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오늘 경찰청 등 5개 기관 업무보고

입력 2017.05.27 (01:04) 수정 2017.05.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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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오늘(27일) 경찰청과 국세청, 기상청·환경공단·수자원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경찰위원회 권한 실질화,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등 관심도가 높은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역할을 구분한다는 대원칙 아래 형사소송법 등 검경 관계를 규정한 법령 개정 범위와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이 독점 중인 영장청구권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명시한 현행 헌법을 개정할 지,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지를 두고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공약 사업 이행을 뒷받침할 세수 확보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납세자 보호 방안과 세무조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정책감사와 관련해 4대강 수질악화 실태와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기상청 보고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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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오늘 경찰청 등 5개 기관 업무보고
    • 입력 2017-05-27 01:04:05
    • 수정2017-05-27 01:13:57
    정치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오늘(27일) 경찰청과 국세청, 기상청·환경공단·수자원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경찰위원회 권한 실질화,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등 관심도가 높은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역할을 구분한다는 대원칙 아래 형사소송법 등 검경 관계를 규정한 법령 개정 범위와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이 독점 중인 영장청구권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명시한 현행 헌법을 개정할 지,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지를 두고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공약 사업 이행을 뒷받침할 세수 확보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납세자 보호 방안과 세무조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정책감사와 관련해 4대강 수질악화 실태와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기상청 보고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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