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가도 없이 일하다 숨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 순직 인정

입력 2017.05.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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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도 가지 못하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면 순직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일하다 숨진 배 모 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인은 약 2년 9개월 동안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함께 생긴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이 법원행정처 세입·세출 책임자였고, 평소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하고 재무담당관으로 부임 이후 단 하루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인이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긴 채 단순히 서류 결재 업무만을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 씨는 2015년 9월 29일 법원행정처 동료와 경기도 광주에서 등산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고인이 2013년 1월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이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졌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공단은 배 씨가 상당 기간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으며, 배 씨의 근무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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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휴가도 없이 일하다 숨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 순직 인정
    • 입력 2017-05-29 06:02:10
    사회
휴가도 가지 못하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면 순직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일하다 숨진 배 모 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인은 약 2년 9개월 동안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함께 생긴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이 법원행정처 세입·세출 책임자였고, 평소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하고 재무담당관으로 부임 이후 단 하루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인이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긴 채 단순히 서류 결재 업무만을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 씨는 2015년 9월 29일 법원행정처 동료와 경기도 광주에서 등산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고인이 2013년 1월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이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졌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공단은 배 씨가 상당 기간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으며, 배 씨의 근무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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