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캐치올’ 규제 도입…北 핵·미사일 관련땐 모든 화물 조사

입력 2017.05.30 (11:45) 수정 2017.05.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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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면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정령(政令·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을 개정해 캐치올 규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외무성은 29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북한문제대책본부에 정령 개정 방침을 전달했다.

요미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이 독자제재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핵연료와 무기 등 100여 개의 품목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해놓고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의 선박, 항공기가 이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조사한 후 압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수출 금지 대상인 무기류를 분해해 원재료와 기기 부품으로 운송하고 있어 제재를 빠져나갈 구멍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3월 수출 금지 품목이 나이더라도 각국의 판단에 따라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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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캐치올’ 규제 도입…北 핵·미사일 관련땐 모든 화물 조사
    • 입력 2017-05-30 11:45:41
    • 수정2017-05-30 11:51:04
    국제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면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정령(政令·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을 개정해 캐치올 규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외무성은 29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북한문제대책본부에 정령 개정 방침을 전달했다.

요미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이 독자제재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핵연료와 무기 등 100여 개의 품목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해놓고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의 선박, 항공기가 이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조사한 후 압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수출 금지 대상인 무기류를 분해해 원재료와 기기 부품으로 운송하고 있어 제재를 빠져나갈 구멍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3월 수출 금지 품목이 나이더라도 각국의 판단에 따라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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