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탈당 사태’…정의당에 불똥 튄 사연

입력 2017.06.01 (14:21) 수정 2017.06.02 (0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 ‘탈당 사태’…정의당에 불똥 튄 사연

바른정당 ‘탈당 사태’…정의당에 불똥 튄 사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와 본회의 불참으로 여야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 이낙연 후보자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날카로운 검증을 통해 후보자의 사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의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성호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그리고 바른정당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의당은 왜 제외됐을까요? 물론 의석수가 6석 밖에 안되는 작은 정당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지만, 그렇다고 꼭 배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30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원내대표 재선출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당이 최근 32석에서 20석으로 줄었다. 바른당이 32석이면 정의당은 청문회에서 1석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른당 12명이 자유당으로 가면서 정의당이 ‘제로(0)’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의 이른바 '집단 탈당 사태' 때문에 정의당이 청문회에 배제됐다는 얘기인데, 무슨 뜻일까요? 청문회법과 현재 국회 의석수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법에는 '교섭단체'가 아니라 '교섭단체 등'이라고 명시해 정의당 같은 비교섭단체도 청문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의석수 비율이 정의당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그리고 정의당이 6석입니다.(신생 새누리당 1석도 있네요.) 국회의원 총 재적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해 299명.

의석수 비율을 계산해봤습니다. 


13명의 청문위원 수를 위와 같은 비율로 나누고 반올림하면, 당별로 이렇게 배정됩니다.


의석 비율 상위 4개 당만으로 13명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정의당이 낄 틈이 없죠.

그럼 12명의 바른정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유한국당은 95명이되고, 바른정당은 32명이 됩니다.


이렇게 상위 4개당 의원 만으로는 12명 밖에 안됩니다. 1명이 모자라게 됩니다. 정의당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1석인데, 국회 청문회 운영 관행상 다음 순서의 정당에서 1석을 배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른정당 탈당 사태 때문에 정의당이 청문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비효과'가 생긴 겁니다.


지금 국회에는 6개의 정당이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등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당끼리 특정 사안을 논의하거나 정당 간 정례적인 교류를 하는 것까지 교섭단체 대표만 모이는 것은 관례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정례화 하기로 합의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도 구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한 원내대표에는 정의당도 포함됐습니다.

양당이 아닌 다당체제로 바뀐 대한민국 국회에 맞는 새로운 적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른정당 ‘탈당 사태’…정의당에 불똥 튄 사연
    • 입력 2017-06-01 14:21:17
    • 수정2017-06-02 09:52:22
    취재K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와 본회의 불참으로 여야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 이낙연 후보자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날카로운 검증을 통해 후보자의 사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의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성호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그리고 바른정당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의당은 왜 제외됐을까요? 물론 의석수가 6석 밖에 안되는 작은 정당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지만, 그렇다고 꼭 배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30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원내대표 재선출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당이 최근 32석에서 20석으로 줄었다. 바른당이 32석이면 정의당은 청문회에서 1석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른당 12명이 자유당으로 가면서 정의당이 ‘제로(0)’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의 이른바 '집단 탈당 사태' 때문에 정의당이 청문회에 배제됐다는 얘기인데, 무슨 뜻일까요? 청문회법과 현재 국회 의석수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법에는 '교섭단체'가 아니라 '교섭단체 등'이라고 명시해 정의당 같은 비교섭단체도 청문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의석수 비율이 정의당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그리고 정의당이 6석입니다.(신생 새누리당 1석도 있네요.) 국회의원 총 재적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해 299명.

의석수 비율을 계산해봤습니다. 


13명의 청문위원 수를 위와 같은 비율로 나누고 반올림하면, 당별로 이렇게 배정됩니다.


의석 비율 상위 4개 당만으로 13명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정의당이 낄 틈이 없죠.

그럼 12명의 바른정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유한국당은 95명이되고, 바른정당은 32명이 됩니다.


이렇게 상위 4개당 의원 만으로는 12명 밖에 안됩니다. 1명이 모자라게 됩니다. 정의당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1석인데, 국회 청문회 운영 관행상 다음 순서의 정당에서 1석을 배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른정당 탈당 사태 때문에 정의당이 청문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비효과'가 생긴 겁니다.


지금 국회에는 6개의 정당이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등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당끼리 특정 사안을 논의하거나 정당 간 정례적인 교류를 하는 것까지 교섭단체 대표만 모이는 것은 관례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정례화 하기로 합의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도 구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한 원내대표에는 정의당도 포함됐습니다.

양당이 아닌 다당체제로 바뀐 대한민국 국회에 맞는 새로운 적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