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입력 2017.05.26 (21:10) 수정 2017.05.26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하청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위가 오늘(26일) 국정 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기업의 '갑질 행위' 근절 방안 등을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매장 정리나 청소를 시키는 등 자기 직원처럼 부리고, 주기적으로 열리는 시식 행사 비용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층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 요인에 원자재 가격 변동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같은 노무비도 포함시켜 하도급 업체의 숨통을 틔워주고,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원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법 조항도 추진됩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기업의 횡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달라고 공정위에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경쟁 구조로 바꿔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안 생긴다, 좋은 일자리가."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26일) 공정위를 포함해 국토부, 통일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새 정부 사업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함께 업무보고를 하기로 돼 있던 국민안전처는 자료가 사전 유출되는 바람에 보고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갑질’ 근절…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 입력 2017-05-26 21:12:10
    • 수정2017-05-26 22:01:40
    뉴스 9
<앵커 멘트>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하청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위가 오늘(26일) 국정 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기업의 '갑질 행위' 근절 방안 등을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매장 정리나 청소를 시키는 등 자기 직원처럼 부리고, 주기적으로 열리는 시식 행사 비용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층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 요인에 원자재 가격 변동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같은 노무비도 포함시켜 하도급 업체의 숨통을 틔워주고,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원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법 조항도 추진됩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기업의 횡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달라고 공정위에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경쟁 구조로 바꿔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안 생긴다, 좋은 일자리가."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26일) 공정위를 포함해 국토부, 통일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새 정부 사업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함께 업무보고를 하기로 돼 있던 국민안전처는 자료가 사전 유출되는 바람에 보고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