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폭력배 수형자만 영상 접견 금지한 규정 무효”

입력 2017.05.3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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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사범에게만 인터넷 영상접견을 금지한 법무부 지침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인터넷 영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한 수용관리 업무지침은 무효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영상접견은 일반 접견보다 위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작은데도 조직폭력 수형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한 인터넷 영상접견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조직폭력과 마약류 수형자에게 영상접견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같은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A 씨는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영상접견을 신청했다가 조직폭력 수형자라는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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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직폭력배 수형자만 영상 접견 금지한 규정 무효”
    • 입력 2017-05-30 04:03:19
    사회
조직폭력 사범에게만 인터넷 영상접견을 금지한 법무부 지침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인터넷 영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한 수용관리 업무지침은 무효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영상접견은 일반 접견보다 위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작은데도 조직폭력 수형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한 인터넷 영상접견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조직폭력과 마약류 수형자에게 영상접견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같은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A 씨는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영상접견을 신청했다가 조직폭력 수형자라는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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