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2007년) 오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했다고 결론내렸다.
1962년 부산의 실업가 김지태 씨가 토지와 문화방송 주식 등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구속 수사 등 국가권력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헌납받은 재산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결정을 토대로 김 씨의 유족은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국가의 강압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962년 부산의 실업가 김지태 씨가 토지와 문화방송 주식 등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구속 수사 등 국가권력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헌납받은 재산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결정을 토대로 김 씨의 유족은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국가의 강압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때 그 뉴스] 과거사위원회, 정수장학회 재산 강제헌납 인정
-
- 입력 2017-05-29 07:00:39
10년 전(2007년) 오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했다고 결론내렸다.
1962년 부산의 실업가 김지태 씨가 토지와 문화방송 주식 등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구속 수사 등 국가권력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헌납받은 재산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결정을 토대로 김 씨의 유족은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국가의 강압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962년 부산의 실업가 김지태 씨가 토지와 문화방송 주식 등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구속 수사 등 국가권력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헌납받은 재산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결정을 토대로 김 씨의 유족은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국가의 강압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
-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구경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