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선거운동’ 정읍시장 1심서 시장직 상실형

입력 2017.05.26 (13:10) 수정 2017.05.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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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김 시장은 항소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정읍 유권자들이 만든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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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후보 선거운동’ 정읍시장 1심서 시장직 상실형
    • 입력 2017-05-26 13:10:42
    • 수정2017-05-26 14:33:22
    사회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김 시장은 항소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정읍 유권자들이 만든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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