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차가 내야 할 기여금 2300억 원 부당 면제”

입력 2017.05.25 (14:03) 수정 2017.05.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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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사전협상을 하면서 상위 시행령과 다른 자체 지침을 적용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 2천336억 원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25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9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과 지난해 2월 옛 한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사전협상을 하면서 현대차그룹 소유의 호텔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 2천336억 원 상당의 시설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했다.

이는 민간이 소유한 시설도 공공기여로 인정하여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시설 및 부지의 소유권을 공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공공기여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서울시가 상위법과 어긋나는 자체 지침을 근거로 현대차그룹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현대차그룹이 옛 한전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공공기여금 1조 9천827억 원 가운데 자체 소유한 호텔 등 시설 설치 비용 2천336억 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을 적용해 현대차그룹과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춰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을 공공기여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추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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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사전협상을 하면서 상위 시행령과 다른 자체 지침을 적용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 2천336억 원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25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9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과 지난해 2월 옛 한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사전협상을 하면서 현대차그룹 소유의 호텔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 2천336억 원 상당의 시설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했다.

이는 민간이 소유한 시설도 공공기여로 인정하여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시설 및 부지의 소유권을 공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공공기여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서울시가 상위법과 어긋나는 자체 지침을 근거로 현대차그룹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현대차그룹이 옛 한전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공공기여금 1조 9천827억 원 가운데 자체 소유한 호텔 등 시설 설치 비용 2천336억 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을 적용해 현대차그룹과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춰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을 공공기여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추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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