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생년월일, 성별 부분 제외”

입력 2017.05.30 (01:01) 수정 2017.05.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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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광장]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생년월일, 성별 부분 제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재산 등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30일부터 번호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나 법령상 책임 회피,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변경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 6개 번호를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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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30 01:01:58
    • 수정2017-05-30 08:08:39
    사회

[연관기사] [뉴스광장]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생년월일, 성별 부분 제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재산 등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30일부터 번호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나 법령상 책임 회피,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변경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 6개 번호를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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