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 묵인’ 前 소방서장에 과태료 천만 원

입력 2017.05.30 (10:15) 수정 2017.05.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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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은 소방시설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을 묵인하라고 지시한 前 안산소방서장 A씨에게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안산소방서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관내 소방공사현장을 지도·점검하던 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를 만난 뒤, 부하 직원에게 해당 업체의 위법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법원은 "A 씨의 행위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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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사실 묵인’ 前 소방서장에 과태료 천만 원
    • 입력 2017-05-30 10:15:34
    • 수정2017-05-30 10:22:29
    사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은 소방시설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을 묵인하라고 지시한 前 안산소방서장 A씨에게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안산소방서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관내 소방공사현장을 지도·점검하던 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를 만난 뒤, 부하 직원에게 해당 업체의 위법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법원은 "A 씨의 행위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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