6, 70년대에 있던 것 말고 새롭게 인사위원회가 작동됐던 게 김대중 정부 때였죠? 작동이 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DB를 구축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박근혜 정부 중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사혁신처 등등이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만약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기초자료가 제대로 확보되고 한다면 이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도 특히 원하는 방향대로 자질과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국회에서의 검증과정 못지않게 기본으로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의 데이터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 이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 이창원
잠깐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게 만일 사회 지도층이라는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그럴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 장차관을 지냈던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범위가 명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으로 고위공직자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본인이 동의하여 사전에 인사검증에 관한 절차를 미리 밟아놓고 그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일
미국의 경우는 그런 절차를 밟지를 않는데요. 사실은 고위공직 후보군이 대체로 좁혀질 수는 있어도 또 해당 안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 이창원
네, 물론 그렇죠.

□ 이상일
그런데 일단 후보에 오를 경우에 본인이,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우리는 200가지 항목이 있는데 195개는 전부 YES,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 김만흠
체크리스트죠.

□ 이상일
네.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데요. 미국은 여러 가지 검증서류가 있는데 굉장히 세세히 검증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진술이 정확한지 틀린 건지를 전부 검증을 합니다. FBI 등등해서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밟았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번의 경우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까 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고 우리가 본인이 동의만 하면 금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많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후보자를 내놔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 김만흠
그 잠재군들 데이터를 만약에 만든다면 당신은 아직 파란 불이다, 아니면 중간에 걸려 있는 노란 불이다, 혹시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 백운기 / 진행
인사검증시스템 넘어가기 전에 청문회 얘기 좀 더 해 보죠. 아까 인사청문회 때 자료제출이 좀 부실해서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대로 넘어오는 것을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실제로 넘어오는 것은 넘어오는데 그 질, 그리고 시간, 최대한 늦춰서 보낸다든지 아주 무성의한 서류를 보낸다든지 그럼 언론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겨우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청문방해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당한테는 좀 많이 주고 또 야당한테는 그것도 늦게 주고 덜 주고 하는 이런 편향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에 올바른 사람이 가야 된다는 공통된 컨센서스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 보낸 행정부처장관에 대해서는 국회도 포용력 있게 다룹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는 체계성 청문회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라든지 감사원장이라든지 국정원장, 대통령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탈락률이 높거든요. 국회도 좀 그런 데 대한 공통분모의 흐름으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장이 지금 현재 4대강 문제도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다 연동돼 있는 건데 국회가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컨센서스를 먼저 이루고, 물론 도덕검증이라든지 다른 검증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삼권분립의 큰 틀에서 동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투명하게 다 오픈할 테니까 제대로 해 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이상일
현재 정부가 국회 청문 요청을 할 경우에 후보자와 관련해서 달려오는 자료는 학경력, 범죄경력 또 재산 납세, 병역, 이 다섯 가지 정도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전부 요청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민등록 이전의 여러 가지 변화, 그다음에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거래내역, 이런 것들을 모든 의원들이 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필수자료로 바꿔놓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검증한 자료도 당연히 첨부하게끔 법을 바꿔놓으면 되고 정부가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제한적으로 딱 명시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이유,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대체로 지금 자료를 잘 안 주는데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제약요건을 좀 더 명시적으로 하고 또 정말 도덕성과 관련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열람을 하고 그것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위원들한테 하는 이런 방식에 좀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 이창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자체가 저는 이것 읽어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간 것이 청문회법 12조에 보면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우선 그 사유서를 첨부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기관에 경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서워할 기관은 전연 없거든요. 그래서 왜 12조를 이렇게 느슨하게 해 놨는지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는 공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안 받는 것, 이게 문제인데 김만흠 원장님, 처벌을 강화해야 될까요?

□ 김만흠
일단 법적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의견대로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서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만든다든가 해야 되겠고요. 아까 김형주 의원께서 미국의 사례에서 정말 국가권력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사항을 감안해서.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 옆에서 조금 스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그냥 존중하는 정도로 갈 수도 있다, 탈락률에서도 그렇게 나온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주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논란이 좀 많은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대통령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이후에 본인들의 권력유지에 뭔가 조금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지금 김형주 의원의 시각에서 보자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대개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국정원장이든 무슨 경찰청장이든 대개 그런 사람이 돼 왔었는데 일단 임명과정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중립성을 받고 정파를 떠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면 좋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은 그렇지를 못했죠.

□ 김형주
그러니까 서류 보강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FBI든 국세청이든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투명화를 빨리 가져다주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한테 맡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관이 보호해 주는 것을 오픈한다고 그러면 후보가 더 이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는 영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문회 기간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번 들어보고 쉬었다가 가죠. 이창원 교수님,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창원
당연히 아무래도 현재와 같이 국회로 오기 전에 사전검증이,

□ 백운기 / 진행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 이창원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회가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간으로 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며칠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까?

□ 이상일
그래서 저는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제출이 되면 현재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한 30일 이내 정도로 하고 청문기간도 현재 3일 이내인데 한 5일 이내로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지금 청문회가 자꾸 정쟁의 요소로 흘러서 그런데 정파적인 청문회가 돼서 그런데 정말 여야가 냉철히 따져본다면 소위 정도 구성을 해 가지고 도덕성만 별도로 한 번, 청와대가 자기들이 검증한 여러 가지 자료를 충실하게 주고 그리고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준다면 그 자료의 타당성을 여야 간에 소위 구성해서 검증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청문회는 정말 후보의 역량, 비전, 구상,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김형주
저는 청문회를 하는 의미에서는 좀 유연하게, 너무 짧은 시간에 촉박하게 하는 것은 좀 여유를 두되, 외국의 경우에 청문회를 할 때 하루 종일 하지 않게 1시간 내에 끝낸다든지 청문회를 아예 다 같이 동의해서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전 검증 자체를 철저히 함으로써 굳이 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만의 청문과정에서 하루 종일 해 봤자 정파 낭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비켜가자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서류만을 훑어봐도 이 사람은 청문회 할 필요도 없다, 정도의 그런 과정, 사전 절차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넓게 해서 지리멸렬하게 청문회를 며칠씩 동어 반복하는 그런 청문회, 일정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청문회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과정, 또 청문회를 외국의 경우 진짜 1시간에 한다는 것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말하자면 제가 이 의원님한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청문기간을 둠으로써 얼마든지 조율해 가자는 의미의 영역하고 그 대신에 사전과정을 충실히 해서 지리멸렬하게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청문회로 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도 민주당 소속이시죠.

□ 김형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당 됐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고.

□ 김형주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함을 더, 서류만 보더라도, 국민 모두가 이 서류만 보면, 미국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제가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청문회를 생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만일 이런 풍토에서 청문회하자고 그러면 건건이 다 야당이 하자고 그럴 거고 나와야 되고 그럴 겁니다.

□ 이상일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3년 6개월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청문회 많이 가서 봤는데요.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너무나 진지해요. 그야말로 정책청문회로 가고 있어요. 도덕성 문제는 이미 다 걸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미국의 해당 상원의 소관 위원장이나 또 위원들하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상원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하고 나서 청문회는 이분의 역량에 대해서 하는데 청문회가 생략된 경우보다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끌 건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구사할 건가, 이것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상당히 열리는데 그 청문회 정말 진지하고요. 우리처럼 의원들이 큰소리 치고 호통 치고 하는 장면은 거의 못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만흠
김형주 의원 입장하고 저는 비슷합니다. 청문기간을 약간 탄력적으로 둬 가지고 국회 내부에서 봐서 좀 필요하다고 되면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현재 이틀 정도의 제한이 아니라 하루에서 3일 정도 가능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 백운기 / 진행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 김만흠
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증하는, 그것은 아까 이창원 교수 지적했다시피 DB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해 놓는다면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겠죠. 현재 국회에서 최종 절차를 거칠 동안 20일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국무위원들의 경우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 버리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동의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20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의 기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청문회 일정 자체에 관련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필요하다면 만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청문회와 인사검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토론인데요. 앞부분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청문회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연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것 이상일 의원님께서 제기하셨고 김형주 의원님과 또 김만흠 원장께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그 부분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지만 국정조사청문회처럼 너무 이렇게 청문회에 나와 있는 대상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항상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청문회가 그야말로 이제 인사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이런 것을 검증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면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저 사람을 검증하자고 하는 건지 여야가 싸우자고 하는 자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상일 의원님,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방어를 하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상당히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제대로 도와줄까요?

□ 이상일
지금 야당의 반응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좀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 이런 각오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의당은 오늘 사실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은 했지만 또 지지기반이 호남이고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사실 옛날에 한 식구였고 또 제가 보기에도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들이 과거의 잣대로 본다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준의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태도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내일모레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지켜봐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문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내일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야당, 이것을 보여 주겠다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상일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 쪽에서는 일부는 자료제출이 안 된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컨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중간에 어떤 실무자급에서 약간 보고도 안 하고 본인 선에서 이렇게 미제출한 것들이 있어 보이고 그것은 제출이 되면 해결되는 것 같고, 또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탈골됐을 때 수술했던 자료를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했는데 그 자체의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한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 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파적 청문회가 돼 가지고 여당은 무조건 비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공세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자칫 하면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지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늘 발목 잡기 한다, 흠집 내기 한다, 이런 모습을 본인들이 또 답습할 수도 있겠다, 그럴 때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우리나라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것은 물론 견제, 단순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것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뭐냐면 일종에 낙인 효과 같은 건데요.

□ 백운기 / 진행
낙인 효과요.

□ 이창원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낙마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후보자로부터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게 돼서, 그렇게 되면 그 후보자뿐만 아니라 도대체 왜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지명했는가, 과거에 우리 그런 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리로까지 발전이 되면 사실은 그 문제가 그 후보자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지명한 대통령으로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공격거리와 호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집착할 수도 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네. 김형주 의원께서는 이런 분위기 많이 느끼시죠?

□ 김형주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이낙연 후보를 고를 때는 사실은 4선 의원이라는 것, 그다음에 도지사였다든지 이렇게 많은 공직기간을 아진 분을 우선 처음에 후보로 했다는 것도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해 보셨지만 국회의원을 하면 매달 자기 통장에서 통장거래내역을 국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매번 선거할 때마다 재산등록을 해야 되고 또 도지사나 국회의원 하면서 근 2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물론 아까 김만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녀 문제나 부모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명망은 높되, 실제로 청문회까지 가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낙마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상대적인 것이지만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국회 내에서는 그나마도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존중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협치, 협치 하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 김형주
이번에는 협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김형주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의 분명한 스텐스가 필요합니다. 견제해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전반적으로 5당 체제 하에서 1당만의 반대가 끝까지 청문회 전체의 분위기를 뒤바꾸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의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 이상일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사실은 국회 관문을 후보자가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충은 언론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이낙연 총리후보자나 다른 장관후보자들 정말 문제가 많다면 언론이 정말 그 문제점을 대서특필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많은 인사실패가 있었을 때 저희 기억을 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낙마를 했는데 지금은 제기된 문제점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언론이 그 정도로 이분이 부적격자다, 할 정도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어찌됐든 새 정부가 출범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를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발목 잡기는 어렵고 그것들이 바로 야당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의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야당도 지적은 하지만 정말 발목 잡기 위한 발목을 잡을 건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만흠
제가 아까 현행 제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또 여야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보면 여야 대결의 무대가 됐었죠.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그래서 대표 선수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그 인사청문회 활약에 따라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몇 사람을 낙마시켰다고 성과를 올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특히 권력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쪽의 사람들이 야당이 강하게 몰아붙였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야당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보면 혹시 청문과정에서부터 대결구조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전개될까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재벌의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는 잘못하면 득 볼 게 없으니까 호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든가 물론 인사청문회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청문회에서 그랬었는데요. 그 점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건데 이번에 저는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에 아까 혹시 몇몇 보이콧 할 가능성,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저는 또 하나가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현재 정부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해 가지고 정책적인 뭔가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빌려서 처음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겠는가, 예컨대 어제 나왔던 4대강 관련 정책감사 같은 것도 지금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보복 비슷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총리지명자에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환영의 무대다,

□ 백운기 / 진행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 김만흠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419 쓰시는 분, “새 정부는 인사시스템을 투명화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말 믿고 싶습니다. 검증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신상 털기로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배종기 청취자님, “인사청문회가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청와대 인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3991 쓰시는 분, “그간 진행된 청문회를 보면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병역과 탈세,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본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제의를 받더라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92님,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공직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국회 청취자님, “도덕성 검증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국회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국회의원들도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9704님, “저는 민간전문가들도 청문위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2240 쓰시는 분, “공허한 얘기지만 청문회 제도나 도덕성 기준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창원 교수님, 민간전문가들이 청문위원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약간 고개가 끄덕 거려지는 부분인데 그런 나라도 있나요?

□ 이창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취지는 항상 국회에는 진술인 또 참고인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좌하면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 이상일
이와 관련해서는 청문제도의 원래 취지를 생각을 하면 죄송스럽지만 민간인이 참여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왜냐, 이것은 입법부가 대통령의 행정권, 인사권을 견제하는 시스템, 삼권분립 시스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내각제인 경우에 의원들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일본이나 영국 내각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도덕성에는 문제 있어도 일단 국민이 한 번 선거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입법부가 대통령의 행정권, 인사권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약에 문제를 느낀다면 그 해당 청문위원들한테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옳겠다, 이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마 이분은 국민참여재판, 이런 것을 떠올리신 것 같은데,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그래서 이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서도요. 약간의 보완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전 검증이 누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미비된 게 많이 있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게 정치적인 합리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포지션도 많이 늘리고 또 사실은 청문회 대상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산하기관장 같은 경우에 중앙행정기관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쓰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자리도 사실은 국회로부터 검증을 한 번 받아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이렇게 미비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합리화 과정을 동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네. 이상일 전 의원 지적처럼 내각제의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검증하니까 따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라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자고 해 가지고 행정개혁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의회정치의 개혁의 일환으로서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에는 2008년부터 조금 도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원리는 이상일 의원님이 맞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보자고 해 가지고 또 도입된 나라들 있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공직자 검증을 합니까?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는 현재 내각제 나라를 하니까 대체로 총리가 바로 장관을 지명하는데 그 장관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요. 일본의 행정부는 또 차관들 중심으로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이 우리처럼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내각제 국가지만 2008년부터 일부 포스트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그것이 바로 낙마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인사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검증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상설기구화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청와대가 국회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추천실명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은 별개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전검증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형주 의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김형주
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인사라는 부분이 갈수록 최근 들어서 더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대로 새로운 부처, 이름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행자부 중심으로의 DB가 좀 더 카테고리나 중앙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와대, 말하자면 인사수석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사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부분조차도 과연 민정실 내에서 수석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말하자면 국정원이나 검찰청, 경찰청이 의무적으로 공식후보가 되는 후보군에 대한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비서실장 위주의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보다 독자적인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63명입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도 차관급이라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방송사 언론사 사장까지 됐는데 앞으로 지금 지방공사사장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카테고리별로 좀 더 직급별로 조금 더 확대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층위를 만들어서 제도화, 법제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께서는요.

□ 이창원
아무래도 자꾸 외국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요.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인사실 또 FBI 연방수사국, 국세청, 정부윤리실, 약간의 상호견제를 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 그 내용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이웃에 사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평판을 갖고 있는지 정도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말로는 도덕성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어떠한 인생을 걸어왔는가, 그분의 직장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할 때 자료를 또 꺼내 쓰고, 이런 제도화 된 것이 없게 되면 저는 아무리 이런 논의를 해도 공염불이 될 수 있을, 즉, 모든 의지를 권력기관에 맡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제도의 타당성을. 그것보다는 어떤 국가행정기관에게 이러한 업무를, 청와대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행정기관에 맡겨서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고위공직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분들의 인사검증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모든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만흠
네. 저도 새로운 대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워집니다. 김형주 의원 얘기했다시피 앞으로는 대상도 더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랬을 때 과연 검증의 주체에 대해서 신뢰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축소가 되더라도 현재 좁은 의미지만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은 검증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의 역량보다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생방송이 됨으로써 국민들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수가 많아지고 일상화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의 감시보다는 그 기구의 역할이 커지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담당할 기구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귀하자면 사전에 기본 충원대상을 구축하는데 좀 객관성을 담보해서 준비하는 게 일차적인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고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요.

□ 이상일
지금 국회에 인사청문 상설기구를 두자, 말씀은 좋은데 그 기구가 뭘 할 건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검증은 임명권자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다시 검증하는 건데 지금 상설기구를 둬봐야 저는 특별히 의미가 없고 대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할 때 인사청문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청와대가 검증을 철저히 해 주고 그다음 추가로 국회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는 쪽으로 정책과 구상, 이쪽으로 치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청와대의 검증이 일차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낙마하는 분들이 생기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국정원에 조난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난자료들이 우리는 사실 내용을 못 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정권마다 또 사라지거나 기존에 축적됐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다음 정부에서 축적하고, 그래서 조난자료의 자체가 부실한 측면이 있고 후보자들이 설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00개 항목. 그 항목도 부실한데 이 항목에 대한 검증도 청와대가 깊이 있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정부 것 보면. 그래서 국회에서 드러나서 낙마를 하게 되고 하니까 일단 청와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해 줘야 되겠다, 미국의 경우는 정말 검증과정이 철저한데 그 항목도 120페이지에 달하는 국가지위와 관련된 자료를 본인이 직접 쓰는데 FBI가 이것을 전부 검증을 하고 당사자를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검증이 철저하다 보니까 국회 청문회는 정말 정책청문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인사추천실명제 한 번 생각을 해 볼까요? 공직자 추천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지금 문 대통령 첫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추천실명제로 한 거죠?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그게 직접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중간에 실장 내정자가 가서 만났던 이런 케이스인데요. 대신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을 중심으로 불만은 표출하고 있습니다. 협치라고 했는데 맨 처음 총리후보자를 지명하는데 사실상 야당의 지도부쯤한테는 사전에 귀띔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었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을 바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공감과 기대를 주고 있는데 맨 처음 인사를 할 때 이낙연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양해 정도 구한 정도였으면 어차피 동의할 것이니까 그 점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구를 추천하지 않겠다, 공적인 기구라든가 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추천의 경우에 실명제 하겠다고 하니까 실명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과거 같으면 차은택 추천, 이런 식으로 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기대를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인사추천실명제라고 하는 게 인사추천자, 그리고 인사결정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겠다는 건데 이창원 교수님, 효과가 있을까요?

□ 이창원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이것 TV면 좀 보여 드릴 텐데.

□ 이창원
네, 저는 집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추천실명제로 투명인사, 공정인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공보인가 보죠?

□ 이창원
네, 이게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받으면서 과연 이것을 시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시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어요.

□ 김만흠
어떤 식으로 구체화 시킬지.

□ 이창원
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 이런 것보다는 누가 추천했느냐, 그게 과연 공개가 가능할까. 지금 일단 인사청문회 오른 분이 다섯 분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현재요?

□ 이창원
네, 현재 다섯 분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지금 발표된 분들 가운데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분들이, 일단 그러면 제가 이참에 일정을 소개를 해 드리죠.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내일모레 이틀간이고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6월쯤에 되겠죠.

□ 이창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문회 대상이 안 되는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33분인가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대단한 실험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감하게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대한민국 역사의 인사행정에 큰 획을 그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은 아마 대단한 결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또 밝혀지면 재미가 더 없을 것도 같기도 한데, 김형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주
글쎄, 이게 결과적으로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니까 앞에 그냥 붙임자료로 추천인 누구, 이렇게 하는 부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누가 추천했느냐를 가지고 다 저울질 할 수 없고 역으로 보면 또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없는 게 권위입니다.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수추천서를 하나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위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없는 사회거든요. 추천을 해도 그게 뭔지도 별로 실감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추천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추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추천자에게 너무 관심이 갔을 경우에 누가 추천하겠냐, 사실 그것도 참 민망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대통령 본인이 다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 김만흠
역할 분담할지도 모르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저는 인사추천실명제, 말은 좋은데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수첩인사라고 해서 도대체 누가 추천하느냐,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 때 득표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전시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권의 실세가 정말로 추천을 했다고 쳐서 그 실명이 드러났다고 하면요. 이다음에 많은 분들이 고위공직을 되고자 하는 분들이 그분한테 로비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나오고 이상일이라는 실세가 어떤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분을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제가 그분을 잘 안다고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위장전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잘 알아도 역량에 대해서는 평가해도,

□ 백운기 / 진행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오고.

□ 이상일
네, 도덕성 문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분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해 줘야 되고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요. 추천과 검증은 별도로 가야 됩니다. 분리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추천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검증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수석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것을,

□ 백운기 / 진행
부활했죠.

□ 이상일
이명박 대통령 때 인사비서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인사비서관 제도를 운영했는데 인사비서관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인력이 제한이 돼 있어요. 과거에 20명 하던 인력이 10명 안팎으로 제한이 되면서 검증이 부실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수석을 뒀다는 의미는 뭡니까? 인사를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인력이 제대로 검증을 하라는 거고 또 인사추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국은 결정하는 건데 추천실명제라는 것은 듣기는 좋은 이야기지만 많은 부작용을 낳을 거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또 시스템추천 꼭 필요합니다. 시스템적인 인사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이게 아마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요. 함부로 추천 못할 겁니다. 아무나 추천 못할 거라는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 인사의 문제점은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선지명 후검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어느 분을 지정해 놓고 사정기관이라든지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굉장한 충격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만흠
그러니까 하여간 밀실의 인사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추천이 나왔다고 본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지금 맨 처음 새 정부의 인사인데 그 차원에서는 인물 자체도 사람들이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여러 가지 합리성을 갖춘 분이니까 기왕이면 그때 사전에 공개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쯤에 뭔가 사전에 전달해 주는 방식이었으면 출발부터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수첩인사하고 다른 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게 연정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협치 일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면 기존에 특정 소수에 한정된 수첩인사하고 대비되는 새로운 방향의 인사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 이상일
인사가 필요하면 여러 분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인사수석실에서 의견을 묻고 검증을 인사수석실에서 한 번 해 보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또 다른 검증을 하면서 압축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김만흠 원장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내각 인사 추천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하려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추천 과정에 이렇게 당이나 외부가 참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만흠
그 추천과정은 원래 이 역시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수첩인사, 특히 특정 정파에 한정된 인사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놨던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이 정권을 같이 책임지고 간다면 인사도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당헌에까지 넣었고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내부 논란 끝에 못했죠. 내부의 논란의 배경은 아마 두 개쯤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당에서 그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버린다면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대통령이 뭔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는 데에 제약을 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요. 또 하나 비공식적으로는 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같이 작동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산되고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추미애 대표가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데는 좌절을 하기는 했었지만 예전하고는 다르게 일정하게 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뭔가 그래도 당이 인적구성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방향은 좀 더 있어 보일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 의견은 어떠셨나요.

□ 김형주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객관적으로 더 좋은 인사추천의 제도로 읽혀지기 보다는 당내 권력투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고 이제 우리가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추천을 해서 내 몫을 챙기겠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나눠 먹기 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폭을 국회 전체에서 예를 들면 협치의 과정으로 녹아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데 바로 정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당이 됐으니까 나한테 권력을 달라,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 조금 문제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의원께서는 당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일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분을 골라서 추천하면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검증해서 추천했을 수 있느냐, 그 당의 검증기능이 그렇게 강하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약, 또 대통령은 사실 좀 더 국민통합적인 인사를 하고 싶은데 당에서 정말 당파성에 치우친 인사를 하게 되면 제약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추천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당의 지도부가 의견을 모아서 예컨대 대통령께 건의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구속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후보자들을 천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천 받는 루트를 다양하게 해서 정말 가장 훌륭한 분을 고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창원 교수님께서는요.

□ 이창원
네. 저는 그러니까 그 논란이 벌어졌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행정부든 청와대든 사전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과 당에서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따지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신인단체든 어디든 간에 청와대의 사전검증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루트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그런 면에서 만약 시기적으로도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전내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집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집권했을 때 이런 분들을 내각후보군으로 모시겠다는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 갔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권 이후에 그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줄 세우기 비슷하게 말하자면 논공행상처럼 보인다는 면에서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까 중반부에 내일부터 시작될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회 전망을 잠깐 해 주셨는데 소개해 드린 대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를 시작으로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재부장관,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선가 한 번 뭐가 크게 붙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지 예언을 한 번 해 주시죠.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지금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 재산 관련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 김만흠
네, 길게 논의는 안 되고 한 번 거론이 됐었는데 물론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조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차장도 거쳤습니다마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은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서 조금 그런 게 있고 특이하게 지금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는 두 개의 하자사항과 좀 관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에 비추어 봐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두 개의 사항에 대해서 국회 청문위원들 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개 사안의 경우는 이중국적 했던 부분 관련해서 외교부장관이 되면서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했다든가 취득했던 과정도 불가피하게 거기서 외국에서 출생했던 것이고 또 남자처럼 병역 기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딸이었다는 등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 위장전입, 위장전입은 조금의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위장전입의 사유가 두 개 아니었습니까? 자녀의 교육 목적 아니면 부동산 관련 부분이었는데 교육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역량에 비추어 봐서 그 정도는 봐주고 갈 만한 것인지, 예전하고 다르게 청와대가 사전에 이런 문제 있었다고 미리 밝혀주는 게 어떻게 작동할지 이것은 좀 두고 볼 부분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창원 교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이창원
이미 말씀드렸지만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사전에 고지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후보자에게는 아무런 흠결이 없다는 의미로 전달됐다는 것, 또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것 이외에 꼭 나머지 4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복합효과가 또 있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외에 다른 후보자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창원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경험상.

□ 이상일
네.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밤까지 지켜보겠다, 자료제출 가지고 일단 시비를 거는 상황인데 아마 야간 늦출 수도 있겠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총리후보자가 제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기 싸움도 하고 군기 잡기도 좀 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그러나 제기된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이 후보자가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량의 기사를 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여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야당 자유한국당이 어느 선에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인준 동의를 안 해 주는 것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보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가 저는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도 결국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활동은 그동안에 쭉 해 오셨으니까 오케이지만 지금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가 됐는데 과연 이것을 용인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바른정당 역시 비판적이고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헌재의 소장으로서는 부적격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제기된 문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게다가 청와대에서 미리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저분의 재산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혹시 재산축적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또 나온다고 하면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만흠
저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다른 소속 의원이 했다고 하는 것이 쟁점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념의 잣대가 과연 헌재소장의 부결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께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 김형주
글쎄, 아무래도 사실은 인수위도 없고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나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이 얼마나 검증을 해 왔겠느냐는 사전검증의 부실함이 청문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커버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아까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재산문제라든지 또 남편도 교수님이시지만 어쨌든 가족관계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바른정당에서 과연 현재 상황의 북핵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외교적 실무적 경험이 미비한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이분을 모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계 10위권 국가로서의 외교의 위상을 높이자, 또 ODA와 같은 새로운 아젠다의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가 나서야 될 때 나서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과연 현실적이냐, 이런 정책적 실랑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은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과연 당신은 재벌해체주의자냐, 과연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경제관점을 너무 레프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토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도 김만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인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아까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그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서 각 정당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제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북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여야 간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한 판 붙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만흠
일단 직접적인 쟁점화를 시키겠죠. 시키는데 최근에 외교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웠던 중국문제도 조금 풀리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에 못지않게 어떻든 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전기를 같이 만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 점에서도 지금 계속 대북관계가 좋은 분위기로 풀린다면 그쪽으로 저는 이 행보 자체, 그동안에 서훈 후보자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정상회담에 같이 기획했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능을 하지, 혹시 그동안에 현 야권에서의 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덜미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아까 나머지 얘기 나왔던 본인의 도덕성 문제만 걸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생각해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짧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사실은 역량과 자질, 이데올로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낙마는 그런 것보다는 도덕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마 저 다섯 분을 골고루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개 어느 한 분 또는 많아야 두 분 정도 집중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 김만흠
주유소 습격사건이군요.

□ 이창원
네, 하여튼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야당에서는 그런 전략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변동의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께서는요.

□ 이상일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청문회를 하다 보면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흠집 내기 공세를 많이 하는데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는 저는 김이수 헌재소장은 일종에 이념과 관련된 문제여서 야당이 이렇게 그냥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경우는 일종에 기 싸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이 쓴 책에서 김정일의 핵개발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한 것들이 있었고 그게 보도가 됐는데 야당은 이것을 가지고 꽤 비판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 김형주
네. 국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내 파트를 없애겠다, 국정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데 대한 입장은 야당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 국정은 앞으로의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심하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인사청문회와 인사검증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님,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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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개시, 제도개선점은?”
    • 입력 2017-05-24 14:45:48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만흠 원장 : 한국정치아카데미
김형주 민주당 前 의원
이상일 새누리당 前 의원
이창원 교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주일이 됩니다. 참으로 거침없이 내달려온 2주간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인사에 국민들은 탄성을 질렀고 막힌 곳을 뚫어내는 업무지시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등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줄줄이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과연 사람을 제대로 뽑았는가 하는 인사검증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이 시도하고 있는 협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네 명의 전문가와 함께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고, 바람직한 인사 검증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창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 의원께서는 지금 소속이?

□ 이상일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소속이시군요. 네. 네 분 이렇게 오늘 비도 오는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내일부터 시작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제1기 내각 구성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먼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망부터 한 번 들어볼까요? 김만흠 원장님,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 김만흠
네. 처음 시작 때는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처음으로 지금 9년, 10년 만에 야당이 된 야당, 그냥 쉽게 보내줄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이것저것 하면서 처음에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 됐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를 더 제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들의 병역 면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낙연 후보자가 오히려 군대 보내달라고 탄원서까지 썼던 것을 보관했다고 보여줬었죠.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또 보관을 하고 있어요.

□ 김만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상속세 관련 부분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미 2007, 8년인가요? 나중에 발견해서 그것 처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로 또 하나 한두 개 나온 게 부인이 그림을 그리는데 부인을 전시회에서 몇 백만 원에 사갔는데 그게 아마 전남도 관련 기관에서 사갔는데요. 그게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본인이 지사가 되기 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싼 가격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어머니 아파트 판 게 있는데 그것도 세차게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논란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나왔던, 우리가 얘기하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후보자들 청문회 쟁점이 됐던 5대 의혹과 관련된 커다란 쟁점은 없어 보이고 그동안에 또 다른 행보라든가 정치활동 또 기자활동 등을 통해서 대부분 무난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마는, 항상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까지 나온 것 말고도 또 야당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는 알 수 없죠. 이창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창원
네. 저는 인사청문회 전반에 대한 예측이라고 할까요? 이낙연 후보,

□ 백운기 / 진행
뿐만 아니라.

□ 이창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역시 야당도 쉽게 발목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이러한 높은 지지라는 것이 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높은 눈높이로 작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께서 전 유권자에게 보낸 공약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가 인사추천실명제를 실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누가 추천을 했고 어떻게 해서 지명을 받았는가, 야당이 아마 이러한 내용을 청문회나 아니면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당장 요구,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5대 비리 없는 공직자, 조금 전에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 문제, 그것 없는 분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현재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를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고지를 했거든요. 사전에 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미치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후보자들, 청문회 후보자들은 5대 비리뿐만 아니라 아무런 흠결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강경화 후보자 본인의 경우는 위장전입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 정과 반의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군요. 이상일 의원님 또 김형주 의원님 다 청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시죠.

□ 패널
네,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 이상일
네, 의원들마다 좀 다르지만 제 경우는 일단 그 후보자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분인가, 이런 것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도 보도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 또 여론도 챙겨보고 그다음에 신상과 관련된 것, 도덕성, 청렴성, 이런 문제도 따져보고요. 그것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은 민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 이것은 또 동의를 얻어야 자료를 제출받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그동안에는 정부가 이 자료제출을 늦추거나 부실하게 준 적이 있어서 자료를 늦게 받다 보면 그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면 각 의원들별로 질의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것을 많이 묻지를 못하고 또 후보자의 비전, 구상, 정책, 역량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문회법에 나와 있는 청문기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되고 특히 해당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 회부서가 가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다 마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문준비기간이 있고 또 청문회도 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요.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통상 하루 청문회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것 때문에 시간 제약 때문에 부실청문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총리 후보자 이틀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청문기간 전체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청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의원들이 굉장히 막말 하는 경우도 있고 호통 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의원들이 한 건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아주 차분하게 냉철하게 후보의 역량을 따지는 쪽,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에서 한 번 살펴보고 짚어볼 부분들도 다 전반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죠. 김형주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청문회 준비할 때 청문대상자가 전화해서 “좀 잘 봐주세요. 좀 살살해 주세요.” 이런 전화도 하고 그러죠?

□ 김형주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유인촌 문화부장관 청문위원으로 있었긴 한데 실제적으로 보통 보면 당에서 제일 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사실 입장이 정 반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당은 무조건 방어하려고 일부러 점수 딸만한 질문을 유도해서 한다든지 야당은 다 중복적으로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집중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도덕성과 정책역량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엄격하게 의원들이나 보좌관이 사전회의를 통해서 같이 질문영역을 나눠가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백악관에서의 정보 혹은 FBI나 다른 기관에서 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회하고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혹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온실에 들어오는 제보들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의 리스크가 굉장히 따른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청문회하면 가장 먼저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김만흠
저는 그게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흔히 언론들에서 분석할 때는 그 후보자의 정책적인 역량, 자질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가끔 그 자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임명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이미 사실은 상당히 걸러지죠. 그 이전에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질을 갖고 있다는 조건 속에서 나머지는 결국은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적절한 기준이 아직 우리가 관행적으로 확립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기 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됐다가 지금 같으면 충분히 통과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낙마하기도 했었죠. 장상-장대환 당시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에 비한다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낙마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근래에 와서 보면 종편을 비롯해서 하루 종일 하나만 걸리면 막 잡아 족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세한 분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했죠. 그러나 큰 틀로 보자면 당연히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왔을 때는 총리의 역할은 어떤 쪽으로 본인이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같은 것을 크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미 본인의 내정 소감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할 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다마는, 또 본인의 추천 경로라든가 이후에 과연 총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른 내각을 추천하는 절차를 거칠 거라든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또 하나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2000년에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는 차원에서, 특히 대북 관련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점검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자질,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허용될 관문인가, 이것은 좀 정착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창원 교수님께서는 청문회를 한다면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창원
저는 아무래도 행정학자다 보니까요. 역량, 자질, 도덕성,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게 지금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 이창원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김만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무줄 잣대가 예컨대 위장전입 문제만 하더라도 청문회 도입 초기에는 그게 상당히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참 희한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케이스는 어느 한 분이 누구라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5번이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 분 이외에는 특별히 그것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한 가지는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후보가 한꺼번에 청문회가 돌아갈 때 소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리 4관왕, 5관왕.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다른 분은 몇 개도 있어도 사실 또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묻어서.

□ 이창원
음지에서.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청문회 스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준비가 안 된 분일수록 호통, 그렇죠? 호통 청문회 또 준비도 안 된 검증과정을 거치고서는 아니면 말고 식. 그래서 걸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문대상자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것을 보이는 것, 또 한 건 터뜨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지난 2000년 아닙니까? 17년째 접어들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 이게 공직 후보자 자질, 능력을 검증하고 또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한 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일
네. 일단 저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입은 잘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청문회를 조금씩 개선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또 전 국무위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문회가 역시 부실한 점들이 꽤 있다, 준비 안 한 청문위원들의 문제, 그다음에 후보자를 국회에 보냈는데, 청문동의서를 보냈는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이 또 부실했던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성, 청렴성에 자꾸 집중이 되는 까닭도 결국은 청와대 검증부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백악관이 정말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추천은 백악관의 인사담당자가 하고 검증은 백악관의 법률고문실에서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데 이 검증과정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거칩니다. 그래서 연방수사국 FBI, 국세청 또 정부윤리처 등등이 전부 나서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후보를 임명해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는 어느 정도 걸러진 상황에서 상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은 그 후보자의 비전, 역량, 자질, 이런 쪽에 치중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다시피 하고 또 청와대가 부실 검증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청와대가 검증한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을 또 국회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이 아무래도 먼저 신상 문제를 파고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의 역량이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임명동의 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장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또 본인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표결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또 다르지만. 그래서 국무위원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청문회의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됐지만 그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청문회의 참뜻이 퇴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전 국무위원을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아마 정쟁이 가미돼서 또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어떤 절충점을 찾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형주
우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프랑스나 다른 나라도 거의 2000년 이후에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발전되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표준적인 큐시트가 없다, 영역이 카테고리도 적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개 정도 항목밖에 없는데 미국의 경우는 29개나 된다든지, 그래서 진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가 있고, 미국이 3개월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후보군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서 축약하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공직기강비서실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거니까 오히려 실제적으로 보면 선지명 후검증하는 차원,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중범위적으로 보면 선검증한 상태에서 지명해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공개적인 개방인사추천제라든지 좀 더 국민과 함께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정부도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고 어떤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특히 야당한테는 주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당은 그것을 알면 같이,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 인사청문회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런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많은 인사의 대상자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굉장히 많지만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 하는 디스차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만약 이런 풍토에서 한다고 그러면 차관까지 하라, 인사를 넓힐 경우에 1년 내내 인사청문회하고 쟁점 하다가 끝나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시점보다는 바꿔가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올해로 17년째 접어든 인사청문회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사전 검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 상설기구를 둬야 될 필요는 없는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좀 들여다 볼 부분이 없는지,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인사청문회 기간을 좀 연장할 필요성도 있다, 이상일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꿀 필요 있다, 이런 요구는 계속됐는데 지금 거의 안 바뀌고 있어요.

□ 김만흠
그동안에 크게 지적된 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가지고 계속 실랑이 벌이다가 끝나 버리니까 그 부분은 좀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것은 청와대 쪽에서 할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회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상세하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상당히 의향이 있는 사람들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공개되는 생방송에서 망신당할지 모르니까 사양해서,

□ 백운기 / 진행
청문회 부담스러워서,

□ 김만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좀 할 만 한 사람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또 하나는 아까 김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 사전에 검증했던 내용을 충실하게 국회로 전달해 줬으면 합니다. 국회에 물론 전달할 때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전해 준다고는 합니다마는, 청와대에 실제로 또 검증했던 자료를 충분히 전달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청문을 했다가 이후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각료라든가 청장급에서 중요한 사람들 하는 건데 그러면 청문회만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상원 인준절차를 거친다고 했을 때 형식상으로 인준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인준절차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냥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역시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는 그러나 가장 큰 틀에서는요. 이런 문제도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문회 제도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국회를 보는 눈이 사실은 대립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무시하는 쪽으로 봤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수도 있었다, 또 동의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했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국회와의 협치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야당이 만약에 적절한 지적을 해 준다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양상도 보이고 한다면 현행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께서는 전반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큰 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창원
네.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논의할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강화하자, 사전 검증기간이 너무 짧다, 인사청문회를 상설기구화하자, 이 모든 논의를 한꺼번에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검증자료의 충실, 타당성 있는 자료를 만들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게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행정기관 중 현재 있는 인사혁신처든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든 간에 일단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의 인사DB를 충실하게 일단 갖춰놓고 그중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필요한 인사검증을 응하는 자에 관한 자료는 본인의 동의 하에 사전에 자료를 축적해 놓는다면 지금 많은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게 있지 않습니까?

□ 이창원
그런데 있지만 인사검증에 필요한 도덕성에 관계되는 그 자료까지 있는 것은 아니겠죠.

□ 김만흠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만,

□ 이창원
네, 그래서 사전에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본인이 고위공직자의 오퍼가 오면 본인이 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그러한 자료를 미리 미국의 FBI처럼 축적해 놓게 되면 이 많은 문제가 일단 해결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문화가 과연 그런 것을 사전에 받아들일 거냐,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적 개혁 이외에 또 인사검증기간이 지금 사흘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관이 있습니다. 또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본인 스스로가 허위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난히 그 시간만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때우는 지나가는 이것이 관행화되다 보니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께서는 개선한다면 어떤 것부터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형주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위증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선 특위를 열 수 없을 때는 임명해 놓고 사후절차를 해서 부결될 경우에 나중에 결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류제출이라든지 위증에 대한 것은 상당한 패널티를 하게 해서 청문회 자체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청문회 결과를 채택했을 때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임명권자가 거기에 대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이 부결됐을 때 이것을 리젝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권위 자체를 높이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상자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사까지도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에서 대사도 넣자, 그런 범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후보자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 같으면 어디를 여행 갔느냐 또 누구를 자주 만났느냐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 카테고리에서의 란을 더 넓히고 지금 DB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OX 위주로 돼 있고 미국 같으면 자필로 자기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좀 친절하게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상일
네.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우리 <공감토론>이 ‘토론을 토론답게’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청문회가 청문회다워야 된다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청와대가 인사를 할 때 정말 검증을 제대로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검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국회에 주는 거죠. 미국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지는 않지만 상원에서 대체로 요구를 합니다. 백악관의 검증자료를. 그럼 대통령이 오케이를 하면 다 주는데 대체로 전부 대통령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것을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때 첨부자료로 청와대에 자료를 주면 돼요. 그것은 법을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 기간을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2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적어도 30일 이내 정도로 하고 청문회를 하는 기간도 3일 이내를 한 5일 이내 정도로 해서 심도 깊은 청문회가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는 신상에 관해서 할 수 있고 하루는,

□ 백운기 / 진행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 이상일
네, 하루 이틀 정도는 능력, 자질, 그리고 장관후보자를 하루 만에 끝내는데 이것 저는 한 이틀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총리후보자는 한 사흘 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 청문주체가 현재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분들,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 헌재소장 후보자, 감사원장 후보자 또 대법관 후보자 등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청문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 저격수를, 야당이 우리는 저격수를 포진시킨다, 그러면 또 여당이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위원 선정부터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또 전문성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소관 상임위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도 장관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후보자가 허위 진술할 경우에 처벌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선서는 하는데도요. 그래서 후보자가 정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서 정말 큰 문제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가 만약에 거짓말 하는 경우가 밝혀질 경우는 소위 말해서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뭔가 이런 처벌조항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기간 연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겠지만 지난 19대 때, 그러니까 이상일 의원 계시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이요. 새누리당이 또 하나 있어 가지고.

□ 이상일
바른정당도 전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때 그런 주장이 있었죠. 별도의 소위를 따로 만들어서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하면 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사청문회를 이원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 이상일
네, 그런 주장이 있었고 실제로 논의도 되고 했는데요. 아마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사실패가 이루어지니까 낙마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다, 흠집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이 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도덕성, 청렴성 등등을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알려지게 되고요.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말 검증 잘해서 훌륭한 분을 제시하면 비공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인사실패에 있어서 그런 핑계 삼아 이원화하자고 했는데 또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자꾸 도덕성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 속내가 있었군요. 저는 또 충실하게 하려고 그랬던 건 줄 알았더니,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네. 아까 이창원 교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평상시에 우리 국가인재의 데이터, 이중에서 공직에 진출하려는 후보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에 평상시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굉장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회가 상당히 비중이 있다면 상시제도로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비롯한 뭔가 인사하고 관련된 상시기구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검증대상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행정부 차원에서 과거 인사위원회처럼 그 기능을 좀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과거에 6, 70년대에 있던 것 말고 새롭게 인사위원회가 작동됐던 게 김대중 정부 때였죠? 작동이 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DB를 구축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박근혜 정부 중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사혁신처 등등이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만약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기초자료가 제대로 확보되고 한다면 이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도 특히 원하는 방향대로 자질과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국회에서의 검증과정 못지않게 기본으로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의 데이터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 이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 이창원
잠깐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게 만일 사회 지도층이라는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그럴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 장차관을 지냈던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범위가 명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으로 고위공직자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본인이 동의하여 사전에 인사검증에 관한 절차를 미리 밟아놓고 그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일
미국의 경우는 그런 절차를 밟지를 않는데요. 사실은 고위공직 후보군이 대체로 좁혀질 수는 있어도 또 해당 안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 이창원
네, 물론 그렇죠.

□ 이상일
그런데 일단 후보에 오를 경우에 본인이,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우리는 200가지 항목이 있는데 195개는 전부 YES,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 김만흠
체크리스트죠.

□ 이상일
네.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데요. 미국은 여러 가지 검증서류가 있는데 굉장히 세세히 검증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진술이 정확한지 틀린 건지를 전부 검증을 합니다. FBI 등등해서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밟았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번의 경우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까 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고 우리가 본인이 동의만 하면 금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많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후보자를 내놔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 김만흠
그 잠재군들 데이터를 만약에 만든다면 당신은 아직 파란 불이다, 아니면 중간에 걸려 있는 노란 불이다, 혹시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 백운기 / 진행
인사검증시스템 넘어가기 전에 청문회 얘기 좀 더 해 보죠. 아까 인사청문회 때 자료제출이 좀 부실해서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대로 넘어오는 것을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실제로 넘어오는 것은 넘어오는데 그 질, 그리고 시간, 최대한 늦춰서 보낸다든지 아주 무성의한 서류를 보낸다든지 그럼 언론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겨우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청문방해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당한테는 좀 많이 주고 또 야당한테는 그것도 늦게 주고 덜 주고 하는 이런 편향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에 올바른 사람이 가야 된다는 공통된 컨센서스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 보낸 행정부처장관에 대해서는 국회도 포용력 있게 다룹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는 체계성 청문회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라든지 감사원장이라든지 국정원장, 대통령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탈락률이 높거든요. 국회도 좀 그런 데 대한 공통분모의 흐름으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장이 지금 현재 4대강 문제도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다 연동돼 있는 건데 국회가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컨센서스를 먼저 이루고, 물론 도덕검증이라든지 다른 검증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삼권분립의 큰 틀에서 동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투명하게 다 오픈할 테니까 제대로 해 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이상일
현재 정부가 국회 청문 요청을 할 경우에 후보자와 관련해서 달려오는 자료는 학경력, 범죄경력 또 재산 납세, 병역, 이 다섯 가지 정도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전부 요청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민등록 이전의 여러 가지 변화, 그다음에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거래내역, 이런 것들을 모든 의원들이 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필수자료로 바꿔놓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검증한 자료도 당연히 첨부하게끔 법을 바꿔놓으면 되고 정부가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제한적으로 딱 명시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이유,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대체로 지금 자료를 잘 안 주는데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제약요건을 좀 더 명시적으로 하고 또 정말 도덕성과 관련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열람을 하고 그것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위원들한테 하는 이런 방식에 좀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 이창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자체가 저는 이것 읽어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간 것이 청문회법 12조에 보면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우선 그 사유서를 첨부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기관에 경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서워할 기관은 전연 없거든요. 그래서 왜 12조를 이렇게 느슨하게 해 놨는지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는 공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안 받는 것, 이게 문제인데 김만흠 원장님, 처벌을 강화해야 될까요?

□ 김만흠
일단 법적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의견대로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서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만든다든가 해야 되겠고요. 아까 김형주 의원께서 미국의 사례에서 정말 국가권력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사항을 감안해서.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 옆에서 조금 스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그냥 존중하는 정도로 갈 수도 있다, 탈락률에서도 그렇게 나온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주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논란이 좀 많은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대통령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이후에 본인들의 권력유지에 뭔가 조금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지금 김형주 의원의 시각에서 보자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대개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국정원장이든 무슨 경찰청장이든 대개 그런 사람이 돼 왔었는데 일단 임명과정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중립성을 받고 정파를 떠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면 좋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은 그렇지를 못했죠.

□ 김형주
그러니까 서류 보강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FBI든 국세청이든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투명화를 빨리 가져다주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한테 맡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관이 보호해 주는 것을 오픈한다고 그러면 후보가 더 이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는 영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문회 기간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번 들어보고 쉬었다가 가죠. 이창원 교수님,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창원
당연히 아무래도 현재와 같이 국회로 오기 전에 사전검증이,

□ 백운기 / 진행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 이창원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회가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간으로 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며칠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까?

□ 이상일
그래서 저는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제출이 되면 현재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한 30일 이내 정도로 하고 청문기간도 현재 3일 이내인데 한 5일 이내로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지금 청문회가 자꾸 정쟁의 요소로 흘러서 그런데 정파적인 청문회가 돼서 그런데 정말 여야가 냉철히 따져본다면 소위 정도 구성을 해 가지고 도덕성만 별도로 한 번, 청와대가 자기들이 검증한 여러 가지 자료를 충실하게 주고 그리고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준다면 그 자료의 타당성을 여야 간에 소위 구성해서 검증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청문회는 정말 후보의 역량, 비전, 구상,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김형주
저는 청문회를 하는 의미에서는 좀 유연하게, 너무 짧은 시간에 촉박하게 하는 것은 좀 여유를 두되, 외국의 경우에 청문회를 할 때 하루 종일 하지 않게 1시간 내에 끝낸다든지 청문회를 아예 다 같이 동의해서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전 검증 자체를 철저히 함으로써 굳이 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만의 청문과정에서 하루 종일 해 봤자 정파 낭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비켜가자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서류만을 훑어봐도 이 사람은 청문회 할 필요도 없다, 정도의 그런 과정, 사전 절차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넓게 해서 지리멸렬하게 청문회를 며칠씩 동어 반복하는 그런 청문회, 일정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청문회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과정, 또 청문회를 외국의 경우 진짜 1시간에 한다는 것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말하자면 제가 이 의원님한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청문기간을 둠으로써 얼마든지 조율해 가자는 의미의 영역하고 그 대신에 사전과정을 충실히 해서 지리멸렬하게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청문회로 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도 민주당 소속이시죠.

□ 김형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당 됐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고.

□ 김형주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함을 더, 서류만 보더라도, 국민 모두가 이 서류만 보면, 미국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제가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청문회를 생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만일 이런 풍토에서 청문회하자고 그러면 건건이 다 야당이 하자고 그럴 거고 나와야 되고 그럴 겁니다.

□ 이상일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3년 6개월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청문회 많이 가서 봤는데요.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너무나 진지해요. 그야말로 정책청문회로 가고 있어요. 도덕성 문제는 이미 다 걸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미국의 해당 상원의 소관 위원장이나 또 위원들하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상원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하고 나서 청문회는 이분의 역량에 대해서 하는데 청문회가 생략된 경우보다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끌 건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구사할 건가, 이것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상당히 열리는데 그 청문회 정말 진지하고요. 우리처럼 의원들이 큰소리 치고 호통 치고 하는 장면은 거의 못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만흠
김형주 의원 입장하고 저는 비슷합니다. 청문기간을 약간 탄력적으로 둬 가지고 국회 내부에서 봐서 좀 필요하다고 되면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현재 이틀 정도의 제한이 아니라 하루에서 3일 정도 가능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 백운기 / 진행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 김만흠
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증하는, 그것은 아까 이창원 교수 지적했다시피 DB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해 놓는다면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겠죠. 현재 국회에서 최종 절차를 거칠 동안 20일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국무위원들의 경우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 버리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동의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20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의 기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청문회 일정 자체에 관련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필요하다면 만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청문회와 인사검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토론인데요. 앞부분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청문회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연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것 이상일 의원님께서 제기하셨고 김형주 의원님과 또 김만흠 원장께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그 부분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지만 국정조사청문회처럼 너무 이렇게 청문회에 나와 있는 대상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항상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청문회가 그야말로 이제 인사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이런 것을 검증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면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저 사람을 검증하자고 하는 건지 여야가 싸우자고 하는 자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상일 의원님,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방어를 하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상당히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제대로 도와줄까요?

□ 이상일
지금 야당의 반응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좀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 이런 각오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의당은 오늘 사실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은 했지만 또 지지기반이 호남이고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사실 옛날에 한 식구였고 또 제가 보기에도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들이 과거의 잣대로 본다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준의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태도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내일모레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지켜봐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문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내일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야당, 이것을 보여 주겠다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상일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 쪽에서는 일부는 자료제출이 안 된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컨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중간에 어떤 실무자급에서 약간 보고도 안 하고 본인 선에서 이렇게 미제출한 것들이 있어 보이고 그것은 제출이 되면 해결되는 것 같고, 또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탈골됐을 때 수술했던 자료를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했는데 그 자체의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한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 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파적 청문회가 돼 가지고 여당은 무조건 비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공세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자칫 하면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지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늘 발목 잡기 한다, 흠집 내기 한다, 이런 모습을 본인들이 또 답습할 수도 있겠다, 그럴 때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우리나라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것은 물론 견제, 단순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것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뭐냐면 일종에 낙인 효과 같은 건데요.

□ 백운기 / 진행
낙인 효과요.

□ 이창원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낙마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후보자로부터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게 돼서, 그렇게 되면 그 후보자뿐만 아니라 도대체 왜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지명했는가, 과거에 우리 그런 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리로까지 발전이 되면 사실은 그 문제가 그 후보자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지명한 대통령으로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공격거리와 호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집착할 수도 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네. 김형주 의원께서는 이런 분위기 많이 느끼시죠?

□ 김형주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이낙연 후보를 고를 때는 사실은 4선 의원이라는 것, 그다음에 도지사였다든지 이렇게 많은 공직기간을 아진 분을 우선 처음에 후보로 했다는 것도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해 보셨지만 국회의원을 하면 매달 자기 통장에서 통장거래내역을 국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매번 선거할 때마다 재산등록을 해야 되고 또 도지사나 국회의원 하면서 근 2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물론 아까 김만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녀 문제나 부모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명망은 높되, 실제로 청문회까지 가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낙마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상대적인 것이지만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국회 내에서는 그나마도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존중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협치, 협치 하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 김형주
이번에는 협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김형주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의 분명한 스텐스가 필요합니다. 견제해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전반적으로 5당 체제 하에서 1당만의 반대가 끝까지 청문회 전체의 분위기를 뒤바꾸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의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 이상일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사실은 국회 관문을 후보자가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충은 언론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이낙연 총리후보자나 다른 장관후보자들 정말 문제가 많다면 언론이 정말 그 문제점을 대서특필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많은 인사실패가 있었을 때 저희 기억을 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낙마를 했는데 지금은 제기된 문제점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언론이 그 정도로 이분이 부적격자다, 할 정도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어찌됐든 새 정부가 출범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를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발목 잡기는 어렵고 그것들이 바로 야당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의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야당도 지적은 하지만 정말 발목 잡기 위한 발목을 잡을 건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만흠
제가 아까 현행 제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또 여야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보면 여야 대결의 무대가 됐었죠.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그래서 대표 선수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그 인사청문회 활약에 따라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몇 사람을 낙마시켰다고 성과를 올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특히 권력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쪽의 사람들이 야당이 강하게 몰아붙였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야당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보면 혹시 청문과정에서부터 대결구조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전개될까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재벌의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는 잘못하면 득 볼 게 없으니까 호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든가 물론 인사청문회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청문회에서 그랬었는데요. 그 점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건데 이번에 저는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에 아까 혹시 몇몇 보이콧 할 가능성,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저는 또 하나가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현재 정부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해 가지고 정책적인 뭔가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빌려서 처음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겠는가, 예컨대 어제 나왔던 4대강 관련 정책감사 같은 것도 지금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보복 비슷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총리지명자에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환영의 무대다,

□ 백운기 / 진행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 김만흠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419 쓰시는 분, “새 정부는 인사시스템을 투명화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말 믿고 싶습니다. 검증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신상 털기로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배종기 청취자님, “인사청문회가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청와대 인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3991 쓰시는 분, “그간 진행된 청문회를 보면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병역과 탈세,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본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제의를 받더라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92님,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공직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국회 청취자님, “도덕성 검증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국회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국회의원들도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9704님, “저는 민간전문가들도 청문위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2240 쓰시는 분, “공허한 얘기지만 청문회 제도나 도덕성 기준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창원 교수님, 민간전문가들이 청문위원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약간 고개가 끄덕 거려지는 부분인데 그런 나라도 있나요?

□ 이창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취지는 항상 국회에는 진술인 또 참고인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좌하면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 이상일
이와 관련해서는 청문제도의 원래 취지를 생각을 하면 죄송스럽지만 민간인이 참여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왜냐, 이것은 입법부가 대통령의 행정권, 인사권을 견제하는 시스템, 삼권분립 시스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내각제인 경우에 의원들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일본이나 영국 내각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도덕성에는 문제 있어도 일단 국민이 한 번 선거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입법부가 대통령의 행정권, 인사권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약에 문제를 느낀다면 그 해당 청문위원들한테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옳겠다, 이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마 이분은 국민참여재판, 이런 것을 떠올리신 것 같은데,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그래서 이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서도요. 약간의 보완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전 검증이 누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미비된 게 많이 있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게 정치적인 합리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포지션도 많이 늘리고 또 사실은 청문회 대상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산하기관장 같은 경우에 중앙행정기관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쓰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자리도 사실은 국회로부터 검증을 한 번 받아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이렇게 미비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합리화 과정을 동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네. 이상일 전 의원 지적처럼 내각제의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검증하니까 따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라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자고 해 가지고 행정개혁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의회정치의 개혁의 일환으로서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에는 2008년부터 조금 도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원리는 이상일 의원님이 맞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보자고 해 가지고 또 도입된 나라들 있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공직자 검증을 합니까?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는 현재 내각제 나라를 하니까 대체로 총리가 바로 장관을 지명하는데 그 장관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요. 일본의 행정부는 또 차관들 중심으로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이 우리처럼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내각제 국가지만 2008년부터 일부 포스트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그것이 바로 낙마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인사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검증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상설기구화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청와대가 국회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추천실명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은 별개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전검증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형주 의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김형주
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인사라는 부분이 갈수록 최근 들어서 더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대로 새로운 부처, 이름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행자부 중심으로의 DB가 좀 더 카테고리나 중앙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와대, 말하자면 인사수석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사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부분조차도 과연 민정실 내에서 수석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말하자면 국정원이나 검찰청, 경찰청이 의무적으로 공식후보가 되는 후보군에 대한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비서실장 위주의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보다 독자적인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63명입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도 차관급이라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방송사 언론사 사장까지 됐는데 앞으로 지금 지방공사사장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카테고리별로 좀 더 직급별로 조금 더 확대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층위를 만들어서 제도화, 법제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께서는요.

□ 이창원
아무래도 자꾸 외국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요.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인사실 또 FBI 연방수사국, 국세청, 정부윤리실, 약간의 상호견제를 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 그 내용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이웃에 사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평판을 갖고 있는지 정도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말로는 도덕성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어떠한 인생을 걸어왔는가, 그분의 직장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할 때 자료를 또 꺼내 쓰고, 이런 제도화 된 것이 없게 되면 저는 아무리 이런 논의를 해도 공염불이 될 수 있을, 즉, 모든 의지를 권력기관에 맡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제도의 타당성을. 그것보다는 어떤 국가행정기관에게 이러한 업무를, 청와대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행정기관에 맡겨서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고위공직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분들의 인사검증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모든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만흠
네. 저도 새로운 대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워집니다. 김형주 의원 얘기했다시피 앞으로는 대상도 더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랬을 때 과연 검증의 주체에 대해서 신뢰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축소가 되더라도 현재 좁은 의미지만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은 검증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의 역량보다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생방송이 됨으로써 국민들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수가 많아지고 일상화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의 감시보다는 그 기구의 역할이 커지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담당할 기구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귀하자면 사전에 기본 충원대상을 구축하는데 좀 객관성을 담보해서 준비하는 게 일차적인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고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요.

□ 이상일
지금 국회에 인사청문 상설기구를 두자, 말씀은 좋은데 그 기구가 뭘 할 건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검증은 임명권자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다시 검증하는 건데 지금 상설기구를 둬봐야 저는 특별히 의미가 없고 대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할 때 인사청문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청와대가 검증을 철저히 해 주고 그다음 추가로 국회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는 쪽으로 정책과 구상, 이쪽으로 치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청와대의 검증이 일차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낙마하는 분들이 생기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국정원에 조난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난자료들이 우리는 사실 내용을 못 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정권마다 또 사라지거나 기존에 축적됐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다음 정부에서 축적하고, 그래서 조난자료의 자체가 부실한 측면이 있고 후보자들이 설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00개 항목. 그 항목도 부실한데 이 항목에 대한 검증도 청와대가 깊이 있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정부 것 보면. 그래서 국회에서 드러나서 낙마를 하게 되고 하니까 일단 청와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해 줘야 되겠다, 미국의 경우는 정말 검증과정이 철저한데 그 항목도 120페이지에 달하는 국가지위와 관련된 자료를 본인이 직접 쓰는데 FBI가 이것을 전부 검증을 하고 당사자를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검증이 철저하다 보니까 국회 청문회는 정말 정책청문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인사추천실명제 한 번 생각을 해 볼까요? 공직자 추천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지금 문 대통령 첫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추천실명제로 한 거죠?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그게 직접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중간에 실장 내정자가 가서 만났던 이런 케이스인데요. 대신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을 중심으로 불만은 표출하고 있습니다. 협치라고 했는데 맨 처음 총리후보자를 지명하는데 사실상 야당의 지도부쯤한테는 사전에 귀띔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었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을 바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공감과 기대를 주고 있는데 맨 처음 인사를 할 때 이낙연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양해 정도 구한 정도였으면 어차피 동의할 것이니까 그 점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구를 추천하지 않겠다, 공적인 기구라든가 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추천의 경우에 실명제 하겠다고 하니까 실명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과거 같으면 차은택 추천, 이런 식으로 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기대를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인사추천실명제라고 하는 게 인사추천자, 그리고 인사결정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겠다는 건데 이창원 교수님, 효과가 있을까요?

□ 이창원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이것 TV면 좀 보여 드릴 텐데.

□ 이창원
네, 저는 집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추천실명제로 투명인사, 공정인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공보인가 보죠?

□ 이창원
네, 이게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받으면서 과연 이것을 시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시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어요.

□ 김만흠
어떤 식으로 구체화 시킬지.

□ 이창원
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 이런 것보다는 누가 추천했느냐, 그게 과연 공개가 가능할까. 지금 일단 인사청문회 오른 분이 다섯 분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현재요?

□ 이창원
네, 현재 다섯 분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지금 발표된 분들 가운데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분들이, 일단 그러면 제가 이참에 일정을 소개를 해 드리죠.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내일모레 이틀간이고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6월쯤에 되겠죠.

□ 이창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문회 대상이 안 되는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33분인가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대단한 실험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감하게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대한민국 역사의 인사행정에 큰 획을 그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은 아마 대단한 결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또 밝혀지면 재미가 더 없을 것도 같기도 한데, 김형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주
글쎄, 이게 결과적으로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니까 앞에 그냥 붙임자료로 추천인 누구, 이렇게 하는 부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누가 추천했느냐를 가지고 다 저울질 할 수 없고 역으로 보면 또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없는 게 권위입니다.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수추천서를 하나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위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없는 사회거든요. 추천을 해도 그게 뭔지도 별로 실감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추천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추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추천자에게 너무 관심이 갔을 경우에 누가 추천하겠냐, 사실 그것도 참 민망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대통령 본인이 다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 김만흠
역할 분담할지도 모르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저는 인사추천실명제, 말은 좋은데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수첩인사라고 해서 도대체 누가 추천하느냐,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 때 득표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전시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권의 실세가 정말로 추천을 했다고 쳐서 그 실명이 드러났다고 하면요. 이다음에 많은 분들이 고위공직을 되고자 하는 분들이 그분한테 로비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나오고 이상일이라는 실세가 어떤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분을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제가 그분을 잘 안다고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위장전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잘 알아도 역량에 대해서는 평가해도,

□ 백운기 / 진행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오고.

□ 이상일
네, 도덕성 문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분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해 줘야 되고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요. 추천과 검증은 별도로 가야 됩니다. 분리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추천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검증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수석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것을,

□ 백운기 / 진행
부활했죠.

□ 이상일
이명박 대통령 때 인사비서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인사비서관 제도를 운영했는데 인사비서관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인력이 제한이 돼 있어요. 과거에 20명 하던 인력이 10명 안팎으로 제한이 되면서 검증이 부실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수석을 뒀다는 의미는 뭡니까? 인사를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인력이 제대로 검증을 하라는 거고 또 인사추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국은 결정하는 건데 추천실명제라는 것은 듣기는 좋은 이야기지만 많은 부작용을 낳을 거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또 시스템추천 꼭 필요합니다. 시스템적인 인사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이게 아마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요. 함부로 추천 못할 겁니다. 아무나 추천 못할 거라는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 인사의 문제점은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선지명 후검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어느 분을 지정해 놓고 사정기관이라든지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굉장한 충격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만흠
그러니까 하여간 밀실의 인사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추천이 나왔다고 본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지금 맨 처음 새 정부의 인사인데 그 차원에서는 인물 자체도 사람들이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여러 가지 합리성을 갖춘 분이니까 기왕이면 그때 사전에 공개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쯤에 뭔가 사전에 전달해 주는 방식이었으면 출발부터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수첩인사하고 다른 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게 연정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협치 일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면 기존에 특정 소수에 한정된 수첩인사하고 대비되는 새로운 방향의 인사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 이상일
인사가 필요하면 여러 분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인사수석실에서 의견을 묻고 검증을 인사수석실에서 한 번 해 보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또 다른 검증을 하면서 압축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김만흠 원장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내각 인사 추천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하려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추천 과정에 이렇게 당이나 외부가 참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만흠
그 추천과정은 원래 이 역시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수첩인사, 특히 특정 정파에 한정된 인사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놨던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이 정권을 같이 책임지고 간다면 인사도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당헌에까지 넣었고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내부 논란 끝에 못했죠. 내부의 논란의 배경은 아마 두 개쯤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당에서 그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버린다면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대통령이 뭔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는 데에 제약을 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요. 또 하나 비공식적으로는 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같이 작동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산되고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추미애 대표가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데는 좌절을 하기는 했었지만 예전하고는 다르게 일정하게 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뭔가 그래도 당이 인적구성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방향은 좀 더 있어 보일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 의견은 어떠셨나요.

□ 김형주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객관적으로 더 좋은 인사추천의 제도로 읽혀지기 보다는 당내 권력투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고 이제 우리가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추천을 해서 내 몫을 챙기겠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나눠 먹기 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폭을 국회 전체에서 예를 들면 협치의 과정으로 녹아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데 바로 정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당이 됐으니까 나한테 권력을 달라,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 조금 문제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의원께서는 당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일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분을 골라서 추천하면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검증해서 추천했을 수 있느냐, 그 당의 검증기능이 그렇게 강하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약, 또 대통령은 사실 좀 더 국민통합적인 인사를 하고 싶은데 당에서 정말 당파성에 치우친 인사를 하게 되면 제약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추천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당의 지도부가 의견을 모아서 예컨대 대통령께 건의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구속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후보자들을 천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천 받는 루트를 다양하게 해서 정말 가장 훌륭한 분을 고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창원 교수님께서는요.

□ 이창원
네. 저는 그러니까 그 논란이 벌어졌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행정부든 청와대든 사전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과 당에서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따지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신인단체든 어디든 간에 청와대의 사전검증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루트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그런 면에서 만약 시기적으로도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전내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집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집권했을 때 이런 분들을 내각후보군으로 모시겠다는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 갔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권 이후에 그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줄 세우기 비슷하게 말하자면 논공행상처럼 보인다는 면에서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까 중반부에 내일부터 시작될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회 전망을 잠깐 해 주셨는데 소개해 드린 대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를 시작으로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재부장관,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선가 한 번 뭐가 크게 붙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지 예언을 한 번 해 주시죠.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지금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 재산 관련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 김만흠
네, 길게 논의는 안 되고 한 번 거론이 됐었는데 물론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조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차장도 거쳤습니다마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은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서 조금 그런 게 있고 특이하게 지금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는 두 개의 하자사항과 좀 관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에 비추어 봐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두 개의 사항에 대해서 국회 청문위원들 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개 사안의 경우는 이중국적 했던 부분 관련해서 외교부장관이 되면서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했다든가 취득했던 과정도 불가피하게 거기서 외국에서 출생했던 것이고 또 남자처럼 병역 기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딸이었다는 등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 위장전입, 위장전입은 조금의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위장전입의 사유가 두 개 아니었습니까? 자녀의 교육 목적 아니면 부동산 관련 부분이었는데 교육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역량에 비추어 봐서 그 정도는 봐주고 갈 만한 것인지, 예전하고 다르게 청와대가 사전에 이런 문제 있었다고 미리 밝혀주는 게 어떻게 작동할지 이것은 좀 두고 볼 부분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창원 교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이창원
이미 말씀드렸지만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사전에 고지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후보자에게는 아무런 흠결이 없다는 의미로 전달됐다는 것, 또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것 이외에 꼭 나머지 4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복합효과가 또 있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외에 다른 후보자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창원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경험상.

□ 이상일
네.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밤까지 지켜보겠다, 자료제출 가지고 일단 시비를 거는 상황인데 아마 야간 늦출 수도 있겠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총리후보자가 제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기 싸움도 하고 군기 잡기도 좀 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그러나 제기된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이 후보자가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량의 기사를 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여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야당 자유한국당이 어느 선에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인준 동의를 안 해 주는 것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보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가 저는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도 결국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활동은 그동안에 쭉 해 오셨으니까 오케이지만 지금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가 됐는데 과연 이것을 용인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바른정당 역시 비판적이고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헌재의 소장으로서는 부적격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제기된 문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게다가 청와대에서 미리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저분의 재산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혹시 재산축적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또 나온다고 하면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만흠
저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다른 소속 의원이 했다고 하는 것이 쟁점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념의 잣대가 과연 헌재소장의 부결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께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 김형주
글쎄, 아무래도 사실은 인수위도 없고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나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이 얼마나 검증을 해 왔겠느냐는 사전검증의 부실함이 청문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커버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아까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재산문제라든지 또 남편도 교수님이시지만 어쨌든 가족관계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바른정당에서 과연 현재 상황의 북핵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외교적 실무적 경험이 미비한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이분을 모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계 10위권 국가로서의 외교의 위상을 높이자, 또 ODA와 같은 새로운 아젠다의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가 나서야 될 때 나서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과연 현실적이냐, 이런 정책적 실랑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은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과연 당신은 재벌해체주의자냐, 과연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경제관점을 너무 레프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토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도 김만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인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아까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그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서 각 정당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제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북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여야 간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한 판 붙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만흠
일단 직접적인 쟁점화를 시키겠죠. 시키는데 최근에 외교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웠던 중국문제도 조금 풀리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에 못지않게 어떻든 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전기를 같이 만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 점에서도 지금 계속 대북관계가 좋은 분위기로 풀린다면 그쪽으로 저는 이 행보 자체, 그동안에 서훈 후보자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정상회담에 같이 기획했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능을 하지, 혹시 그동안에 현 야권에서의 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덜미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아까 나머지 얘기 나왔던 본인의 도덕성 문제만 걸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생각해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짧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사실은 역량과 자질, 이데올로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낙마는 그런 것보다는 도덕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마 저 다섯 분을 골고루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개 어느 한 분 또는 많아야 두 분 정도 집중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 김만흠
주유소 습격사건이군요.

□ 이창원
네, 하여튼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야당에서는 그런 전략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변동의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께서는요.

□ 이상일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청문회를 하다 보면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흠집 내기 공세를 많이 하는데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는 저는 김이수 헌재소장은 일종에 이념과 관련된 문제여서 야당이 이렇게 그냥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경우는 일종에 기 싸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이 쓴 책에서 김정일의 핵개발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한 것들이 있었고 그게 보도가 됐는데 야당은 이것을 가지고 꽤 비판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 김형주
네. 국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내 파트를 없애겠다, 국정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데 대한 입장은 야당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 국정은 앞으로의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심하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인사청문회와 인사검증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님,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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