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17.05.30 (13:56) 수정 2017.05.30 (14: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 모 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박 모 씨(35)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벌금 천만 원, 추징금 2백50만 원의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강 씨 등은 지난 2015년 연예인 이 모 씨 등 4명을 미국 LA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많게는 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천7백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연예인 성매매 알선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2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여성 연예인 4명과 남성 재력가 2명 가운데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여성 연예인이 소를 취하해 해당 여성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 입력 2017-05-30 13:56:48
    • 수정2017-05-30 14:01:53
    사회
여성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 모 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박 모 씨(35)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벌금 천만 원, 추징금 2백50만 원의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강 씨 등은 지난 2015년 연예인 이 모 씨 등 4명을 미국 LA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많게는 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천7백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연예인 성매매 알선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2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여성 연예인 4명과 남성 재력가 2명 가운데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여성 연예인이 소를 취하해 해당 여성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