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전자담배 등 4회 흡연”

입력 2017.06.05 (15:46) 수정 2017.06.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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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 본명 최승현 씨가 군 입대 전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대마초를 피운 것은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한 씨는 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에도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가 있어 지난 3월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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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전자담배 등 4회 흡연”
    • 입력 2017-06-05 15:46:31
    • 수정2017-06-05 15:52:28
    사회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 본명 최승현 씨가 군 입대 전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대마초를 피운 것은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한 씨는 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에도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가 있어 지난 3월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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