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폭발물 분쇄기’ 무허가 보유

입력 2017.05.30 (20:11) 수정 2017.05.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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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장비 '폭발물 분쇄기'를 적절한 허가 절차 없이 일선 공항에 배치한 한국공항공사와 담당 직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대테러대응팀 직원 A씨와 김포공항 폭발물 처리반 직원 B씨, 한국공항공사 법인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무진에 책임이 있다면 이를 예방하지 못한 법인에도 책임을 지운다'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총포 수입과 소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폭발물 분쇄기 3대를 김포공항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단법상 총포는 대테러장비 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과 소지, 운용이 가능하다.

A씨 등은 "대테러장비의 무허가 소지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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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폭발물 분쇄기’ 무허가 보유
    • 입력 2017-05-30 20:11:49
    • 수정2017-05-30 20:51:08
    사회
대테러장비 '폭발물 분쇄기'를 적절한 허가 절차 없이 일선 공항에 배치한 한국공항공사와 담당 직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대테러대응팀 직원 A씨와 김포공항 폭발물 처리반 직원 B씨, 한국공항공사 법인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무진에 책임이 있다면 이를 예방하지 못한 법인에도 책임을 지운다'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총포 수입과 소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폭발물 분쇄기 3대를 김포공항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단법상 총포는 대테러장비 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과 소지, 운용이 가능하다.

A씨 등은 "대테러장비의 무허가 소지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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