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학교에 사람 보낸 아버지 ‘벌금형’…무슨 일이?

입력 2017.05.25 (11:23) 수정 2017.05.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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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학교에 사람 보낸 아버지 ‘벌금형’…..무슨 일이?

[사건후] 학교에 사람 보낸 아버지 ‘벌금형’…..무슨 일이?

A(53)씨 아들은 지난해 대전의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흔히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과 대학입시 등으로 고민하지만, A 씨는 이와는 다른 걱정이 있었다.

그건 바로 A 씨 아들이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가해행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A 씨 아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A 씨는 학교 측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격분했고 결국 힘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6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소개로 B(24)씨 등 2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 등에게 “너희가 학교에 찾아가 다시는 아들을 때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A 씨 부탁을 받은 B 씨 일행은 다음 날(7일) 오전 9시 10분쯤 3학년 교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당시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이 “시험기간이니 조용히 해달라”며 제지에 나섰지만, B 씨 등은 욕을 계속하고 일부 교사의 어깨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B 씨 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A 씨와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이 심각한 교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데도 교사들이 가해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비록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긴 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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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학교에 사람 보낸 아버지 ‘벌금형’…무슨 일이?
    • 입력 2017-05-25 11:23:17
    • 수정2017-05-25 11:31:50
    취재후·사건후
A(53)씨 아들은 지난해 대전의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흔히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과 대학입시 등으로 고민하지만, A 씨는 이와는 다른 걱정이 있었다.

그건 바로 A 씨 아들이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가해행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A 씨 아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A 씨는 학교 측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격분했고 결국 힘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6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소개로 B(24)씨 등 2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 등에게 “너희가 학교에 찾아가 다시는 아들을 때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A 씨 부탁을 받은 B 씨 일행은 다음 날(7일) 오전 9시 10분쯤 3학년 교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당시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이 “시험기간이니 조용히 해달라”며 제지에 나섰지만, B 씨 등은 욕을 계속하고 일부 교사의 어깨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B 씨 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A 씨와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이 심각한 교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데도 교사들이 가해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비록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긴 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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