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1월 1일부터 5개월간 난폭운전자 146명과 보복운전자 79명 등 총 2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 회사원 A(4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차량을 밀어붙이고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약 600m를 질주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과 급감속, 지그재그 운전,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경적과 끼어들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회사원 A(4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차량을 밀어붙이고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약 600m를 질주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과 급감속, 지그재그 운전,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경적과 끼어들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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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장] 사람 매달고 질주? 보복·난폭운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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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1 17:40:13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1월 1일부터 5개월간 난폭운전자 146명과 보복운전자 79명 등 총 2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 회사원 A(4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차량을 밀어붙이고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약 600m를 질주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과 급감속, 지그재그 운전,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경적과 끼어들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회사원 A(4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차량을 밀어붙이고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약 600m를 질주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과 급감속, 지그재그 운전,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경적과 끼어들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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