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야 대학원생이야?…현직 경찰 로스쿨 진학 문제 없나

입력 2017.05.30 (13:24) 수정 2017.05.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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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야 대학원생이야?…현직 경찰 로스쿨 진학 문제 없나

경찰이야 대학원생이야?…현직 경찰 로스쿨 진학 문제 없나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이른바 '로스쿨 경찰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경찰관이 재직중에 로스쿨을 다니는 건 금지돼 있는데도,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 위반이자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경찰대 출신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로스쿨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00명(퇴직자 포함)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 경찰관' 검찰에 고발

그런데 최근 전북에서 이런 '로스쿨 경찰관'들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삼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다.

3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찰관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 접수됐다.

이들을 고발한 단체는(사법시험준비생모임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춘천지검에도 재직중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들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고발된 A 경찰관 등은 지난 2013~2015년 원광대 로스쿨에 진학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을 입학시킨 원광대 로스쿨 입시 관계자들도 함께 고발됐다.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길어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공무원 연수실무'에서도 로스쿨을 목적으로한 연수 휴직은 금지돼 있고, 휴직 사유 역시 일반 가사와 연수, 질병, 육아 대상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일부 경찰관들이 편법으로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에 감사원은 경찰관 30여 명이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해 발표했는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연관 기사]
서울변호사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해야”
법원, 연수휴직 신청 뒤 로스쿨 다닌 경찰관 “경고 정당”


"야간근무 빼주고 근무일 바꾸는 건 형평성 어긋나"

'로스쿨 경찰관'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로스쿨이 매일 수업이 있고 입학하기 위해는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을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경찰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로스쿨 경찰관은 졸업 이후 경찰 조직보다는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상자들을 야간 근무로 빼주거나 비번 근무일을 바꿔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과의 형평성에 맞느냐는 비판도 있다.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대학원 진학 제한하는 것은 부당"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로스쿨 진학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상황실이나 기동순찰대 근무로 야근후 비번인 날 학교를 다녀 큰 문제가 없고, 개인이 휴직을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해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퇴직하고 제2의 삶을 설계하고자 로스쿨에 도전하려는 동료 경찰관들이 일부 있다"며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지검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부분과 수업출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다방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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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야 대학원생이야?…현직 경찰 로스쿨 진학 문제 없나
    • 입력 2017-05-30 13:24:26
    • 수정2017-05-30 13:25:33
    취재K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이른바 '로스쿨 경찰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경찰관이 재직중에 로스쿨을 다니는 건 금지돼 있는데도,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 위반이자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경찰대 출신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로스쿨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00명(퇴직자 포함)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 경찰관' 검찰에 고발

그런데 최근 전북에서 이런 '로스쿨 경찰관'들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삼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다.

3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찰관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 접수됐다.

이들을 고발한 단체는(사법시험준비생모임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춘천지검에도 재직중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들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고발된 A 경찰관 등은 지난 2013~2015년 원광대 로스쿨에 진학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을 입학시킨 원광대 로스쿨 입시 관계자들도 함께 고발됐다.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길어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공무원 연수실무'에서도 로스쿨을 목적으로한 연수 휴직은 금지돼 있고, 휴직 사유 역시 일반 가사와 연수, 질병, 육아 대상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일부 경찰관들이 편법으로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에 감사원은 경찰관 30여 명이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해 발표했는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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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빼주고 근무일 바꾸는 건 형평성 어긋나"

'로스쿨 경찰관'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로스쿨이 매일 수업이 있고 입학하기 위해는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을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경찰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로스쿨 경찰관은 졸업 이후 경찰 조직보다는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상자들을 야간 근무로 빼주거나 비번 근무일을 바꿔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과의 형평성에 맞느냐는 비판도 있다.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대학원 진학 제한하는 것은 부당"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로스쿨 진학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상황실이나 기동순찰대 근무로 야근후 비번인 날 학교를 다녀 큰 문제가 없고, 개인이 휴직을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해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퇴직하고 제2의 삶을 설계하고자 로스쿨에 도전하려는 동료 경찰관들이 일부 있다"며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지검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부분과 수업출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다방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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