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후보자 3명 ‘위장전입’ 논란

입력 2017.05.26 (21:03) 수정 2017.05.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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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인사 원칙부터 바로 세워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가지 결격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공직 후보자 중 3명이나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 김 모 씨는 지난 1989년,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로, 실 거주지와 달랐습니다.

미술교사이던 김 씨가 강남구의 학교로 발령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녹취> 이태규(청문위원/국민의당/지난 23일) :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큰 딸을 서울의 한 사립 고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친척 집에 주소지를 뒀던 사실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현옥(청와대 인사수석/지난 21일) : "위장 전입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내부적 논의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 확산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나섰지만, 야권은 고위 공직 배제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환기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김상조 교수의 경우, 2004년, 6개월의 해외 연수 기간 동안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로, 앞서 1997년에는 부인과 아들이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우편물을 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법 위반 목적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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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6 21:04:49
    • 수정2017-05-26 2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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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인사 원칙부터 바로 세워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가지 결격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공직 후보자 중 3명이나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 김 모 씨는 지난 1989년,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로, 실 거주지와 달랐습니다.

미술교사이던 김 씨가 강남구의 학교로 발령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녹취> 이태규(청문위원/국민의당/지난 23일) :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큰 딸을 서울의 한 사립 고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친척 집에 주소지를 뒀던 사실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현옥(청와대 인사수석/지난 21일) : "위장 전입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내부적 논의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 확산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나섰지만, 야권은 고위 공직 배제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환기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김상조 교수의 경우, 2004년, 6개월의 해외 연수 기간 동안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로, 앞서 1997년에는 부인과 아들이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우편물을 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법 위반 목적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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