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집행유예형 파기 환송
입력 2017.05.30 (14:17)
수정 2017.05.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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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3개 기업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103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여 원을 지급한 후 11억여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 전 회장의 주식매입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고, 횡령 혐의가 적용된 비자금의 경우 비서실 운영 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3개 기업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103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여 원을 지급한 후 11억여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 전 회장의 주식매입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고, 횡령 혐의가 적용된 비자금의 경우 비서실 운영 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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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집행유예형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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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30 14:17:20
- 수정2017-05-30 14:37:46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3개 기업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103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여 원을 지급한 후 11억여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 전 회장의 주식매입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고, 횡령 혐의가 적용된 비자금의 경우 비서실 운영 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3개 기업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103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여 원을 지급한 후 11억여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 전 회장의 주식매입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고, 횡령 혐의가 적용된 비자금의 경우 비서실 운영 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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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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