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최순실 불법자금 알고 있다”…필리핀서 제보 진실은?

입력 2017.05.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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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최순실 불법자금 알고 있다”…필리핀서 제보 진실은?

[취재후] “최순실 불법자금 알고 있다”…필리핀서 제보 진실은?

지난해 8월부터 필리핀에 머무르게 된 35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게이트'에 국내의 모든 관심이 쏠리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김 씨는 올해 1월 한 종편 방송사 홈페이지 제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최순실 관련 자금을 제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를 수사하고 있었으며, 최 씨의 재산형성과정과 독일에 있는 재산내역 등도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이 방송사의 사회부 기자는 글을 보고 김 씨에게 연락했다. 김 씨는 자신을 불법 도박장인 '정킷방'으로 유명한 한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씨는 기자에게 "내가 모시는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최순실의 불법자금을 세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을 가장해 카지노 VIP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필리핀 카지노를 방문하면 감시를 피해 자금세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기자에게 카지노 VIP 회원 등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비가 5백만 원인데, 돈을 송금해주면 회원 등록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기자는 김 씨가 알려준 필리핀 현지 환치기 업자의 은행 계좌로 여섯 차례에 걸쳐 5백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김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김 씨는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았고, 최순실 씨의 불법자금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 방송사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꾸며낸 말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형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에게 최순실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수법이나 속인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고액이 아닌 데다 백만 원은 돌려줬다"며 "김 씨가 돈을 나눠서 갚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실형 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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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최순실 불법자금 알고 있다”…필리핀서 제보 진실은?
    • 입력 2017-05-29 10:45:53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8월부터 필리핀에 머무르게 된 35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게이트'에 국내의 모든 관심이 쏠리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김 씨는 올해 1월 한 종편 방송사 홈페이지 제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최순실 관련 자금을 제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를 수사하고 있었으며, 최 씨의 재산형성과정과 독일에 있는 재산내역 등도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이 방송사의 사회부 기자는 글을 보고 김 씨에게 연락했다. 김 씨는 자신을 불법 도박장인 '정킷방'으로 유명한 한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씨는 기자에게 "내가 모시는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최순실의 불법자금을 세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을 가장해 카지노 VIP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필리핀 카지노를 방문하면 감시를 피해 자금세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기자에게 카지노 VIP 회원 등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비가 5백만 원인데, 돈을 송금해주면 회원 등록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기자는 김 씨가 알려준 필리핀 현지 환치기 업자의 은행 계좌로 여섯 차례에 걸쳐 5백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김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김 씨는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았고, 최순실 씨의 불법자금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 방송사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꾸며낸 말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형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에게 최순실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수법이나 속인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고액이 아닌 데다 백만 원은 돌려줬다"며 "김 씨가 돈을 나눠서 갚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실형 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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