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형
입력 2017.05.24 (20:27)
수정 2017.05.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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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며 9억여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 금액이 9억 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도 약 2년 6개월에 이를 정도"라면서 "김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관리비 납부 및 수납 업무를 하면서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총 31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난방비 명목으로 출금해 개인 용도에 쓰는 등 8억 9,78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 금액이 9억 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도 약 2년 6개월에 이를 정도"라면서 "김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관리비 납부 및 수납 업무를 하면서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총 31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난방비 명목으로 출금해 개인 용도에 쓰는 등 8억 9,78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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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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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4 20:27:47
- 수정2017-05-24 20:43:5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며 9억여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 금액이 9억 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도 약 2년 6개월에 이를 정도"라면서 "김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관리비 납부 및 수납 업무를 하면서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총 31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난방비 명목으로 출금해 개인 용도에 쓰는 등 8억 9,78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 금액이 9억 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도 약 2년 6개월에 이를 정도"라면서 "김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관리비 납부 및 수납 업무를 하면서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총 31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난방비 명목으로 출금해 개인 용도에 쓰는 등 8억 9,78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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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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