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내에서 일반 자재 사용한 업자들 적발

입력 2017.05.30 (10:17) 수정 2017.05.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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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방화지구 내에서 공사를 하며, 방화 창호가 아닌 일반 창호를 사용한 혐의로, 건축업자와 현장관계자 등 모두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 20개 동을 신축하며, 일반 창호를 사용한 뒤 설계 도면에는 방화 창호를 사용한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된 방화지구 내에서는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 창호 등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경찰은 적발된 피의자들을 수원시와 해당 구청 등에 통보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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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지구’ 내에서 일반 자재 사용한 업자들 적발
    • 입력 2017-05-30 10:17:03
    • 수정2017-05-30 10:20:14
    사회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방화지구 내에서 공사를 하며, 방화 창호가 아닌 일반 창호를 사용한 혐의로, 건축업자와 현장관계자 등 모두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 20개 동을 신축하며, 일반 창호를 사용한 뒤 설계 도면에는 방화 창호를 사용한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된 방화지구 내에서는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 창호 등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경찰은 적발된 피의자들을 수원시와 해당 구청 등에 통보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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