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빅뱅 탑, 4기동단 발령·의경 직위해제 예정
입력 2017.06.05 (17:25)
수정 2017.06.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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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연예계 대마초 사태 파문 어디까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5일)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최 씨를 의경에서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경찰은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최 씨는 곧바로 직위 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 씨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해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 내 악대 생활관에서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나와 말 없이 차량을 타고 4기동단으로 향했다.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자택에서 한 모(21) 씨와 전자 액상 대마초를 함께 나눠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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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혐의’ 빅뱅 탑, 4기동단 발령·의경 직위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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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5 17:25:12
- 수정2017-06-05 22:12:13
[연관 기사] [뉴스9] 연예계 대마초 사태 파문 어디까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5일)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최 씨를 의경에서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경찰은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최 씨는 곧바로 직위 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 씨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해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 내 악대 생활관에서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나와 말 없이 차량을 타고 4기동단으로 향했다.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자택에서 한 모(21) 씨와 전자 액상 대마초를 함께 나눠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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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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