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안에 스케일링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입력 2017.06.02 (14:15) 수정 2017.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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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만약 지난 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달 안에 받는 게 좋다.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치아의 날'이 6월(9일)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케일링에 대해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년 1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다.

자칫 이달에 받으려 했던 스케일링을 다음 달에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향후 1년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뤄졌다.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보험이 적용된 가격으로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동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할 경우 약 5만 원 정도 지출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찰료를 포함해 환자 본인 부담금 약 1만 4,600원(의원급)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스케일링을 권장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을 예방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치주 질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주 겪는 질환 중 하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래진료가 두 번째로 많았던 질병이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다.

치주 질환의 주요인은 치석이므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는 국민이 연간 1천300만 명이 넘어섰으며, 스케일링을 받으면 칫솔질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치석까지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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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안에 스케일링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 입력 2017-06-02 14:15:50
    • 수정2017-06-02 16:19:56
    생활·건강
당신이 만약 지난 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달 안에 받는 게 좋다.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치아의 날'이 6월(9일)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케일링에 대해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년 1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다.

자칫 이달에 받으려 했던 스케일링을 다음 달에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향후 1년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뤄졌다.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보험이 적용된 가격으로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동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할 경우 약 5만 원 정도 지출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찰료를 포함해 환자 본인 부담금 약 1만 4,600원(의원급)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스케일링을 권장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을 예방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치주 질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주 겪는 질환 중 하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래진료가 두 번째로 많았던 질병이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다.

치주 질환의 주요인은 치석이므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는 국민이 연간 1천300만 명이 넘어섰으며, 스케일링을 받으면 칫솔질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치석까지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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