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섬나 “도피한 적 없어…세상 바뀌길 기다렸다”
입력 2017.06.07 (16:14)
수정 2017.06.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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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오늘(7일) 오후 2시42분 대한항공 KE90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 씨는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 씨는 인천지검에서 취재진에게 "도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유 씨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죽어간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 매일 물이 닿을때 마다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인천지검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씨가 불응해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이후 유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최근까지 송환 불복 소송을 이어왔다.
하지만 유 씨의 불복 소송이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에서 결국 각하되면서, 유 씨는 한국 땅을 밟게 됐다.
오늘(7일) 오후 2시42분 대한항공 KE90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 씨는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 씨는 인천지검에서 취재진에게 "도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유 씨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죽어간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 매일 물이 닿을때 마다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인천지검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씨가 불응해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이후 유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최근까지 송환 불복 소송을 이어왔다.
하지만 유 씨의 불복 소송이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에서 결국 각하되면서, 유 씨는 한국 땅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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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섬나 “도피한 적 없어…세상 바뀌길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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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7 16:14:29
- 수정2017-06-07 18:57:05
세월호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오늘(7일) 오후 2시42분 대한항공 KE90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 씨는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 씨는 인천지검에서 취재진에게 "도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유 씨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죽어간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 매일 물이 닿을때 마다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인천지검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씨가 불응해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이후 유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최근까지 송환 불복 소송을 이어왔다.
하지만 유 씨의 불복 소송이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에서 결국 각하되면서, 유 씨는 한국 땅을 밟게 됐다.
오늘(7일) 오후 2시42분 대한항공 KE90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 씨는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 씨는 인천지검에서 취재진에게 "도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유 씨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죽어간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 매일 물이 닿을때 마다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인천지검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씨가 불응해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이후 유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최근까지 송환 불복 소송을 이어왔다.
하지만 유 씨의 불복 소송이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에서 결국 각하되면서, 유 씨는 한국 땅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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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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