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집중단속…허가취소·형사처벌

입력 2017.05.25 (14:20) 수정 2017.05.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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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TF를 구성해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여부를 다음달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밴형, 덤프형 화물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다.

이들 화물차는 과잉공급 문제 때문에 지난 2004년부터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은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조작이나 이중등록 등의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불법증차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하고 불법증차 신고전화 (☎ 044-201-4027)를 설치해 업계와 운수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불법증차 사실이 적발된 차량은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고, 이 차량을 사들인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증차한 차량을 판매한 양도인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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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단속…허가취소·형사처벌
    • 입력 2017-05-25 14:20:47
    • 수정2017-05-25 14:25:28
    경제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TF를 구성해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여부를 다음달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밴형, 덤프형 화물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다.

이들 화물차는 과잉공급 문제 때문에 지난 2004년부터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은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조작이나 이중등록 등의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불법증차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하고 불법증차 신고전화 (☎ 044-201-4027)를 설치해 업계와 운수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불법증차 사실이 적발된 차량은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고, 이 차량을 사들인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증차한 차량을 판매한 양도인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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