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자 또 ‘무죄’…“정당한 사유 인정”

입력 2017.05.26 (21:27) 수정 2017.05.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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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원이 또 한번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입영일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조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그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며 제한이 불가능"하며, "군사적 대치 상황이 유사하거나 더 긴박했던 국가에서도 양식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으로써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달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김주옥 판사)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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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자 또 ‘무죄’…“정당한 사유 인정”
    • 입력 2017-05-26 21:27:24
    • 수정2017-05-26 21:36:38
    사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원이 또 한번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입영일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조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그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며 제한이 불가능"하며, "군사적 대치 상황이 유사하거나 더 긴박했던 국가에서도 양식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으로써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달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김주옥 판사)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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