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성과연봉제 폐지 논란”

입력 2017.06.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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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직장에 먼저 들어왔다고 무조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서 차이 나게 월급을 주는 방식을 성과급여제라고 하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120개 공공기관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새 정부는 이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성과연봉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성과연봉제 폐지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정호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두 분이 좀 비슷한 차림의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 김정호
네, 미리 연락하고 왔습니다.

□ 신세돈
사전에 짜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울리십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부터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새로운 패널 분 모셨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앞으로 하시면 알겠지만 이 세 분 아주 참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재밌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김용기
네.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유익한 정보, 그다음에 새로운 시각, 그리고 대안 제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시작할까요?
(일동 박수)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성과연봉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는 이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근 법원에서도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본 취지는 옳은데 노조의 동의, 그러니까 노사 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급여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네 분께서는 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입장을 듣고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네. 저는 좀 여러 단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원론적인 입장은 사람마다 자기 소득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게 맞다, 그게 큰 대원칙인데 하지만 조직에서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계산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하면 조직의 화합 분위기가 깨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직장마다 그렇게 성과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각자 결정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공공부문의 경우, 특히 공무원들은 저는 성과급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 백운기 / 진행
평가가 어렵다.

□ 김정호
네. 기본적으로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같으면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것 열심히 하면 잘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 열심히 한 사람은 굉장히 잘 못한 것이 돼 버리잖아요. 이것은 이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권에 가도 이번 정권에서 한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마다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난센스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이런 성과급을 한다는 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뭐가 성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해서 분위기만 깨뜨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저는 딱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1994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사립교원에 대한 연봉제를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학교수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연봉제로 바꾸지 않으면 교육계에서 지원하는 거의 모든 지원을 안 주겠다는 식으로 94년도에, 그래서 우리 숙명여대,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립학교교원은 연봉제가 아니었습니까?

□ 신세돈
연봉제는 아니고 호봉제입니다. 딱딱 매년 매년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가 많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교수사회가 거의 90% 이상 그것을 반발하고 나선 이유가 그럼 성과를 무엇으로 할 거냐, 그리고 그 성과를 누가 판단할 거냐,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도 성과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누가 평가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는 연봉제가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됐는데 눈 감고 아웅 식입니다. 형식만 연봉제고 실질적으로는 연봉제가 아닌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봉제에 대해서는 그게 공공부문이 됐든 민간부문이 됐든 그 부분은 자율에 맡겨야 되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그 근로기준에 나빠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서둘러 실시했던 성과연봉제는 애당초 성립되기 어려운 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파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다, 그런데 쪽지가 또 다른 형태의 성과를 평가해서 독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일단 성과연봉제는 덮고 없었던 걸로 하고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또 대안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또 생각을 해 보죠.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일반론적으로는 성과연봉제를 의사결정권이 있거나 고임금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당 부분 성과연봉제까지는 아니지만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상당히 지게 되어 있죠.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했던 업무에서 업무상의 실패가 있었을 때 다음 인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든지 아니면 한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성과와 상관이 없다고는,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고위직의 경우에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하위직의 경우에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 때문에 성과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일반론을 떠나서 이번 케이스를 놓고 보면 저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이 백 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추진하는 방식이 아주 이상적으로 궁극적으로 고위직과 고임금 받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안정성도 있고 연봉도 높고 그러니까 성과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겠다, 이게 옳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옳은 기관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단계라는 게 있는데 모조리 건너뛰고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무리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성과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조직 내에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미시적인 것이고요. 거시적으로 중앙에서 한꺼번에 하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의 문제가 있었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성과연봉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 김용기
네. 성과연봉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고위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2016년 초부터 중하위직에까지 하겠다는 것이었죠.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성과를 배분하는 것인데 문제는 성과를 배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무적 성과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기관이 재무적 성과가 우선시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우선시 되는 기준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적어도 재무적 성과는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기관을 생각을 해 보면 수익성이 우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과잉진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그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시 되는 목표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H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거죠. 즉, 말씀드리자면 각 공공기관마다 목적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고요. 때문에 성과지표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노사 간에 많은 대화가 사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무작정 추진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두 분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보수 쪽에 가까우신 분으로 보는데요.

□ 김정호
저는 극우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난 정부 보수정권에서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이 성과연봉제였는데 두 분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약간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게 지난 정부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차원에서는 왜 이게 공공부문 개혁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은데,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공무원들이 게으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월급은 똑같으니까 그것 열심히 하겠냐, 그런 문제의식이고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게을러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도대체 이명박 정부 때 또는 박근혜 정부 때 다 지금 뒤집어엎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그때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했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무원들이 뭘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처럼, 싱가포르는 고위공무원들 성과급을 그 나라 경제성장률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엄청난 성과급들을 받아요. 그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국민이 잘 사는 거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 하나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한 부분은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없을까요?

□ 김정호
저는 대부분 평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관된 정책을 한 2~30년 가져간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5년마다 계속 과거 했던 것 다 뒤집고, 뒤집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 무슨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고 못하는 것 자체가.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공공부문 개혁이 지난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4대 개혁의 아젠다에 들어왔다는 것은 진짜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공공부문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나왔던 금융개혁도 그렇고 노동개혁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개혁은 말만 개혁이라는 말을 썼지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 매우 70년대적이라고 할까? 제가 말하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뭐냐, 일단 낙하산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K대 나왔다고 해서 또는 S대를 나왔다고 해서 Y대를 나왔다고 해서 어느 부문을 독식하는 이런 체제를 제도적으로 근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출신이 영남이라고 해서 호남이라고, 이런 부분이 공공사회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것을 저는 공공부문의 개혁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급여를 많이 받는다? 그것도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시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 듣지 않는 사람들, 딴지거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솎아내는 식으로 악용을 해 왔었던 그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의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의 개혁은 개혁이라는 말을 쓰기조차 부끄러운 개혁이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급여제가 포함된 것은 왜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연봉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목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공기업,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다 합쳐서 우리가 흔히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곳들, 공무원은 빼고요. 직업공무원은 빼고 나머지 공공기관들 연봉을 조사한 게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평균 연봉이 6,600만 원이고 그리고 공기업만 따지면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중위 임금이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연봉 기준으로. 개인으로 따지면 그렇고 4인 가구로만 따지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450만 원가량 될 겁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공공부문이 평균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4인 가구의 가장, 4인 가구의 가구소득보다도 한 명이 벌어들이는 게 분명히 높았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월등하게 한 2배 가까이 높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은 외주용역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의 늘어나는 업무를 외주용역화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외주용역하는 그 통계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 공기업에 일하는 분들이 받는 임금의 한 절반 이하를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데 그게 보통 상시 지속업무가 아닌 경우에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외주용역 주는 게 원칙인데 상시 지속된 업무가 꼭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업무고 외주하는 업무가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2배 차이가 날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공공부문 노동자들 중에 고임금자들, 특히 지금 고호봉자들은 특혜를 누린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요구가 나왔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라는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바른 수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성과연봉제와 공공부문 개혁의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부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항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연봉이 과연 높으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론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민간부문에 비해서 공공기관의 연봉 수준이 특히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높지 않았었죠. 그런데 특히 IMF 위기 이후에 우리 민간부분의 고용사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민간부분은 근속연수가 평균적으로 한 16년 정도 되고요. 공공기관이 26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본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이 높은 것이죠. 저는 물론 일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 동일한 노동,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민간부분과 임금 수준도 비슷하고 게다가 직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분명히 일정하게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개혁이라는 것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상한, 이것은 사실 정책이라기보다는 여타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편 가르기가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을 하기 보다는 갈등을 유발하고 편 가르기를 통해서 정권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적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다시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도저히 시행되기 애당초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전반부에 성과연봉제 대강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미 120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도 올해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이원재 이사님, 성과연봉제 도입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실태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 120군데 정도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중에 노사합의로 도입을 한 곳이 71곳이고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노사합의 없이 도입한 곳, 이사회 결정만으로 도입한 곳이 48곳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게 금융계의 성과연봉제 도입인데요. 이것은 시중은행들이 사실 공공부문이 아니고 민간은행입니다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에 탄핵 의결을 하던 그 날에 굉장히 강력하게 성과연봉제 도입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내려서 시중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들과 이 120개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언한 상태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한 기관 중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다시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곳들이 생기는데 그곳이 한국전력이나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주택금융공사, 이런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 말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곳들은 법원에서 또 이게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도 철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것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그러니까 과반수 동의 없이 도입한 것은 무효다, 라는 판결인데 노사 합의로 도입한 곳이 일단 더 많습니다. 71곳이고,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 도입한 게 48군데인데, 김정호 교수님, 이렇게 이미 도입한 곳도 지금 이제 와서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정호
저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별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받아들인,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들이어서 그것은 경영진조차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공공부문의 경영자들이 그것을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것 한다는 것 자체가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런데 기관평가나 이런 데에 성과연봉제가 그게 점수로 들어가니까 다 그렇게 한 거여서 이미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뒤집으면 되죠.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무효화 한다든가,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은 저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경영진들이 좀 우습겠죠. 우스운데 어차피 그 경영자들이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교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서글픈 게 도대체 우리나라는 정권 바뀔 때마다 모든 게 다 바뀌냐, 무슨 나라가 이러냐, 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웬만하면 인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 다 뒤집어엎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 다 뒤집어엎고, 계속 이러니까 진짜 무슨 나라가 이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김정호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네.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노사가 실제로 아무런 압력이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에 작성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변경을 시키려면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설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합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압력이나 여타의 유인책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또 다른 노사관계의 갈등이나 왜곡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과 이원재 이사님 의견도 한 번 차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 신세돈
저는 이 부분은 대원칙이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의 자율이에요. 그래서 그 자율이 무너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음 정부도 똑같은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또 칼을 잡았다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합의를 했든 안 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율을 존중한다, 그리고 기존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이 선에서 정부가 끝나야지, 거기서 이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더하면 저는 더 혼란스럽다, 그래서 저는 자율을 존중해라, 그리고 대우에 관한 문제는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를 테니 그 회사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기준에 합당하게 자율성을 줘서 해결하면 된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별로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간단한 얘기일 수 있는데 문제가 좀 꼬이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좀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 공기업이 있고, 공기업만 생각하면 신세돈 교수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노사 자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성과지표는 원래 현장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위에서 뭘 내리고 꽂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우리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은 그 조직도 있지만 그 조직의 자회사들이 있고 그 조직에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만, 예를 들면 요즘 이슈가 됐던 인천공항의 경우에 인천공항 본사만 놓고 보면 이 인천공항 본사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200명인데요. 외주용역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인천공항은 스스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연봉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사 자율에 맡긴다, 그럼 1,200명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분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걸맞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누적돼 온 것이 뭐냐 하면 공사 본사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의 처우의 꾸준한 향상과 외주용역업체에 가는 비용의 꾸준한 하락입니다. 정체 내지는 하락입니다. 그러면 외주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더, 인천공항공사 전체가 성과가 좋아져도 그 성과가, 과실이 그쪽으로 안 흘러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공공부문 개혁 얘기가 나오고 고민이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사 자율에 그대로 맡기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첫 번째로는 직무급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공서열에 따라서 호봉급으로 계속 자동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도록 짜는, 모든 사람이 단일 호봉 하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직무에 따라서 다른 임금 테이블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지침이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관을 평가할 때 지금은 경영평가라는 것을 하고 그 경영평가가 사실은 아주 결정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지금 재무적인 평가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사회적인 것들, 예를 들면 지금 비정규직 고용이라든지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같이 일하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에 넣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기관의 고유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LH공사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 집을 많이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고유의 사회적 지표도 넣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조금 더 공공적인 것으로 바꿔가면서 직무급을 도입하고, 하지만 급하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다시 설계를 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이원재 이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대안으로 직무급제를 한 번 논의를 해 볼 텐데요. 일단 새 정부도 다음 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직무급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대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금융권과 관련해서요.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한 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김정호 교수님, 아까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과 달리 금융권은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을 때 계량화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문제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금융권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크게 보면 금융권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연봉이 높다, 그런데 경쟁력은 엄청 낮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니까 성과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하는 주장은 만약에 은행에 성과연봉제 도입하면 직원들이 전부 투자상품 판매하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금융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금융권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해결책이었다면 SC은행 같은 순수한 민간은행, 외국은행은 이미 그렇게 다 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 안 한다는 얘기는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잘 안 오른다고 하는 그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가 아니고 은행에 경쟁을 도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행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은행이 들어온 지가 몇 십 년 됐을 걸요. 이번에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2개가 생기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그 안에 합병은 많이 있었어도요.

□ 김정호
네, 별로 은행 같지 않은 은행이어서 지금 심각한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의 담합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은행이 성과급을 안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민간은행들한테 성과급을 하라 말라, 할 이유가 없다, 정말 은행의 생산성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은행 사이에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은행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외국은행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저는 그러면 그것은 성과연봉제 아니고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한때 은행에 몸 담으셨던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권의 일반적으로, 특히 임원급의 급여는 천문학적으로 많아요. 천문학적으로 많고 그분들의 성과급의 규정을 보면 최근에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3년으로 이연을 하고 5년으로 이연을 하고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했지만 사실 성과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계속 계실 걸 그랬습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과연봉제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소위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을 측인 예금주나 또는 대출자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끼쳐서 이익을 폭리를 취하면서 자기네 연봉으로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태껏 그래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경우에 성과연봉제를 액면 그대로 실시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해 주고 금융소비자의 주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갑질을 통한 독집적인 이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연봉제 가능한 이야기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금융기관의 그런 폭발적인 수익이나 또는 급여는 더 가속화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이게 이슈가 된 게 작년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침을 내리면서 이슈가 된 건데요.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에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자본수익률이 낮은 게 문제인 은행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원들의 성과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상당수가 가계대출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가계대출을 성과연봉제를 강력하게 도입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더 커지면 커졌지 그게 어떤 은행의 수익성이나 또는 고객들의 편익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었나, 이것 철회되고 각 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기본적으로 서구의 투자은행과 비교해서 한국의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바로 그렇게 수익성을 강력하게 추구했던 서구의 투자은행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사실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민간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은행과 같은 경우 예대마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저리로 돈을 무한정 주는 것이고 또한 보장된 금리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보장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또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부자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한정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은행이 기본적으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가계나 기업에 적절하게 돈을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은행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성과연봉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경제포커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006 쓰시는 분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사업이 평가를 위한 실적 채우기로 변질된다면 공익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4707님, “저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찬성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 불공평합니다.”
2567님, “우리나라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성과연봉제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면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들보다 상사한테 잘 보이는 직원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더 빨리 승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시행하면 상사 눈치 보기에 많은 시간 할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9555님, “호봉제든 성과연봉제든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느냐 보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과연봉제 폐지 역시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9351님,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지만 지나친 경쟁구도는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상식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밀어붙이기 식 정책보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3614 쓰시는 분, “민간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늘 성과에 따른 평가와 대우를 받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206님, “성과연봉제는 꼭 폐지돼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같은 교사라도 고유의 업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는 일반교사와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가 있는데요. 일률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각 분야의 선생님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수업시수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데 옳은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5545 쓰시는 분, “성과연봉제는 고위직한테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국고손실을 보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저는 성과연봉제는 고위직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성과연봉제 받았으면 좋겠네요.”
3986님, “성과연봉제는 반대하지만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고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세돈 교수님,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쭉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아직은 신뢰도가 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세돈
그렇죠. 문화죠. 문화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딱 와 닿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에 온 지 한 3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7과목, 8과목, 9과목 하고 급여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느냐고 했더니 선배 교수들이 나중에 되면 편해지니까 그때 가면 다 보상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게 또 말이죠. 연봉에 호봉이 높아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게 급여 체제라는 게 우리가 한 직장에 오면 보통 20년, 30년 근무하는 체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초기에 희생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나중에 받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 이런 것을 그냥 딱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도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94년도 연봉제 강행해서 어마어마한 학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급여를 건드리는 문제는 이것은 개인으로 보면 죽고 사는 문제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신세돈
그래서 대통령이든 정권을 잡은 정부든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생과 사에 걸린 문제를 쉽게 재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저는 큰 오산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개인의, 어떤 조직의 자율을 충분히 보장을 해 주면서 인센티브 체제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꿔갈 생각을 해야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러한 형태의 임금개혁이 성공하지, 또 밀어붙인다고 하면 5년 뒤에 또 우리는 문재인의 그런 제도를 또 신랄하게 비판할 것 같아서 왜 과거 정부들이 모두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역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인사, 그리고 평가,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정호
네. 그렇죠. 다들 왜 부부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가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러면 남편이 한 75%, 부인이 한 80%, 합치면 150%,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다 자기가 한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평가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화예요.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수긍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대충 묻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문화가 그러면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을 눈 감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것 모두 다 고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김용기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 현재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특히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총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식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봉이 대체로 한 60% 정도가 되고 성과급으로 한 4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것인데 그 지표를 기준 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이게 언제든지 달성 가능하게끔, CEO나 CFO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실제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박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사람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일한 만큼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올바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히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들 수준이 아주 높은 것 같죠?

□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입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요.

□ 이원재
저는 성과라는 단어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떠한 입장이냐 하면 지금 성과를 내냐 안 내냐 거기에 급여를 연동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공정한지는 계속 토론을 해 가지고 어느 수준에서든 조직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될 문제인데 지금의 문제는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격차가 큰데 누가 가장, 예컨대 지난 10년~20년을 쭉 돌아봤을 때 그동안에 누가 가장 많이 혜택을 입었냐, 그 격차의 상단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것을 보면 급격하게 상위 10% 임금소득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있다, 이게 지금 이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를 할 때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사실은 공공부문에서도 고임금자들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지금 똑같이 공공부문에서 이슈인데요. 그것도 고임금자들, 특히 호봉이 높으신 고임금자들의 경우에는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통합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안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신세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회사 선배한테 들은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이분이 삼십 몇 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자기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항상 내가 일했던 것보다 우리 회사는 더 많이 준다, 항상 그런 생각으로 월급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이번 달도 월급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 안 해 본 적이 없답니다. 항상 부족했답니다. 그게 아마 월급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대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다고요.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또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이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김용기
네, 아마도 모두가 연공형 현재 호봉제가 그것이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대안이 대체로 또한 합의가 되고 있는 것은 직무급제죠.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그다음에 직무의 책임성에 따라서 임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날짜에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에 따라서 시작하는 임금의 수준, 그다음에 이후에 늘어가는 임금의 수준이 전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되어야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가 돼야 되고 바로 여기에서 정규직과 현재 비정규직의 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즉, 시작의 출발점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직무급제가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무급을 도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직무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산업별로도 또 분석이, 직무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숙련도도 어떠한 것이 어느 정도의 숙련이 늘어나게 되면 또 임금을 인상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고요.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위원회가 현재 출범을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마침 100일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요. 100일 플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향후 중장기적인 과제를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직무급제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킬 것인지, 물론 처음에는 아무래도 거칠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향후 5년 이내에 직무급제가 일정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일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성과연봉제 대안으로 직무급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아까 우리 단일호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단일호봉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이런 이슈도 있지만 세대 간 불평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호봉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임금상승분이 있고 그다음에 호봉상승분이 있는데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조금 낮춰진 다음에도 세수가,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 기업이익이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고 개인소득이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고, 이런 기간 동안에는 이게 빠르게 사실 성장할 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직하는 사람은 단일호봉제 아래서 그만큼의 임금상승을 앞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근속하신 분과 올해부터 앞으로 40년 근속할 지금 입사하는 청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세대 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자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임금개편의 취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직무급은 사실 상당히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면 아주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될 게 김용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급여까지 가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부문의 직무가 민간부문의 동일직무에 비해서 같은 직무일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는 유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생각은요.

□ 신세돈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과가 뭐냐, 성과가 뭐였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봉을 차별화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비판한 똑같은 논리로 직무연봉제도 저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한 번 봅시다. 소방직하고 경찰직 똑같이 시작한 사람 급여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똑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검사가 되고 하나는 교사가 됐어요. 사법시험 공부를 조금 더 했을지는 몰라도. 또 변호사하고 검사도 똑같은 동기인데 업무가 뭐가 다른가요? 검사 업무하고 판사 업무하고 변호사 업무가 다른가요? 저는 직무라는 것 자체가 말은 직무의 난이도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말은 원론처럼 쉽지만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데서는 성과연봉제 못지않은, 그래서 이게 이런 목적이라면 저 찬성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급여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직종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직종을 이 사람은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급여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올려주자는 논리로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해는 돼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직무급제든 성과연봉제든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제도다, 그리고 실시하려고 하면 하세요. 하는데 자율의 원칙에 맡겨서 그 공동체가 허용을 하면 저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것을 또 정부 차원에서 밀고 간다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것과 똑같은 실패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김정호
네. 저는 원론적으로 단일호봉제보다 직무급제가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무급제를 잘 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신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 백운기 / 진행
직무급제를요?

□ 김정호
네, 직무급제를. 왜냐하면 같은 직장 안에서 서로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같은 4년이 지났어요.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급여에 차이를 두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저는 인정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차이를 인정 못해요. 유일하게 인정하는 차이는 근속연수와 나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다 그냥 ‘그래? 그것은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런데 그것 말고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못 받아들인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단일호봉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단일호봉제 문제를, 그러니까 이것을 직무급제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러면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직무급제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억울하실 겁니다. 좀 참아 주세요. 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참아주세요. 그래야 자리가 잡힙니다.” 라고 양해를 구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직무급제 합니다. 잘될 겁니다.”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문화와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직무급제 역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두 분이 주셨는데,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이죠. 일자리위원회 또한 현재 아직 최종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노사대표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제반 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여 지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방법 이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나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일정하게 차등이 나타나는 것을 사회적으로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단지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격차가 2배로 나는 이러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현재 생각되고 있는,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성과가 나고 있는 제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 100% 인정을 하고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합의를 존중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어쨌든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니까요. 시도를 해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똑같은 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빌딩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훨씬 낫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임금이 더 높습니까?

□ 이원재
네, 임금이 높습니다. 간접고용이라고 하더라도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더라도 대학에서는 좀 후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죠?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 이원재
왜 그럴까요?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좀 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요인 때문에 그분들을 그 조직 내에 정규직화 시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용역업체로 부리면서 하대하고 차별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급여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수준도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을버스 기사에 비해서 시내버스 기사 급여가 2배 정도 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똑같이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단지 마을버스 회사들이 영세하고 시내버스 회사들이 크고 버스 공영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사회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어떻게 보면 직무급제를 도입을 해야 대학에서도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들 교직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직무급제를 하지 못한, 그렇게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같은 식구로 더 새로운 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을 하시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해서라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직무급제 방향으로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중요한 게 이게 생각이 나요. 우리 학교도 한 25년 전부터, 우리 학교는 교원직이라는 직이 있고요. 기능직이라는 직이 있고요. 사무직이라는 직이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직이 급여 차가 점점 커지니까 노조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단일호봉체계로 만들어 줘라, 소위 직무에 따르는 급여의 불평등을 해소해 주는 단일체계로 가주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저게 있었는데 키포인트는 그럼 기능직과 사무직, 그러니까 교원직, 기능직, 사무직의 급여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대부분 교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의사조직 구조 하에서는 기능직이나 사무직은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직무급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급의 다른 급여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도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면 지금과 똑같은 불평등의 문제를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서 직무급제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직무급 역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대부분 주셨는데요. 일본은 지금 역할급제를 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와 임금체계가 옛날에 비슷했는데 역할급제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원재 이사님, 역할급제 소개 좀 해 주실래요?

□ 이원재
네, 일본뿐만 아니라 아까 김용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직무급이나 또는 성과 중심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미국은 성과연봉제가 압도적인 것이고 유럽에는 직무급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역할을 가지고, 서구식 직무급이 아니라 일본의 일본식 직무급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급여 보상을 차등 책정한다,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할 등급이 내려가면 임금도 같이 하락하게 되고 역할등급이 높아지면 또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해에 성과를 냈으니까 다음 해에 연봉을 인상하고 안 하고 이 이슈가 아니고 어떤 직무 안에서의 역할을 계속 고급한 역할을 바꿔 가면 보상을 더 받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 신세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장이다, 과장직이 있으면 입사연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거고 입사연도가 같아도 과장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급여가 떨어지는 그런 직책의 역할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화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고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게,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이런 생각이신 거죠?

□ 패널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성과연봉제 부분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급여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제언을 한 말씀씩 듣고 첫 번째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제도를 딱 만들어서 그것을 그 틀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 오히려 이 문제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문제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급여를 어떻게 받으시든 간에 나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을 설득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급여체계를 바꾼다고 해 봐야 공무원들이 일하는 태도가 그렇게 달라질까, 저는 그래서 태도를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직자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형편이 다 다르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편이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해라, 둘째는, 처우에 대한 변화는 이것은 생과 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자율을 100% 존중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공공부문부터 먼저 확실하게 하시고 민간부문이 됐든 금융부문이 됐든 젓가락과 숟가락을 놔야지 이것을 동시에 다 한다고 하면 5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랄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동의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한 현재 공공기관에 상대적인 고임금, 그 이유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저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임금공시제 같은 것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야 되는 것이죠. 일종에 시장이나 사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이러한 수단도 단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고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대불평등 관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연장해서 해 보자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공공부문의 보상체계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보상체계가 큰 조직에서의 장기근속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봉제의 경우에는 호봉승급분 때문에 직접적인 보수가 그렇고요. 국민연금제도도 거기에 맞게 되어 있고요. 제도 자체가 계속해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때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장기근속을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청년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는 한 조직에 속해서 오랫동안 근속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은 여러 조직을 오가다가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성장시켜야 되는 지금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공부문의 보상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가 너무 경직되게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짜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타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방법들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제도를 손질을 해서 장기근속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919 쓰시는 분,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지키려면 경쟁보다는 보상이 중요하다는 패널 분들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8026님, “버스기사입니다. 저희 업계는 오래 일한 사람이나 신입사원이나 모두 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510님,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는 좋지만 평가가 제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서윤석 청취자님, “도전이 장려가 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설계되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요. 정부조직과 관련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기존 정부조직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은 조금 바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떼어 내서 외교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어떤 배경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이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빠져나간 것은 한 20년 됐어요.

□ 백운기 / 진행
옛날에 외교통상부 아니었습니까?

□ 신세돈
이게 IMF 직후에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외교통상 쪽으로, 상공부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떼어 가지고 외교통상부에 넣었다가 쭉 가다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떼 가지고 상통부에 넣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요. 저 개인적으로 지난 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였느냐 하면 한 28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이것은 전무후무하게 수출이 마이너스로 감소한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다른 나라들이 다 그래서 그렇다는 둥 또 순서를 보면 세계 6위로 올라갔다는 둥 무역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껴왔다, 그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교부에 있던 통상사무가 산업자원부로 가니까 산업자원부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석유산업, 반도체산업, 이런 부분 하시던 분이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대외통상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구나,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외교통상부로 간 것은 저는 150% 잘한 처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기본적으로 사실 이 문제는 세 가지 정책이 항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상정책이에요.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산업정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외교정책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외교정책에서는 무역 분쟁 및 보호, 보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 잘 결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냐, 저는 여기에서 정부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현재 통상정책을 산업부에 있던 것을 떼어서 외교부에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청와대 조직도 새로 나온 것을 보면 기존에 경제수석실에 통상산업비서관이 있었던 것이 산업을 떼버리고요. 통상을 경제수석 위에 올려 가지고 정책실 산하의 독립적인 비서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정책, 통상정책, 외교정책, 산업정책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현재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청와대가 현재 인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부분이 외교부에 있느냐 산업부에 있느냐, 이것보다는 이 중요성보다는 청와대에서 독립적인 통상비서관이 경제수석실에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아마도 컨트롤타워를 형성하려는 것 같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혹시 외교부로 통상기능이 편입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생각을 해 보자면 한미FTA 문제와 함께 사드 배치,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러한 외교안보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통상이 가지는 지경학적인 의미, 즉, 경제와 안보문제, 외교문제를 같이 고려한다는 이러한 시각에서 아마도 외교부 쪽으로 통상을 옮기면서 현재 통상산업부 내부에서는 그냥 One of them입니다. 대여섯 개 조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외교부 쪽으로 올리게 되면 어쨌든 두 가지 커다란 조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점에서 통상의 기능을 중시하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저는 이게 통상산업부에 있든 또 외교부에 있든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어느 쪽이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답은 따로 없다, 왜냐하면 산업부 쪽에 있다 보면 산업부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수출은 하고 싶고 수입은 안 하고 싶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고객들이 다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FTA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외교부로 가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뭔가 협상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봤으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또 산업부 이쪽에서 하든가 또는 기재부 쪽에서 하든가 다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결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꿀까, 이것은 이게 저는 관성이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바꿔요. 그 전 정권을 일단 부정을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고 그것을 안 하면 비겁한 것처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없는 문제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서 바꿨으면 이다음 정권에서는 이제 제발 좀 안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어디에 있든지 그게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상이라고 하는 것 FTA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을 논하는 것보다 기능적으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것을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은 제 생각에는 조금 특별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기업들이 고객인 거죠. 기업들이 고객인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소수가 되더라도 약간 독립성을 가진 단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통상교섭본부라든지 이런 조직이 아마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처까지 만들자니 장관도 있어야 되고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좀 가볍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독립적인 조직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스스로 아젠다 세팅하는 부처가 되기보다는 다른 곳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부처가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기존의 통상관계들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어디로 가도 큰 상관은 없다고는 보는데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 수준에서의 외교관계에 필요한 이야기들은 청와대에서 잘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자면 꼭 이렇게 논란을 거치면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차피 산업부에 있는 기업을 잘 알고 있는 관료들하고 또 업종을 잘 알고 있는 관료들하고 또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꼭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의 중요성, 특히 통상이 외교와는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편입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 또 하나는 통상조직을 외교부로 옮겼을 때 만약에 외교관계가 막히거나 경색이 되면 경제채널까지 함께 막혀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아까 제가 김용기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그렇다면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편입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여쭤본 것은 지금 일부에서 미국의 무역대표부처럼 우리도 통상전문부처를 따로 만들고 그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런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번 이런 부분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김용기 교수님, 혹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지금이 2002년이었다면 저는 독립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02년에 한국은 FTA가 전무했던, 세계에서 FTA가 가장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2002년 이후에 동시다발적인 FTA를 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현재 하고 있는 나라예요. 메이저 FTA, 즉, 한미FTA, 한중FTA, 한EU FTA가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독자적인 부처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중일 FTA하고 중국 주도로 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RCEP, 이런 소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칠레 FTA가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이 아마도 예상이 되고 있는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부처로 독립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그동안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이 통상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FTA를 체결한 것이 정권의 엄청난 성과다, 접근을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랑하는 게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그다음에 심지어는 경제영토가 어떻다는, 저는 특히 통상 부분의 정치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의 탈정치화가 되면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외교수장들이 바뀌어도 그와 관련된 어떤 통상의 문제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 관료들이 보면 한미FTA가 됐든 한중FTA가 됐든 제가 그쪽에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협정의 많은 숨어 있는 그런 블랙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대단한 정권의 어떤 업적을 했다는 식으로 해 왔던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모든 FTA는 그늘이 있고 양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늘 부분이 되는 부분, 주로 농업 부분이나 중소기업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FTA를 그동안 모든 정권들이 해 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 가능성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재
저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처를 잘게 쪼개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조금 더 상위 총리실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또는 중간에 부총리라든지 이렇게 두는 것이 좋고 부처는 대체로 행정학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작을 때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속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공무원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반론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통상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글쎄, 지금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게 좋을지, 이게 장관급이 돼야 될지 차관급이 돼야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이 없습니다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그 내적논리를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본인 업무하고 관련지어서 외국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교류할 일이 있는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회의에 가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사람은 보통은 작년에 그 일을 맡았거나 멀리 가면 재작년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인데 일본이나 유럽에서 오신 분들 보면 한 20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말발이 달린다, 많이 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대외관계 하는 분들은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몇 가지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직을 가져가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원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저는 독립적인 부서로 해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에 대해 그 답을 낼 정도로 이 문제를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유무역을 정말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부서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부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무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하고 자유무역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는 척하면서 계속 싸울 생각을 하면 큰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USTR, 그런 큰 부서가 필요한 이유가 자꾸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자유무역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명목상은,

□ 백운기 / 진행
명목으로는 자유무역이라고 하고.

□ 김정호
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뭐냐,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 정말 자유무역을 하고 싶은 거냐, 그렇다면 별 부서가 필요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유무역 수입 같은 것 안 하고 이럴 생각이라고 그러면 큰 부서가 필요하겠죠. 싸워야 할 테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통상 조직을 외교부에서 떼어 냈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면서 혹시 통상 기능을 미국 무역대표부처럼 독립기구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는 한미FTA 재협상 또 사드 보복 같은 통상현안이 참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새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통상조직개편 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또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다리는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일단 한미FTA 재협상 문제가 사드하고 엮여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통상 관련된 부처를 어떻게 하느냐의 이슈라기보다는 결국은 국가 전체의 이슈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 일을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김용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정책실장의 직속에 통상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고, 그 체제는 굉장히 바람직한 체제인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통상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고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의 조직이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부처에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현재 미국은 백악관에 피터 나바로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백악관에서 국가무역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유관기관을 거기서 정책을 조율하는 형태입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도 경제산업성, 과거 METI라고 알려져 있던, 혹은 외무성, 이것과 별도로 해 가지고 TF형태로 두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TPP협상에서 미국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둬서 통상 문제를 범내각적인 범부처 조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비서관이 경제수석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돼서 정책실장 산하에 있는 것이 현재 굉장히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제언을 드리고 싶다면 통상조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연관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외교부에는 제3차관이나 이러한 것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석경제학자가 거기서 있으면서 외교와 통상의 문제를 늘 조언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 것이 좋고요. 청와대에서도 현재 정책실 산하에 통상비서관인데 안보실과도 유기적인 대화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통상 문제를 정치에서 탈피시켜야 된다, 따라서 통상에 관련된 공직은 전부다 통상 문제를 오래 다루어 왔던 변호사나 실무 쪽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국회의원이나 오래 정치생활을 했던 분들을 통상 문제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이거야말로 통상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홍콩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열린 나라고 그래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특별히 통상부서가 클 이유가 없습니다. 뭘 협상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열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통상에 대한 철학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오늘 논의가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거니까 세종대왕 당시에 공무원들한테는 급여를 주지 않고요. 땅을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과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직에서 물러나면 그 과전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돌려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호조가 그것을 일일이 수색해서 찾아서 뺏어야 되는데 이분이 과거에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못 뺏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장관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계속해서 과전은 주는데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받을 땅이 없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고발해라, 네가 고발하면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가짜고발이 나오고 모함이 나오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대왕 되시고 나서 7년 차에 이것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혁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18등급이 있잖아요. 9등급에 정,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4등급으로 줄여 버립니다. 그래서 장관부터 차관보에 이르기까지 전부 똑같은 땅을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급여체계의 단순화.

□ 신세돈
네, 단순화. 그래서 18개의 호봉을 4개로 하고요. 그다음에 땅 기준을 현직 기준이 아니라 퇴직자 기준으로 땅을 대폭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전을 전부 신고를 일단 하게 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너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백운기 / 진행
직접 하셨군요.

□ 신세돈
직접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내가 임금이 네 봉급은 이거라고 정하면 못 대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양반들이 반발이 없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양반들의 반발 내용이 이겁니다. 아니, 임금이 무슨 공무원 봉급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관여를 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세세한 것 안 한 것 봤냐, 나는 여태껏 항상 세세한 것 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대신 왕자들의 봉급을,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 신세돈
그렇습니까? 다음번에.

□ 백운기 / 진행
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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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성과연봉제 폐지 논란”
    • 입력 2017-06-02 20:07:58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직장에 먼저 들어왔다고 무조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서 차이 나게 월급을 주는 방식을 성과급여제라고 하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120개 공공기관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새 정부는 이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성과연봉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성과연봉제 폐지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정호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두 분이 좀 비슷한 차림의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 김정호
네, 미리 연락하고 왔습니다.

□ 신세돈
사전에 짜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울리십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부터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새로운 패널 분 모셨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앞으로 하시면 알겠지만 이 세 분 아주 참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재밌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김용기
네.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유익한 정보, 그다음에 새로운 시각, 그리고 대안 제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시작할까요?
(일동 박수)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성과연봉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는 이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근 법원에서도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본 취지는 옳은데 노조의 동의, 그러니까 노사 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급여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네 분께서는 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입장을 듣고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네. 저는 좀 여러 단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원론적인 입장은 사람마다 자기 소득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게 맞다, 그게 큰 대원칙인데 하지만 조직에서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계산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하면 조직의 화합 분위기가 깨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직장마다 그렇게 성과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각자 결정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공공부문의 경우, 특히 공무원들은 저는 성과급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 백운기 / 진행
평가가 어렵다.

□ 김정호
네. 기본적으로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같으면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것 열심히 하면 잘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 열심히 한 사람은 굉장히 잘 못한 것이 돼 버리잖아요. 이것은 이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권에 가도 이번 정권에서 한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마다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난센스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이런 성과급을 한다는 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뭐가 성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해서 분위기만 깨뜨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저는 딱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1994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사립교원에 대한 연봉제를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학교수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연봉제로 바꾸지 않으면 교육계에서 지원하는 거의 모든 지원을 안 주겠다는 식으로 94년도에, 그래서 우리 숙명여대,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립학교교원은 연봉제가 아니었습니까?

□ 신세돈
연봉제는 아니고 호봉제입니다. 딱딱 매년 매년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가 많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교수사회가 거의 90% 이상 그것을 반발하고 나선 이유가 그럼 성과를 무엇으로 할 거냐, 그리고 그 성과를 누가 판단할 거냐,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도 성과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누가 평가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는 연봉제가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됐는데 눈 감고 아웅 식입니다. 형식만 연봉제고 실질적으로는 연봉제가 아닌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봉제에 대해서는 그게 공공부문이 됐든 민간부문이 됐든 그 부분은 자율에 맡겨야 되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그 근로기준에 나빠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서둘러 실시했던 성과연봉제는 애당초 성립되기 어려운 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파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다, 그런데 쪽지가 또 다른 형태의 성과를 평가해서 독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일단 성과연봉제는 덮고 없었던 걸로 하고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또 대안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또 생각을 해 보죠.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일반론적으로는 성과연봉제를 의사결정권이 있거나 고임금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당 부분 성과연봉제까지는 아니지만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상당히 지게 되어 있죠.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했던 업무에서 업무상의 실패가 있었을 때 다음 인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든지 아니면 한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성과와 상관이 없다고는,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고위직의 경우에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하위직의 경우에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 때문에 성과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일반론을 떠나서 이번 케이스를 놓고 보면 저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이 백 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추진하는 방식이 아주 이상적으로 궁극적으로 고위직과 고임금 받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안정성도 있고 연봉도 높고 그러니까 성과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겠다, 이게 옳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옳은 기관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단계라는 게 있는데 모조리 건너뛰고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무리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성과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조직 내에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미시적인 것이고요. 거시적으로 중앙에서 한꺼번에 하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의 문제가 있었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성과연봉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 김용기
네. 성과연봉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고위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2016년 초부터 중하위직에까지 하겠다는 것이었죠.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성과를 배분하는 것인데 문제는 성과를 배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무적 성과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기관이 재무적 성과가 우선시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우선시 되는 기준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적어도 재무적 성과는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기관을 생각을 해 보면 수익성이 우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과잉진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그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시 되는 목표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H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거죠. 즉, 말씀드리자면 각 공공기관마다 목적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고요. 때문에 성과지표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노사 간에 많은 대화가 사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무작정 추진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두 분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보수 쪽에 가까우신 분으로 보는데요.

□ 김정호
저는 극우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난 정부 보수정권에서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이 성과연봉제였는데 두 분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약간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게 지난 정부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차원에서는 왜 이게 공공부문 개혁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은데,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공무원들이 게으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월급은 똑같으니까 그것 열심히 하겠냐, 그런 문제의식이고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게을러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도대체 이명박 정부 때 또는 박근혜 정부 때 다 지금 뒤집어엎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그때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했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무원들이 뭘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처럼, 싱가포르는 고위공무원들 성과급을 그 나라 경제성장률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엄청난 성과급들을 받아요. 그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국민이 잘 사는 거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 하나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한 부분은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없을까요?

□ 김정호
저는 대부분 평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관된 정책을 한 2~30년 가져간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5년마다 계속 과거 했던 것 다 뒤집고, 뒤집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 무슨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고 못하는 것 자체가.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공공부문 개혁이 지난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4대 개혁의 아젠다에 들어왔다는 것은 진짜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공공부문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나왔던 금융개혁도 그렇고 노동개혁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개혁은 말만 개혁이라는 말을 썼지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 매우 70년대적이라고 할까? 제가 말하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뭐냐, 일단 낙하산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K대 나왔다고 해서 또는 S대를 나왔다고 해서 Y대를 나왔다고 해서 어느 부문을 독식하는 이런 체제를 제도적으로 근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출신이 영남이라고 해서 호남이라고, 이런 부분이 공공사회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것을 저는 공공부문의 개혁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급여를 많이 받는다? 그것도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시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 듣지 않는 사람들, 딴지거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솎아내는 식으로 악용을 해 왔었던 그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의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의 개혁은 개혁이라는 말을 쓰기조차 부끄러운 개혁이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급여제가 포함된 것은 왜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연봉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목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공기업,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다 합쳐서 우리가 흔히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곳들, 공무원은 빼고요. 직업공무원은 빼고 나머지 공공기관들 연봉을 조사한 게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평균 연봉이 6,600만 원이고 그리고 공기업만 따지면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중위 임금이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연봉 기준으로. 개인으로 따지면 그렇고 4인 가구로만 따지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450만 원가량 될 겁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공공부문이 평균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4인 가구의 가장, 4인 가구의 가구소득보다도 한 명이 벌어들이는 게 분명히 높았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월등하게 한 2배 가까이 높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은 외주용역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의 늘어나는 업무를 외주용역화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외주용역하는 그 통계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 공기업에 일하는 분들이 받는 임금의 한 절반 이하를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데 그게 보통 상시 지속업무가 아닌 경우에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외주용역 주는 게 원칙인데 상시 지속된 업무가 꼭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업무고 외주하는 업무가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2배 차이가 날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공공부문 노동자들 중에 고임금자들, 특히 지금 고호봉자들은 특혜를 누린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요구가 나왔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라는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바른 수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성과연봉제와 공공부문 개혁의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부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항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연봉이 과연 높으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론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민간부문에 비해서 공공기관의 연봉 수준이 특히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높지 않았었죠. 그런데 특히 IMF 위기 이후에 우리 민간부분의 고용사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민간부분은 근속연수가 평균적으로 한 16년 정도 되고요. 공공기관이 26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본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이 높은 것이죠. 저는 물론 일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 동일한 노동,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민간부분과 임금 수준도 비슷하고 게다가 직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분명히 일정하게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개혁이라는 것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상한, 이것은 사실 정책이라기보다는 여타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편 가르기가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을 하기 보다는 갈등을 유발하고 편 가르기를 통해서 정권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적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다시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도저히 시행되기 애당초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전반부에 성과연봉제 대강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미 120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도 올해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이원재 이사님, 성과연봉제 도입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실태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 120군데 정도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중에 노사합의로 도입을 한 곳이 71곳이고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노사합의 없이 도입한 곳, 이사회 결정만으로 도입한 곳이 48곳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게 금융계의 성과연봉제 도입인데요. 이것은 시중은행들이 사실 공공부문이 아니고 민간은행입니다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에 탄핵 의결을 하던 그 날에 굉장히 강력하게 성과연봉제 도입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내려서 시중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들과 이 120개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언한 상태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한 기관 중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다시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곳들이 생기는데 그곳이 한국전력이나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주택금융공사, 이런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 말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곳들은 법원에서 또 이게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도 철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것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그러니까 과반수 동의 없이 도입한 것은 무효다, 라는 판결인데 노사 합의로 도입한 곳이 일단 더 많습니다. 71곳이고,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 도입한 게 48군데인데, 김정호 교수님, 이렇게 이미 도입한 곳도 지금 이제 와서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정호
저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별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받아들인,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들이어서 그것은 경영진조차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공공부문의 경영자들이 그것을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것 한다는 것 자체가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런데 기관평가나 이런 데에 성과연봉제가 그게 점수로 들어가니까 다 그렇게 한 거여서 이미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뒤집으면 되죠.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무효화 한다든가,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은 저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경영진들이 좀 우습겠죠. 우스운데 어차피 그 경영자들이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교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서글픈 게 도대체 우리나라는 정권 바뀔 때마다 모든 게 다 바뀌냐, 무슨 나라가 이러냐, 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웬만하면 인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 다 뒤집어엎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 다 뒤집어엎고, 계속 이러니까 진짜 무슨 나라가 이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김정호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네.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노사가 실제로 아무런 압력이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에 작성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변경을 시키려면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설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합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압력이나 여타의 유인책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또 다른 노사관계의 갈등이나 왜곡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과 이원재 이사님 의견도 한 번 차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 신세돈
저는 이 부분은 대원칙이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의 자율이에요. 그래서 그 자율이 무너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음 정부도 똑같은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또 칼을 잡았다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합의를 했든 안 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율을 존중한다, 그리고 기존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이 선에서 정부가 끝나야지, 거기서 이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더하면 저는 더 혼란스럽다, 그래서 저는 자율을 존중해라, 그리고 대우에 관한 문제는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를 테니 그 회사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기준에 합당하게 자율성을 줘서 해결하면 된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별로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간단한 얘기일 수 있는데 문제가 좀 꼬이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좀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 공기업이 있고, 공기업만 생각하면 신세돈 교수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노사 자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성과지표는 원래 현장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위에서 뭘 내리고 꽂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우리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은 그 조직도 있지만 그 조직의 자회사들이 있고 그 조직에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만, 예를 들면 요즘 이슈가 됐던 인천공항의 경우에 인천공항 본사만 놓고 보면 이 인천공항 본사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200명인데요. 외주용역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인천공항은 스스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연봉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사 자율에 맡긴다, 그럼 1,200명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분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걸맞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누적돼 온 것이 뭐냐 하면 공사 본사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의 처우의 꾸준한 향상과 외주용역업체에 가는 비용의 꾸준한 하락입니다. 정체 내지는 하락입니다. 그러면 외주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더, 인천공항공사 전체가 성과가 좋아져도 그 성과가, 과실이 그쪽으로 안 흘러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공공부문 개혁 얘기가 나오고 고민이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사 자율에 그대로 맡기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첫 번째로는 직무급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공서열에 따라서 호봉급으로 계속 자동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도록 짜는, 모든 사람이 단일 호봉 하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직무에 따라서 다른 임금 테이블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지침이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관을 평가할 때 지금은 경영평가라는 것을 하고 그 경영평가가 사실은 아주 결정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지금 재무적인 평가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사회적인 것들, 예를 들면 지금 비정규직 고용이라든지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같이 일하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에 넣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기관의 고유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LH공사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 집을 많이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고유의 사회적 지표도 넣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조금 더 공공적인 것으로 바꿔가면서 직무급을 도입하고, 하지만 급하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다시 설계를 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이원재 이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대안으로 직무급제를 한 번 논의를 해 볼 텐데요. 일단 새 정부도 다음 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직무급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대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금융권과 관련해서요.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한 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김정호 교수님, 아까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과 달리 금융권은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을 때 계량화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문제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금융권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크게 보면 금융권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연봉이 높다, 그런데 경쟁력은 엄청 낮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니까 성과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하는 주장은 만약에 은행에 성과연봉제 도입하면 직원들이 전부 투자상품 판매하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금융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금융권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해결책이었다면 SC은행 같은 순수한 민간은행, 외국은행은 이미 그렇게 다 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 안 한다는 얘기는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잘 안 오른다고 하는 그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가 아니고 은행에 경쟁을 도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행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은행이 들어온 지가 몇 십 년 됐을 걸요. 이번에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2개가 생기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그 안에 합병은 많이 있었어도요.

□ 김정호
네, 별로 은행 같지 않은 은행이어서 지금 심각한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의 담합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은행이 성과급을 안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민간은행들한테 성과급을 하라 말라, 할 이유가 없다, 정말 은행의 생산성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은행 사이에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은행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외국은행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저는 그러면 그것은 성과연봉제 아니고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한때 은행에 몸 담으셨던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권의 일반적으로, 특히 임원급의 급여는 천문학적으로 많아요. 천문학적으로 많고 그분들의 성과급의 규정을 보면 최근에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3년으로 이연을 하고 5년으로 이연을 하고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했지만 사실 성과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계속 계실 걸 그랬습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과연봉제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소위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을 측인 예금주나 또는 대출자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끼쳐서 이익을 폭리를 취하면서 자기네 연봉으로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태껏 그래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경우에 성과연봉제를 액면 그대로 실시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해 주고 금융소비자의 주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갑질을 통한 독집적인 이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연봉제 가능한 이야기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금융기관의 그런 폭발적인 수익이나 또는 급여는 더 가속화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이게 이슈가 된 게 작년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침을 내리면서 이슈가 된 건데요.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에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자본수익률이 낮은 게 문제인 은행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원들의 성과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상당수가 가계대출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가계대출을 성과연봉제를 강력하게 도입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더 커지면 커졌지 그게 어떤 은행의 수익성이나 또는 고객들의 편익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었나, 이것 철회되고 각 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기본적으로 서구의 투자은행과 비교해서 한국의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바로 그렇게 수익성을 강력하게 추구했던 서구의 투자은행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사실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민간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은행과 같은 경우 예대마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저리로 돈을 무한정 주는 것이고 또한 보장된 금리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보장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또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부자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한정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은행이 기본적으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가계나 기업에 적절하게 돈을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은행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성과연봉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경제포커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006 쓰시는 분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사업이 평가를 위한 실적 채우기로 변질된다면 공익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4707님, “저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찬성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 불공평합니다.”
2567님, “우리나라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성과연봉제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면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들보다 상사한테 잘 보이는 직원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더 빨리 승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시행하면 상사 눈치 보기에 많은 시간 할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9555님, “호봉제든 성과연봉제든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느냐 보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과연봉제 폐지 역시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9351님,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지만 지나친 경쟁구도는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상식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밀어붙이기 식 정책보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3614 쓰시는 분, “민간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늘 성과에 따른 평가와 대우를 받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206님, “성과연봉제는 꼭 폐지돼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같은 교사라도 고유의 업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는 일반교사와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가 있는데요. 일률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각 분야의 선생님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수업시수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데 옳은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5545 쓰시는 분, “성과연봉제는 고위직한테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국고손실을 보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저는 성과연봉제는 고위직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성과연봉제 받았으면 좋겠네요.”
3986님, “성과연봉제는 반대하지만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고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세돈 교수님,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쭉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아직은 신뢰도가 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세돈
그렇죠. 문화죠. 문화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딱 와 닿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에 온 지 한 3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7과목, 8과목, 9과목 하고 급여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느냐고 했더니 선배 교수들이 나중에 되면 편해지니까 그때 가면 다 보상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게 또 말이죠. 연봉에 호봉이 높아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게 급여 체제라는 게 우리가 한 직장에 오면 보통 20년, 30년 근무하는 체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초기에 희생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나중에 받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 이런 것을 그냥 딱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도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94년도 연봉제 강행해서 어마어마한 학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급여를 건드리는 문제는 이것은 개인으로 보면 죽고 사는 문제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신세돈
그래서 대통령이든 정권을 잡은 정부든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생과 사에 걸린 문제를 쉽게 재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저는 큰 오산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개인의, 어떤 조직의 자율을 충분히 보장을 해 주면서 인센티브 체제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꿔갈 생각을 해야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러한 형태의 임금개혁이 성공하지, 또 밀어붙인다고 하면 5년 뒤에 또 우리는 문재인의 그런 제도를 또 신랄하게 비판할 것 같아서 왜 과거 정부들이 모두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역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인사, 그리고 평가,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정호
네. 그렇죠. 다들 왜 부부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가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러면 남편이 한 75%, 부인이 한 80%, 합치면 150%,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다 자기가 한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평가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화예요.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수긍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대충 묻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문화가 그러면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을 눈 감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것 모두 다 고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김용기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 현재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특히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총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식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봉이 대체로 한 60% 정도가 되고 성과급으로 한 4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것인데 그 지표를 기준 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이게 언제든지 달성 가능하게끔, CEO나 CFO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실제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박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사람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일한 만큼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올바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히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들 수준이 아주 높은 것 같죠?

□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입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요.

□ 이원재
저는 성과라는 단어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떠한 입장이냐 하면 지금 성과를 내냐 안 내냐 거기에 급여를 연동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공정한지는 계속 토론을 해 가지고 어느 수준에서든 조직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될 문제인데 지금의 문제는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격차가 큰데 누가 가장, 예컨대 지난 10년~20년을 쭉 돌아봤을 때 그동안에 누가 가장 많이 혜택을 입었냐, 그 격차의 상단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것을 보면 급격하게 상위 10% 임금소득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있다, 이게 지금 이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를 할 때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사실은 공공부문에서도 고임금자들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지금 똑같이 공공부문에서 이슈인데요. 그것도 고임금자들, 특히 호봉이 높으신 고임금자들의 경우에는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통합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안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신세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회사 선배한테 들은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이분이 삼십 몇 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자기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항상 내가 일했던 것보다 우리 회사는 더 많이 준다, 항상 그런 생각으로 월급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이번 달도 월급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 안 해 본 적이 없답니다. 항상 부족했답니다. 그게 아마 월급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대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다고요.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또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이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김용기
네, 아마도 모두가 연공형 현재 호봉제가 그것이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대안이 대체로 또한 합의가 되고 있는 것은 직무급제죠.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그다음에 직무의 책임성에 따라서 임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날짜에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에 따라서 시작하는 임금의 수준, 그다음에 이후에 늘어가는 임금의 수준이 전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되어야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가 돼야 되고 바로 여기에서 정규직과 현재 비정규직의 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즉, 시작의 출발점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직무급제가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무급을 도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직무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산업별로도 또 분석이, 직무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숙련도도 어떠한 것이 어느 정도의 숙련이 늘어나게 되면 또 임금을 인상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고요.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위원회가 현재 출범을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마침 100일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요. 100일 플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향후 중장기적인 과제를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직무급제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킬 것인지, 물론 처음에는 아무래도 거칠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향후 5년 이내에 직무급제가 일정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일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성과연봉제 대안으로 직무급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아까 우리 단일호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단일호봉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이런 이슈도 있지만 세대 간 불평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호봉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임금상승분이 있고 그다음에 호봉상승분이 있는데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조금 낮춰진 다음에도 세수가,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 기업이익이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고 개인소득이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고, 이런 기간 동안에는 이게 빠르게 사실 성장할 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직하는 사람은 단일호봉제 아래서 그만큼의 임금상승을 앞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근속하신 분과 올해부터 앞으로 40년 근속할 지금 입사하는 청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세대 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자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임금개편의 취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직무급은 사실 상당히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면 아주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될 게 김용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급여까지 가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부문의 직무가 민간부문의 동일직무에 비해서 같은 직무일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는 유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생각은요.

□ 신세돈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과가 뭐냐, 성과가 뭐였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봉을 차별화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비판한 똑같은 논리로 직무연봉제도 저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한 번 봅시다. 소방직하고 경찰직 똑같이 시작한 사람 급여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똑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검사가 되고 하나는 교사가 됐어요. 사법시험 공부를 조금 더 했을지는 몰라도. 또 변호사하고 검사도 똑같은 동기인데 업무가 뭐가 다른가요? 검사 업무하고 판사 업무하고 변호사 업무가 다른가요? 저는 직무라는 것 자체가 말은 직무의 난이도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말은 원론처럼 쉽지만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데서는 성과연봉제 못지않은, 그래서 이게 이런 목적이라면 저 찬성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급여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직종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직종을 이 사람은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급여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올려주자는 논리로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해는 돼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직무급제든 성과연봉제든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제도다, 그리고 실시하려고 하면 하세요. 하는데 자율의 원칙에 맡겨서 그 공동체가 허용을 하면 저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것을 또 정부 차원에서 밀고 간다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것과 똑같은 실패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김정호
네. 저는 원론적으로 단일호봉제보다 직무급제가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무급제를 잘 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신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 백운기 / 진행
직무급제를요?

□ 김정호
네, 직무급제를. 왜냐하면 같은 직장 안에서 서로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같은 4년이 지났어요.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급여에 차이를 두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저는 인정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차이를 인정 못해요. 유일하게 인정하는 차이는 근속연수와 나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다 그냥 ‘그래? 그것은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런데 그것 말고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못 받아들인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단일호봉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단일호봉제 문제를, 그러니까 이것을 직무급제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러면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직무급제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억울하실 겁니다. 좀 참아 주세요. 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참아주세요. 그래야 자리가 잡힙니다.” 라고 양해를 구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직무급제 합니다. 잘될 겁니다.”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문화와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직무급제 역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두 분이 주셨는데,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이죠. 일자리위원회 또한 현재 아직 최종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노사대표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제반 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여 지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방법 이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나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일정하게 차등이 나타나는 것을 사회적으로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단지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격차가 2배로 나는 이러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현재 생각되고 있는,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성과가 나고 있는 제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 100% 인정을 하고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합의를 존중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어쨌든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니까요. 시도를 해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똑같은 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빌딩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훨씬 낫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임금이 더 높습니까?

□ 이원재
네, 임금이 높습니다. 간접고용이라고 하더라도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더라도 대학에서는 좀 후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죠?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 이원재
왜 그럴까요?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좀 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요인 때문에 그분들을 그 조직 내에 정규직화 시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용역업체로 부리면서 하대하고 차별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급여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수준도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을버스 기사에 비해서 시내버스 기사 급여가 2배 정도 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똑같이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단지 마을버스 회사들이 영세하고 시내버스 회사들이 크고 버스 공영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사회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어떻게 보면 직무급제를 도입을 해야 대학에서도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들 교직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직무급제를 하지 못한, 그렇게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같은 식구로 더 새로운 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을 하시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해서라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직무급제 방향으로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중요한 게 이게 생각이 나요. 우리 학교도 한 25년 전부터, 우리 학교는 교원직이라는 직이 있고요. 기능직이라는 직이 있고요. 사무직이라는 직이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직이 급여 차가 점점 커지니까 노조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단일호봉체계로 만들어 줘라, 소위 직무에 따르는 급여의 불평등을 해소해 주는 단일체계로 가주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저게 있었는데 키포인트는 그럼 기능직과 사무직, 그러니까 교원직, 기능직, 사무직의 급여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대부분 교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의사조직 구조 하에서는 기능직이나 사무직은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직무급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급의 다른 급여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도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면 지금과 똑같은 불평등의 문제를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서 직무급제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직무급 역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대부분 주셨는데요. 일본은 지금 역할급제를 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와 임금체계가 옛날에 비슷했는데 역할급제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원재 이사님, 역할급제 소개 좀 해 주실래요?

□ 이원재
네, 일본뿐만 아니라 아까 김용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직무급이나 또는 성과 중심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미국은 성과연봉제가 압도적인 것이고 유럽에는 직무급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역할을 가지고, 서구식 직무급이 아니라 일본의 일본식 직무급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급여 보상을 차등 책정한다,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할 등급이 내려가면 임금도 같이 하락하게 되고 역할등급이 높아지면 또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해에 성과를 냈으니까 다음 해에 연봉을 인상하고 안 하고 이 이슈가 아니고 어떤 직무 안에서의 역할을 계속 고급한 역할을 바꿔 가면 보상을 더 받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 신세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장이다, 과장직이 있으면 입사연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거고 입사연도가 같아도 과장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급여가 떨어지는 그런 직책의 역할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화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고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게,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이런 생각이신 거죠?

□ 패널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성과연봉제 부분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급여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제언을 한 말씀씩 듣고 첫 번째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제도를 딱 만들어서 그것을 그 틀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 오히려 이 문제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문제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급여를 어떻게 받으시든 간에 나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을 설득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급여체계를 바꾼다고 해 봐야 공무원들이 일하는 태도가 그렇게 달라질까, 저는 그래서 태도를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직자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형편이 다 다르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편이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해라, 둘째는, 처우에 대한 변화는 이것은 생과 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자율을 100% 존중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공공부문부터 먼저 확실하게 하시고 민간부문이 됐든 금융부문이 됐든 젓가락과 숟가락을 놔야지 이것을 동시에 다 한다고 하면 5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랄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동의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한 현재 공공기관에 상대적인 고임금, 그 이유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저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임금공시제 같은 것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야 되는 것이죠. 일종에 시장이나 사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이러한 수단도 단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고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대불평등 관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연장해서 해 보자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공공부문의 보상체계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보상체계가 큰 조직에서의 장기근속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봉제의 경우에는 호봉승급분 때문에 직접적인 보수가 그렇고요. 국민연금제도도 거기에 맞게 되어 있고요. 제도 자체가 계속해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때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장기근속을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청년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는 한 조직에 속해서 오랫동안 근속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은 여러 조직을 오가다가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성장시켜야 되는 지금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공부문의 보상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가 너무 경직되게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짜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타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방법들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제도를 손질을 해서 장기근속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919 쓰시는 분,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지키려면 경쟁보다는 보상이 중요하다는 패널 분들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8026님, “버스기사입니다. 저희 업계는 오래 일한 사람이나 신입사원이나 모두 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510님,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는 좋지만 평가가 제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서윤석 청취자님, “도전이 장려가 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설계되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요. 정부조직과 관련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기존 정부조직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은 조금 바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떼어 내서 외교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어떤 배경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이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빠져나간 것은 한 20년 됐어요.

□ 백운기 / 진행
옛날에 외교통상부 아니었습니까?

□ 신세돈
이게 IMF 직후에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외교통상 쪽으로, 상공부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떼어 가지고 외교통상부에 넣었다가 쭉 가다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떼 가지고 상통부에 넣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요. 저 개인적으로 지난 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였느냐 하면 한 28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이것은 전무후무하게 수출이 마이너스로 감소한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다른 나라들이 다 그래서 그렇다는 둥 또 순서를 보면 세계 6위로 올라갔다는 둥 무역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껴왔다, 그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교부에 있던 통상사무가 산업자원부로 가니까 산업자원부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석유산업, 반도체산업, 이런 부분 하시던 분이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대외통상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구나,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외교통상부로 간 것은 저는 150% 잘한 처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기본적으로 사실 이 문제는 세 가지 정책이 항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상정책이에요.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산업정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외교정책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외교정책에서는 무역 분쟁 및 보호, 보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 잘 결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냐, 저는 여기에서 정부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현재 통상정책을 산업부에 있던 것을 떼어서 외교부에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청와대 조직도 새로 나온 것을 보면 기존에 경제수석실에 통상산업비서관이 있었던 것이 산업을 떼버리고요. 통상을 경제수석 위에 올려 가지고 정책실 산하의 독립적인 비서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정책, 통상정책, 외교정책, 산업정책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현재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청와대가 현재 인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부분이 외교부에 있느냐 산업부에 있느냐, 이것보다는 이 중요성보다는 청와대에서 독립적인 통상비서관이 경제수석실에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아마도 컨트롤타워를 형성하려는 것 같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혹시 외교부로 통상기능이 편입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생각을 해 보자면 한미FTA 문제와 함께 사드 배치,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러한 외교안보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통상이 가지는 지경학적인 의미, 즉, 경제와 안보문제, 외교문제를 같이 고려한다는 이러한 시각에서 아마도 외교부 쪽으로 통상을 옮기면서 현재 통상산업부 내부에서는 그냥 One of them입니다. 대여섯 개 조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외교부 쪽으로 올리게 되면 어쨌든 두 가지 커다란 조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점에서 통상의 기능을 중시하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저는 이게 통상산업부에 있든 또 외교부에 있든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어느 쪽이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답은 따로 없다, 왜냐하면 산업부 쪽에 있다 보면 산업부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수출은 하고 싶고 수입은 안 하고 싶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고객들이 다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FTA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외교부로 가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뭔가 협상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봤으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또 산업부 이쪽에서 하든가 또는 기재부 쪽에서 하든가 다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결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꿀까, 이것은 이게 저는 관성이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바꿔요. 그 전 정권을 일단 부정을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고 그것을 안 하면 비겁한 것처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없는 문제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서 바꿨으면 이다음 정권에서는 이제 제발 좀 안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어디에 있든지 그게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상이라고 하는 것 FTA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을 논하는 것보다 기능적으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것을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은 제 생각에는 조금 특별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기업들이 고객인 거죠. 기업들이 고객인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소수가 되더라도 약간 독립성을 가진 단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통상교섭본부라든지 이런 조직이 아마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처까지 만들자니 장관도 있어야 되고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좀 가볍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독립적인 조직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스스로 아젠다 세팅하는 부처가 되기보다는 다른 곳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부처가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기존의 통상관계들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어디로 가도 큰 상관은 없다고는 보는데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 수준에서의 외교관계에 필요한 이야기들은 청와대에서 잘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자면 꼭 이렇게 논란을 거치면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차피 산업부에 있는 기업을 잘 알고 있는 관료들하고 또 업종을 잘 알고 있는 관료들하고 또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꼭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의 중요성, 특히 통상이 외교와는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편입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 또 하나는 통상조직을 외교부로 옮겼을 때 만약에 외교관계가 막히거나 경색이 되면 경제채널까지 함께 막혀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아까 제가 김용기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그렇다면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편입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여쭤본 것은 지금 일부에서 미국의 무역대표부처럼 우리도 통상전문부처를 따로 만들고 그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런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번 이런 부분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김용기 교수님, 혹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지금이 2002년이었다면 저는 독립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02년에 한국은 FTA가 전무했던, 세계에서 FTA가 가장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2002년 이후에 동시다발적인 FTA를 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현재 하고 있는 나라예요. 메이저 FTA, 즉, 한미FTA, 한중FTA, 한EU FTA가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독자적인 부처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중일 FTA하고 중국 주도로 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RCEP, 이런 소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칠레 FTA가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이 아마도 예상이 되고 있는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부처로 독립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그동안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이 통상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FTA를 체결한 것이 정권의 엄청난 성과다, 접근을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랑하는 게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그다음에 심지어는 경제영토가 어떻다는, 저는 특히 통상 부분의 정치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의 탈정치화가 되면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외교수장들이 바뀌어도 그와 관련된 어떤 통상의 문제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 관료들이 보면 한미FTA가 됐든 한중FTA가 됐든 제가 그쪽에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협정의 많은 숨어 있는 그런 블랙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대단한 정권의 어떤 업적을 했다는 식으로 해 왔던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모든 FTA는 그늘이 있고 양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늘 부분이 되는 부분, 주로 농업 부분이나 중소기업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FTA를 그동안 모든 정권들이 해 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 가능성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재
저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처를 잘게 쪼개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조금 더 상위 총리실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또는 중간에 부총리라든지 이렇게 두는 것이 좋고 부처는 대체로 행정학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작을 때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속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공무원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반론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통상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글쎄, 지금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게 좋을지, 이게 장관급이 돼야 될지 차관급이 돼야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이 없습니다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그 내적논리를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본인 업무하고 관련지어서 외국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교류할 일이 있는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회의에 가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사람은 보통은 작년에 그 일을 맡았거나 멀리 가면 재작년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인데 일본이나 유럽에서 오신 분들 보면 한 20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말발이 달린다, 많이 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대외관계 하는 분들은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몇 가지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직을 가져가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원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저는 독립적인 부서로 해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에 대해 그 답을 낼 정도로 이 문제를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유무역을 정말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부서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부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무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하고 자유무역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는 척하면서 계속 싸울 생각을 하면 큰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USTR, 그런 큰 부서가 필요한 이유가 자꾸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자유무역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명목상은,

□ 백운기 / 진행
명목으로는 자유무역이라고 하고.

□ 김정호
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뭐냐,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 정말 자유무역을 하고 싶은 거냐, 그렇다면 별 부서가 필요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유무역 수입 같은 것 안 하고 이럴 생각이라고 그러면 큰 부서가 필요하겠죠. 싸워야 할 테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통상 조직을 외교부에서 떼어 냈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면서 혹시 통상 기능을 미국 무역대표부처럼 독립기구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는 한미FTA 재협상 또 사드 보복 같은 통상현안이 참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새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통상조직개편 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또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다리는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일단 한미FTA 재협상 문제가 사드하고 엮여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통상 관련된 부처를 어떻게 하느냐의 이슈라기보다는 결국은 국가 전체의 이슈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 일을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김용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정책실장의 직속에 통상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고, 그 체제는 굉장히 바람직한 체제인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통상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고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의 조직이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부처에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현재 미국은 백악관에 피터 나바로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백악관에서 국가무역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유관기관을 거기서 정책을 조율하는 형태입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도 경제산업성, 과거 METI라고 알려져 있던, 혹은 외무성, 이것과 별도로 해 가지고 TF형태로 두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TPP협상에서 미국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둬서 통상 문제를 범내각적인 범부처 조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비서관이 경제수석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돼서 정책실장 산하에 있는 것이 현재 굉장히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제언을 드리고 싶다면 통상조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연관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외교부에는 제3차관이나 이러한 것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석경제학자가 거기서 있으면서 외교와 통상의 문제를 늘 조언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 것이 좋고요. 청와대에서도 현재 정책실 산하에 통상비서관인데 안보실과도 유기적인 대화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통상 문제를 정치에서 탈피시켜야 된다, 따라서 통상에 관련된 공직은 전부다 통상 문제를 오래 다루어 왔던 변호사나 실무 쪽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국회의원이나 오래 정치생활을 했던 분들을 통상 문제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이거야말로 통상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홍콩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열린 나라고 그래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특별히 통상부서가 클 이유가 없습니다. 뭘 협상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열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통상에 대한 철학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오늘 논의가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거니까 세종대왕 당시에 공무원들한테는 급여를 주지 않고요. 땅을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과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직에서 물러나면 그 과전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돌려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호조가 그것을 일일이 수색해서 찾아서 뺏어야 되는데 이분이 과거에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못 뺏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장관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계속해서 과전은 주는데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받을 땅이 없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고발해라, 네가 고발하면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가짜고발이 나오고 모함이 나오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대왕 되시고 나서 7년 차에 이것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혁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18등급이 있잖아요. 9등급에 정,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4등급으로 줄여 버립니다. 그래서 장관부터 차관보에 이르기까지 전부 똑같은 땅을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급여체계의 단순화.

□ 신세돈
네, 단순화. 그래서 18개의 호봉을 4개로 하고요. 그다음에 땅 기준을 현직 기준이 아니라 퇴직자 기준으로 땅을 대폭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전을 전부 신고를 일단 하게 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너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백운기 / 진행
직접 하셨군요.

□ 신세돈
직접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내가 임금이 네 봉급은 이거라고 정하면 못 대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양반들이 반발이 없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양반들의 반발 내용이 이겁니다. 아니, 임금이 무슨 공무원 봉급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관여를 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세세한 것 안 한 것 봤냐, 나는 여태껏 항상 세세한 것 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대신 왕자들의 봉급을,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 신세돈
그렇습니까? 다음번에.

□ 백운기 / 진행
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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