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선거운동’ 정읍시장 1심서 시장직 상실형
입력 2017.05.26 (13:10)
수정 2017.05.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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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김 시장은 항소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정읍 유권자들이 만든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김 시장은 항소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정읍 유권자들이 만든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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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 선거운동’ 정읍시장 1심서 시장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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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6 13:10:42
- 수정2017-05-26 14:33:22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김 시장은 항소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정읍 유권자들이 만든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김 시장은 항소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정읍 유권자들이 만든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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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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