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바 안 알렸다”…보험금 지급 거부 ‘꼼수’
입력 2017.06.06 (07:19)
수정 2017.06.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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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약을 위해 부담스러워도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깨알 같은 약관에 이런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인데, 보험사들이 이를 근거로 다쳐도 보험금은커녕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20대 남성은 취업 두 달 만에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공장 지붕 수리를 돕다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대학 때 가입한 보험으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충당했지만, 반년이 지나 갑자기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보험 가입자) : "돈(보험료)을 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지가 됐으니까 돈을 낼 수 없다고…."
척추 장애 진단을 받아 4천만 원가량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김○○(보험 가입자) : "(취업을 알려야 한다고) 설계사도 알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막상 다치고 나니까 (취업을) 안 알렸으니까 보험금 지급 못 하겠다…."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부러진 50대 주부는 비슷한 이유로 보험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식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험이 필요가 별로 없죠."
300쪽 넘는 보험사 약관엔 겨우 한 쪽에, 보험 청약서에도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이 '알림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보험) 계약 체결하면서 그(알림 의무) 내용을 설명하게끔 서류에 다 기재가 돼 있고,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겨도, 보험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법정 다툼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정근(변호사) :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적인 노력이 상당 부분 들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지급을 안 하고 소송으로 끌고…."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알림 의무 관련 민원만 8천5백여 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만약을 위해 부담스러워도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깨알 같은 약관에 이런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인데, 보험사들이 이를 근거로 다쳐도 보험금은커녕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20대 남성은 취업 두 달 만에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공장 지붕 수리를 돕다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대학 때 가입한 보험으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충당했지만, 반년이 지나 갑자기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보험 가입자) : "돈(보험료)을 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지가 됐으니까 돈을 낼 수 없다고…."
척추 장애 진단을 받아 4천만 원가량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김○○(보험 가입자) : "(취업을 알려야 한다고) 설계사도 알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막상 다치고 나니까 (취업을) 안 알렸으니까 보험금 지급 못 하겠다…."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부러진 50대 주부는 비슷한 이유로 보험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식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험이 필요가 별로 없죠."
300쪽 넘는 보험사 약관엔 겨우 한 쪽에, 보험 청약서에도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이 '알림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보험) 계약 체결하면서 그(알림 의무) 내용을 설명하게끔 서류에 다 기재가 돼 있고,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겨도, 보험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법정 다툼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정근(변호사) :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적인 노력이 상당 부분 들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지급을 안 하고 소송으로 끌고…."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알림 의무 관련 민원만 8천5백여 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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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알바 안 알렸다”…보험금 지급 거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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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6 07:21:20
- 수정2017-06-06 08:54:18
![](/data/news/2017/06/06/3493292_1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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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을 위해 부담스러워도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깨알 같은 약관에 이런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인데, 보험사들이 이를 근거로 다쳐도 보험금은커녕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20대 남성은 취업 두 달 만에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공장 지붕 수리를 돕다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대학 때 가입한 보험으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충당했지만, 반년이 지나 갑자기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보험 가입자) : "돈(보험료)을 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지가 됐으니까 돈을 낼 수 없다고…."
척추 장애 진단을 받아 4천만 원가량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김○○(보험 가입자) : "(취업을 알려야 한다고) 설계사도 알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막상 다치고 나니까 (취업을) 안 알렸으니까 보험금 지급 못 하겠다…."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부러진 50대 주부는 비슷한 이유로 보험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식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험이 필요가 별로 없죠."
300쪽 넘는 보험사 약관엔 겨우 한 쪽에, 보험 청약서에도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이 '알림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보험) 계약 체결하면서 그(알림 의무) 내용을 설명하게끔 서류에 다 기재가 돼 있고,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겨도, 보험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법정 다툼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정근(변호사) :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적인 노력이 상당 부분 들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지급을 안 하고 소송으로 끌고…."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알림 의무 관련 민원만 8천5백여 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만약을 위해 부담스러워도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깨알 같은 약관에 이런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인데, 보험사들이 이를 근거로 다쳐도 보험금은커녕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20대 남성은 취업 두 달 만에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공장 지붕 수리를 돕다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대학 때 가입한 보험으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충당했지만, 반년이 지나 갑자기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보험 가입자) : "돈(보험료)을 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지가 됐으니까 돈을 낼 수 없다고…."
척추 장애 진단을 받아 4천만 원가량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김○○(보험 가입자) : "(취업을 알려야 한다고) 설계사도 알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막상 다치고 나니까 (취업을) 안 알렸으니까 보험금 지급 못 하겠다…."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부러진 50대 주부는 비슷한 이유로 보험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식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험이 필요가 별로 없죠."
300쪽 넘는 보험사 약관엔 겨우 한 쪽에, 보험 청약서에도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이 '알림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보험) 계약 체결하면서 그(알림 의무) 내용을 설명하게끔 서류에 다 기재가 돼 있고,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겨도, 보험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법정 다툼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정근(변호사) :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적인 노력이 상당 부분 들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지급을 안 하고 소송으로 끌고…."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알림 의무 관련 민원만 8천5백여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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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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