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측 “아내 영어강사 채용은 지원자 없어 합격한 것”

입력 2017.05.30 (14:23) 수정 2017.05.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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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아내인 조 모(55) 씨가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다른 지원자가 없어 재모집 과정에서 합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30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영어 강사 채용 지원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모집이 진행됐으며 이 절차에서도 다른 지원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지원 자격 요건인 토익점수 901점에서 1점이 모자란 900점을 취득했지만 다른 지원자가 없다는 점과 2011년부터 6개월간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력을 인정받아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의 학원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 영어 학원에서 근무했으나 이를 소유하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고용된 것"이라며 "학원 이사에 선임돼 대외적으로 '학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의 신용카드 신고액이 '0'원이라는 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993만원, 2015년 1790여 만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으나 소득공제 한도 이내여서 연말정산시 '0'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씨가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미달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서울 소재 한 공립 고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5년째 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원서 경력 기재 사항에도 "조 씨가 2013년 지원 때 경력 사항에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신고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조 씨가 학원장으로 등록된 학원은 없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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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30 14:23:11
    • 수정2017-05-30 14:56:57
    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아내인 조 모(55) 씨가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다른 지원자가 없어 재모집 과정에서 합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30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영어 강사 채용 지원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모집이 진행됐으며 이 절차에서도 다른 지원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지원 자격 요건인 토익점수 901점에서 1점이 모자란 900점을 취득했지만 다른 지원자가 없다는 점과 2011년부터 6개월간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력을 인정받아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의 학원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 영어 학원에서 근무했으나 이를 소유하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고용된 것"이라며 "학원 이사에 선임돼 대외적으로 '학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의 신용카드 신고액이 '0'원이라는 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993만원, 2015년 1790여 만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으나 소득공제 한도 이내여서 연말정산시 '0'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씨가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미달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서울 소재 한 공립 고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5년째 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원서 경력 기재 사항에도 "조 씨가 2013년 지원 때 경력 사항에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신고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조 씨가 학원장으로 등록된 학원은 없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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