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면 주행자 과실

입력 2017.06.02 (20:33) 수정 2017.06.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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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이는 주행자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원용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67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9시 10분쯤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동구 암사나들목 부근에서 한강고수부지 방향으로 가던 중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달렸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송 모(55살)씨와 충돌할 뻔 했다.

송 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김 모(62살)씨 역시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송 씨와 김 씨는 각각 전치 2주와 8주 상당의 부상을 당했다. 또 이들의 자전거가 부서지면서 280여만원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안 씨는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야간이고,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안씨가 어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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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면 주행자 과실
    • 입력 2017-06-02 20:33:09
    • 수정2017-06-02 21:01:08
    사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이는 주행자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원용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67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9시 10분쯤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동구 암사나들목 부근에서 한강고수부지 방향으로 가던 중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달렸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송 모(55살)씨와 충돌할 뻔 했다.

송 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김 모(62살)씨 역시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송 씨와 김 씨는 각각 전치 2주와 8주 상당의 부상을 당했다. 또 이들의 자전거가 부서지면서 280여만원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안 씨는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야간이고,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안씨가 어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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