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단골손님’서 ‘스토커’로 변한 20대…문자 폭탄에 폭행까지

입력 2017.05.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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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단골손님’서 ‘스토커’로 변한 20대…문자 폭탄에 폭행까지

[사건후] ‘단골손님’서 ‘스토커’로 변한 20대…문자 폭탄에 폭행까지

지난 2013년 7월 A(27)씨는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

가게에 들어온 A 씨는 룸에 자리를 잡았고 이어 여종업원 B(31)씨가 방으로 들어와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B 씨가 자신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수려한 외모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등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면서 B 씨를 좋아하게 된다.

이후 A 씨 머릿속에는 B 씨가 계속 생각났고 그는 얼마 후 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에게 휴대전화 연락처를 요구했고, B 씨도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 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손님 관리 차원에서 흔쾌히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연락처를 알려준 게 화근이 됐고 B 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연락처를 교환한 두 사람은 한동안 카카오톡 대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별 탈 없이 지냈고 A 씨는 B 씨 가게 '단골 손님’이 됐다.

그러나 2015년 5월부터 A 씨의 행동이 이상해지면서 B 씨는 불안감을 느꼈다. A 씨는 B 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가게 인근을 서성이면서 B 씨의 퇴근길을 미행했다.

A 씨는 또 B 씨가 카페에서 이성을 만나고 있을 때면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사이에 A 씨는 휴대전화 뒷번호를 B 씨와 똑같이 바꿨고,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A 씨의 전화번호 수신을 차단하고 만남을 피했다.

이후 A 씨는 “왜 나를 피하느냐”, “만나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무려 5,000번 넘게 보냈다.

처음에 A 씨는 문자 폭탄 등을 보냈지만, B 씨가 가게를 직접 차린 뒤부터는 B 씨를 폭행까지 한다.

지난 2월1일 오전 3시쯤 A 씨는 B 씨 술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다.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A 씨는 지난 28일 새벽 2시쯤 B 씨 술집을 다시 찾아가 휴대전화를 부수고 B 씨를 폭행했다.

재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뻔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 의해 A 씨의 적나라한 범죄가 드러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폭행 사건으로 신고됐고 피해 여성도 보복이 두려워 협박 등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여성이 유난히 보복 등을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A 씨가 자기 옆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 여성을 안심시키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A 씨가 스토커라는 걸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핸드폰을 복구해보니 문자가 5,000건 이상이 넘었다”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29일)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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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단골손님’서 ‘스토커’로 변한 20대…문자 폭탄에 폭행까지
    • 입력 2017-05-29 11:50:07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3년 7월 A(27)씨는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

가게에 들어온 A 씨는 룸에 자리를 잡았고 이어 여종업원 B(31)씨가 방으로 들어와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B 씨가 자신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수려한 외모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등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면서 B 씨를 좋아하게 된다.

이후 A 씨 머릿속에는 B 씨가 계속 생각났고 그는 얼마 후 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에게 휴대전화 연락처를 요구했고, B 씨도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 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손님 관리 차원에서 흔쾌히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연락처를 알려준 게 화근이 됐고 B 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연락처를 교환한 두 사람은 한동안 카카오톡 대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별 탈 없이 지냈고 A 씨는 B 씨 가게 '단골 손님’이 됐다.

그러나 2015년 5월부터 A 씨의 행동이 이상해지면서 B 씨는 불안감을 느꼈다. A 씨는 B 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가게 인근을 서성이면서 B 씨의 퇴근길을 미행했다.

A 씨는 또 B 씨가 카페에서 이성을 만나고 있을 때면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사이에 A 씨는 휴대전화 뒷번호를 B 씨와 똑같이 바꿨고,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A 씨의 전화번호 수신을 차단하고 만남을 피했다.

이후 A 씨는 “왜 나를 피하느냐”, “만나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무려 5,000번 넘게 보냈다.

처음에 A 씨는 문자 폭탄 등을 보냈지만, B 씨가 가게를 직접 차린 뒤부터는 B 씨를 폭행까지 한다.

지난 2월1일 오전 3시쯤 A 씨는 B 씨 술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다.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A 씨는 지난 28일 새벽 2시쯤 B 씨 술집을 다시 찾아가 휴대전화를 부수고 B 씨를 폭행했다.

재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뻔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 의해 A 씨의 적나라한 범죄가 드러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폭행 사건으로 신고됐고 피해 여성도 보복이 두려워 협박 등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여성이 유난히 보복 등을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A 씨가 자기 옆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 여성을 안심시키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A 씨가 스토커라는 걸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핸드폰을 복구해보니 문자가 5,000건 이상이 넘었다”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29일)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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