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전원주 ‘순댓국집 이중광고’ 소송 승소

입력 2017.05.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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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원주가 두 개의 순댓국집 프랜차인즈 업체들과 이중으로 광고 계약을 맺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권모 씨 등 2명이 "3억 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원주와 또 다른 순댓국 프랜차이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어제(28일) 밝혔다.

전원주는 2012년 4월 순댓국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권 씨와 모델료 1200만 원에 12개월 동안 모델로 활동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에도 12개월 동안 모델로 활동하는 내용으로 17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전 씨는 권 씨와의 재계약이 끝나기 전인 2014년 4월 다른 순댓국 프랜차이즈업체와 4300만 원짜리 광고 계약을 맺었다. 전원주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는 기존 광고주인 권 씨와 동업자 관계였다.

권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순댓국집과 광고 계약을 맺은 건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라며 "이중광고 계약 때문에 입은 매출 손실액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전 씨가 권 씨의 회사와 맺은 계약에는 광고를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전 씨와 권 씨 사이에 맺은 광고 계약이 전속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 씨가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이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K스타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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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9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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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원주가 두 개의 순댓국집 프랜차인즈 업체들과 이중으로 광고 계약을 맺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권모 씨 등 2명이 "3억 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원주와 또 다른 순댓국 프랜차이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어제(28일) 밝혔다.

전원주는 2012년 4월 순댓국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권 씨와 모델료 1200만 원에 12개월 동안 모델로 활동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에도 12개월 동안 모델로 활동하는 내용으로 17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전 씨는 권 씨와의 재계약이 끝나기 전인 2014년 4월 다른 순댓국 프랜차이즈업체와 4300만 원짜리 광고 계약을 맺었다. 전원주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는 기존 광고주인 권 씨와 동업자 관계였다.

권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순댓국집과 광고 계약을 맺은 건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라며 "이중광고 계약 때문에 입은 매출 손실액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전 씨가 권 씨의 회사와 맺은 계약에는 광고를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전 씨와 권 씨 사이에 맺은 광고 계약이 전속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 씨가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이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K스타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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