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볼빨간사춘기’ 소속사 대표 폭행 혐의 징역형

입력 2017.05.24 (20:51) 수정 2017.05.24 (2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 밴드 '볼빨간사춘기'의 소속사 대표가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신영희 부장판사)은 공동상해와 공용물건손상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 기획사 대표 박 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박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기획사 직원 정 모(36) 씨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월 16일 밤 10시 반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한 종업원 이 모(28) 씨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이 씨의 친구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박 씨에게 폭행당한 경찰관 두 명은 2주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다. 또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발로 차고, 지구대 안에서 경찰을 향해 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폭행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볼빨간사춘기’ 소속사 대표 폭행 혐의 징역형
    • 입력 2017-05-24 20:51:06
    • 수정2017-05-24 21:03:35
    사회
어쿠스틱 밴드 '볼빨간사춘기'의 소속사 대표가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신영희 부장판사)은 공동상해와 공용물건손상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 기획사 대표 박 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박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기획사 직원 정 모(36) 씨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월 16일 밤 10시 반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한 종업원 이 모(28) 씨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이 씨의 친구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박 씨에게 폭행당한 경찰관 두 명은 2주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다. 또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발로 차고, 지구대 안에서 경찰을 향해 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폭행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