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무자격 수임 법무사 벌금형

입력 2017.05.31 (15:09) 수정 2017.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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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변호사 자격없이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법무사 A(70)씨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하고, 2천 4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시 양천구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 등을 맡아 수임료 1억3천4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무장과 함께 4:6의 비율로 수임료를 나눴다.

재판부는 "법무사로서 권한 범위를 넘어 법률사무를 취급해 상당한 이익을 챙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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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사건 무자격 수임 법무사 벌금형
    • 입력 2017-05-31 15:09:10
    • 수정2017-05-31 15:15:09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변호사 자격없이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법무사 A(70)씨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하고, 2천 4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시 양천구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 등을 맡아 수임료 1억3천4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무장과 함께 4:6의 비율로 수임료를 나눴다.

재판부는 "법무사로서 권한 범위를 넘어 법률사무를 취급해 상당한 이익을 챙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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