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성매매 업주들이 공유하는 ‘골든벨’ 정체

입력 2017.05.24 (21:00) 수정 2017.05.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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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성매매 업주들이 공유하는 ‘골든벨’ 정체

[취재후] 성매매 업주들이 공유하는 ‘골든벨’ 정체

하교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리. '북카페'조차 '오락 시설'이라는 이유로 들어서지 못했다는 서울시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해당 상가 건물의 현관문에는 폐쇄회로(CC)TV만 3대가 설치돼 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또 다른 CCTV가 비추고 있다. 4대의 CCTV, 치안을 위한 장치일까, 아니면 감시를 위한 걸까.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업소 위치와 전화번호가 게시돼 있다.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업소 위치와 전화번호가 게시돼 있다.

'업주 7만 원, 여성 4만 원'

지하 1층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CCTV는 지하로 내려오는 남성들을 샅샅이 살핀다. 이곳의 정체, 사이트를 통해서만 손님을 받는 성매매 업소다.

업소들은 보통 국내 대표(?)로 불리는 '3대' 사이트에 2~3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광고 글을 올린다. 이 사이트에는 업소의 전화번호와 '00역 인근'이라는 장소가 적혀 있다. 물론 여성들의 정보도 함께 올라와 있다.

매수자는 사전에 전화를 걸어 업소를 방문한다. 종업원들은 치밀하게 남성을 살핀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영업해 온 마사지업소 사장 정 모(26) 씨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업소에는 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이 고용돼 있었다. 매수자들은 1회에 11만 원 상당의 돈을 냈고 이 가운데 7~8만 원이 업주에, 3~4만 원이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업주들을 잡아들이는 한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17명을 붙잡아 추방 조치했다.

이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일하게 된 걸까. 알선책이 있었다.

유 모(47) 씨 등 7명은 태국에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했다. 여성들을 관광객인 것처럼 속여 비자 없이 입국시켰고,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면서 1인당 50~100만 원을 받았다.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료 등을 지원해준 다음 비용을 업소 사장에게 보전받기도 했다. 비자 없이 3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한 태국 여성들은 3개월 뒤 태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그냥 불법 체류했다.


'골든벨'로 단속 피해…"경찰이니 받지 마라"

성매매 업소를 함정 수사해 온 경찰은 어느 날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독 특정 번호는 업소들이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경찰은 업소 운영업자들을 추궁했다.

이들은 이른바 '골든벨'의 정체를 실토했다.

'골든벨'은 업주들이 매수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업소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앱이다. 자신들이 상대한 매수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불친절', '친절', '단골'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다.

골든벨을 사용하는 업주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오면, 다른 업주가 입력해 둔 정보가 함께 휴대전화에 뜬다. 이미 해당 수사관은 골든벨에 '경찰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입력돼 있었다.

경찰은 앱을 전국의 업주 448명에게 판매해 약 2년 동안 1억 2천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최 모(40) 씨 등 2명을 붙잡았다. 해당 앱에는 495만여 개의 휴대전화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적발해도 '슬금슬금'…끊이지 않는 불법 성매매 영업"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는 7개. 그런데 벌써 1~2개 업소가 적발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영업하고 있다.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적발은 계속 하지만, 더 음지로 숨어들며 끊임없이 성매매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 단속은 계속된다. 경찰은 '골든벨'의 사용 중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하고, 앱의 제작자를 쫓고 있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영업을 벌이고 있는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관 기사] [뉴스7] ‘앱’ 공유하며 단속 피해…성매매 업주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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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성매매 업주들이 공유하는 ‘골든벨’ 정체
    • 입력 2017-05-24 21:00:56
    • 수정2017-05-24 21:07:17
    취재후·사건후
하교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리. '북카페'조차 '오락 시설'이라는 이유로 들어서지 못했다는 서울시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해당 상가 건물의 현관문에는 폐쇄회로(CC)TV만 3대가 설치돼 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또 다른 CCTV가 비추고 있다. 4대의 CCTV, 치안을 위한 장치일까, 아니면 감시를 위한 걸까.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업소 위치와 전화번호가 게시돼 있다.
'업주 7만 원, 여성 4만 원'

지하 1층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CCTV는 지하로 내려오는 남성들을 샅샅이 살핀다. 이곳의 정체, 사이트를 통해서만 손님을 받는 성매매 업소다.

업소들은 보통 국내 대표(?)로 불리는 '3대' 사이트에 2~3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광고 글을 올린다. 이 사이트에는 업소의 전화번호와 '00역 인근'이라는 장소가 적혀 있다. 물론 여성들의 정보도 함께 올라와 있다.

매수자는 사전에 전화를 걸어 업소를 방문한다. 종업원들은 치밀하게 남성을 살핀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영업해 온 마사지업소 사장 정 모(26) 씨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업소에는 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이 고용돼 있었다. 매수자들은 1회에 11만 원 상당의 돈을 냈고 이 가운데 7~8만 원이 업주에, 3~4만 원이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업주들을 잡아들이는 한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17명을 붙잡아 추방 조치했다.

이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일하게 된 걸까. 알선책이 있었다.

유 모(47) 씨 등 7명은 태국에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했다. 여성들을 관광객인 것처럼 속여 비자 없이 입국시켰고,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면서 1인당 50~100만 원을 받았다.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료 등을 지원해준 다음 비용을 업소 사장에게 보전받기도 했다. 비자 없이 3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한 태국 여성들은 3개월 뒤 태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그냥 불법 체류했다.


'골든벨'로 단속 피해…"경찰이니 받지 마라"

성매매 업소를 함정 수사해 온 경찰은 어느 날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독 특정 번호는 업소들이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경찰은 업소 운영업자들을 추궁했다.

이들은 이른바 '골든벨'의 정체를 실토했다.

'골든벨'은 업주들이 매수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업소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앱이다. 자신들이 상대한 매수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불친절', '친절', '단골'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다.

골든벨을 사용하는 업주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오면, 다른 업주가 입력해 둔 정보가 함께 휴대전화에 뜬다. 이미 해당 수사관은 골든벨에 '경찰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입력돼 있었다.

경찰은 앱을 전국의 업주 448명에게 판매해 약 2년 동안 1억 2천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최 모(40) 씨 등 2명을 붙잡았다. 해당 앱에는 495만여 개의 휴대전화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적발해도 '슬금슬금'…끊이지 않는 불법 성매매 영업"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는 7개. 그런데 벌써 1~2개 업소가 적발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영업하고 있다.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적발은 계속 하지만, 더 음지로 숨어들며 끊임없이 성매매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 단속은 계속된다. 경찰은 '골든벨'의 사용 중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하고, 앱의 제작자를 쫓고 있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영업을 벌이고 있는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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