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집행유예형 파기 환송

입력 2017.05.30 (14:17) 수정 2017.05.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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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3개 기업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103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여 원을 지급한 후 11억여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 전 회장의 주식매입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고, 횡령 혐의가 적용된 비자금의 경우 비서실 운영 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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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집행유예형 파기 환송
    • 입력 2017-05-30 14:17:20
    • 수정2017-05-30 14:37:46
    사회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3개 기업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103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여 원을 지급한 후 11억여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 전 회장의 주식매입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고, 횡령 혐의가 적용된 비자금의 경우 비서실 운영 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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